고시
제정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13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업무지원인"이란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센터"란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6. "인력위탁기관"이란 센터로부터 업무지원인의 배정ㆍ운영 및 인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센터와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사업수행기관"이란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센터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가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6조(지원 한도) ① 센터는 중증장애경제인이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 유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③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한도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5 이내로 하되, 최대 30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조건 및 기간) ①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인력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중증장애경제인이 계속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센터는 업무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인력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인력위탁기관 신청 및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인력위탁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② 센터는 인력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업무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인력위탁기관은 업무지원인과 중증장애경제인의 동의하에 업무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지원인의 자격) ① 업무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업무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센터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3.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업무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업무지원인 임금 등) ① 업무지원인 임금 및 인력위탁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2. 인력위탁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제13조(지도ㆍ점검 등) 센터는 인력위탁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지원 등 선정 취소 및 회수) ① 센터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영 제7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업무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센터, 업무지원인, 인력위탁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담ㆍ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