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44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비축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이란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 등 비상시에 환율 급등, 국가신용 급락, 공급장애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조달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물자를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축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3. "경제안보품목"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4. "위기품목"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5. "긴급수급조절물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 또는 제2호 비축물자로 고시하는 물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6.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7. "비축사업"이란 비축물자의 구매ㆍ재고관리ㆍ방출과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부수업무를 말한다.
8. "비축자금"이란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조달특별회계상의 회전자금을 말한다.
9. "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비축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10.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ㆍ이용약관」(이하 "등록약관" 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계약담당관"이란 전략비축물자과장을 말한다.
12. "조사담당공무원"이란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전매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조달청장으로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13. "비축목표량"이란 원자재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미래 일정 시점까지 확보하여야 하는 비축 물량을 말한다.
14. "프리미엄 계약"이란 프리미엄(Premium : 운반비, 보험료, 이윤, 기타비용)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가격은 가격지정기간 내에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고시되는 공식가격(LME official price)으로 확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5. "상시방출"이란 국내시장의 물자수급 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물자를 상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안전재고"란 전쟁, 대규모 재난, 국내 경제위기와 국제 자원파동 등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시 이외에는 시중가격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유지하는 재고를 말한다.
17. "운영재고"란 원자재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고를 말한다.
18. "탄력재고"란 운영재고 부족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재고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한 재고를 말한다.
19. "일반재고"란, 선물과 연계하지 않고 구매한 원자재로 일반방출에 사용되는 재고를 말한다.
20.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1. "선물연계 비축사업"이란 안정적인 상시방출을 위하여 선물거래와 연계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대비(Hedge)한 비축사업을 말한다.
22. "선물연계재고"란, 가격변동 위험에 대비(Hedge)하기 위해 선물과 연계하여 구매한 원자재로 선물연계방출에 사용되는 재고를 말한다.
23. "수요자인수확정부 공동구매"(이하 "공동구매"라 한다.)란 중소기업 단체 또는 3개 이상의 이용업체로부터 해외의존도가 높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이 필요한 비축물자에 대해 구매희망 물량을 요청받아 구매요청하면,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한 후 중소기업단체 또는 이용업체에게 현금 또는 외상으로 공급하고 이용업체는 미리 약정한 물량을 인수해 가는 사업을 말한다
24.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이하 "환매조건부"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단체 또는 3개 이상의 이용업체로부터 비축물자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조달청이 비축자금으로 이를 구매하여 해당업체의 보관창고에 비축하고 약정기간 이후에 해당업체가 비축물자를 되 사가는 사업을 말한다.
25. "민관 공동 비축사업"이란 조달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6. "민간비축사업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로 승인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호) 공공물자국 계약담당관의 영문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비축물자과장 : SS (Strategic Stockpile Director)
2. 삭제
제2장 비축대상물자 및 비축사업계획
제5조(비축대상물자)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물자를 비축대상물자로 선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축대상물자 지정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 비축대상물자를 변경 또는 삭제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 선정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니터링 후 시범비축을 실시하고, 비축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비축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급국가 과점도, 국내 공급기업 과점도, 공급장애 가능성 등 공급 측면
2. 세계수요 변화, 산업영향 정도, 물가안정 기여도, 중소기업 수요비중 등 수요 측면
3. 장기보관성, 환경오염 발생도 등 관리환경 측면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축지속 품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비축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비축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축목표의 설정) ①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 수급 파동 발생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축목표 수준을 충분한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비축목표량은 수급상황, 비축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 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축 목표를 설정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사업계획) ① 조달청장은 비축목표량, 구매ㆍ방출 실적,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상황, 공급망안정화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연초 당해연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관계부처, 원자재 관련 업체, 중소기업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시장 동향, 국내외 수급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관은 당해 연도 비축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준하여 비축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제8조(비축사업계획 통보) 공공물자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과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된 지방조달청장(이하 "소관 지방조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9조(자금관리) 전략비축물자과장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자금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비축물자 구매
제10조(구매시기 및 수량) 계약담당관은 비축사업계획, 가격 수준, 방출량,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인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량구매, 구매보류, 파생상품거래 등을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구매방법) ①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비축물자를 구매하여야 한다.
1. 비축물자 구매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구매 등을 위하여 해외 현지구매를 할 수 있다.
2. 비축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런던금속거래소 등과 같은 거래시장에서 국제가격이 공시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프리미엄만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3. 보관성이 없거나 물류비용이 과다한 품목 또는 직접 비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품목은 공동구매 또는 환매조건부로 구매할 수 있다.
4. 비축물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단체 또는 3개 이상의 이용업체가 원자재 구매를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또는 환매조건부로 구매할 수 있다.
5.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의 경우 제1항 1호 내지 4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관은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축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지급(Usance)거래 등 통상적인 국제거래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입찰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관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1근무일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관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 계약담당관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외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외자구매 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 ① 계약담당관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의계약,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에게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공고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따른다.
③ 계약담당관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의계약,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와 국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신용장) ①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의 계약상대자가 국외업체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관은 계약조건상 인도조건이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FCA(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인 때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상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관은 조달회계팀장에게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의 처리) 삭제
제4장 비축재고 관리
제16조(재고구분) ① 비축물자는 안전재고, 운영재고 및 탄력재고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품목별 특성,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적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재고가 부족할 경우 예상치 못한 원자재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품목별 안전재고 비축목표량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탄력재고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탄력재고 지정ㆍ사용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비축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별표 1>의 수급불안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국내ㆍ외 단기적 공급 장애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다. 비축목표량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재고가 부족한 경우
라. 가호 내지 다호 외 단시일 내 운영재고 확충이 곤란하여 탄력재고 지정ㆍ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보관) ① 계약담당관은 지역별 수요량과 비축기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관 지방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의 물류기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조달청 비축기지 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관자로부터 보증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보증서의 종류, 보증기간, 보증금액 및 비축물자의 보관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정부기관의 물류기지에 보관을 의뢰할 경우에는 지급각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중 품질 유지기간이 있거나, 장기보관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물자에 대해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④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⑤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월간 비축물자의 보관ㆍ관리 상태를 다음 달 5일까지 전략비축물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풍수해, 장기보관 등으로 품질저하, 감모(손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지대책과 함께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 ① 비축대상물자 중 품목의 특성상 유통기한 등으로 방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폐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장 비축물자 이용업체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ㆍ우수기업 지원)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20조(등록 업무 처리)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비축사업자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일제정비 등록, 갱신등록, 말소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등록약관에 따라 조치한다.
제21조(동일 법인의 품목등록)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동일한 법인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한 품목을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기간에 대한 유의사항) ①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등록약관 제9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업체가 유효기간 이내에 동 약관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려하였으나 유효기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등록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는 경우.
2.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유효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서상 기재된 전화 등의 연락처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제23조(이용업체 관리)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제조 여부를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비축물자 방출
제24조(방출시기 및 방출 수량) ① 비축물자 방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시
2. 수급불안시
3. 평상시
② 제1항의 방출상황에 대한 구분요건, 방출상황별 총방출한도, 방출가격조건 등에 대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③ 계약담당관은 제2항의 방출기준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급장애 정도, 수급 및 가격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방출량과 한도량을 결정 또는 조정한다.
1. 국내외 수급 및 가격동향 전망
2. 비축물자 방출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실수요자의 연간 소비량
4.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요구 사항
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안전재고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 시기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안전재고 물량을 충당해야 한다.
제24조의2(긴급방출) 조달청장은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급망 위기대응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긴급방출할 수 있다.
1. 공급망안정화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을 방출하는 경우
2.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를 방출하는 경우
제25조(방출가격) ① 조달청장은 국내외 가격,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과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 산출된 구매원가를 고려하여 방출가격을 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의 방출가격은 품목의 특성에 따른 구매방법, 운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물품대금 및 프리미엄
2. 부대비용(입항료, 하역비, 검수료, 검정료, 관세, 부가세, 운송비, 하차입고비, 화재보험료, 보관관리비, 출고상차비, 신용장수수료, 잡비용, 이자, 기타)
② 구매원가 산정 시 일반재고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선물연계재고는 일반재고와 별도로 개별법을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관은 가격동향 및 방출량을 고려하여 방출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한도량을 정하여 방출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방출가격을 조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관은 원자재시장 가격 및 환율 변화 정도, 수급상황 재고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방출가격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방출할 수 있고, 할인하여 방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할인율 기준, 할인기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원가 이하로도 방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른 방출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와 같은 국민경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품목의 특성상 장기 보관시 품질저하, 유통기한 도래 등 상품가치 하락이 우려될 경우
3. 수요 감소에 따라 비축목표량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4. 원자재 파동 등으로 국내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5. 5년 이상 보관된 물자로써 재고순환이 필요하거나 구매자가 없는 경우
6. 대체재 개발 또는 산업동향 변화에 따라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7. 제24조의2에 따른 긴급방출의 경우
제26조(방출대상) ①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단체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비축물자를 방출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출대상 이외의 이용업체에도 방출할 수 있다.
1. 판매 공고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없을 때
2. 보관관리상 필요한 때
3. 비축자금 운용상 필요한 때
4. 방출한도에 여유가 있을 때
5. 재정경제부장관이 비축대상물자로 지정 고시한 방산물자용 원자재를 방출할 때
6. 기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계약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요기관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이용업체에도 방출할 수 있다.
제27조(방출방법) ①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를 판매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방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 판매시에는 이용업체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이하 "현금판매"라 한다.)하게 하거나,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이하 "외상판매"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③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외상기간과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은 별표 2에 따르며, 외상판매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매년 2분기 말에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④ 외상판매 이용업체가 판매대금의 납기연장을 요청할 경우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별표 2의 조건에 따라 1차 납기 연장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업체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납기연장을 요청한 경우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2차 납기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별표 2-1의 조건에 따라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 적용 및 3차 납기 연장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장방법은 2차 납기 연장조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이용업체가 판매대금의 납기연장을 요청하여 납기 연장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2-1에 해당하는 연장이자율을, 이용업체가 약정된 납기 내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2-1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해당 이용업체로부터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외상판매시에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외상판매시 적용하는 보증서의 종류, 보증기간, 보증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⑦ 계약담당관은 시장동향, 수급상황 개선 또는 비축물자 재고관리의 효율화, 민관 공동 비축사업 지원, 국내기업 조업지원 등을 위하여 비축물자를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시의 방출가격을 기준으로 현금상환도 할 수 있다.
⑧ 비축물자의 대여기간, 대여 이자율, 보증서 종류, 보증기간, 보증금액, 상환방법 등은 비축물자 대여ㆍ상환 계약서에 정한대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특별방출) ① 조달청장은 원자재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방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관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제24조의 방출한도량과 관계없이 별도 물량을 방출(이하 "긴급배정"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출가격은 제25조에서 정한 방출가격을 초과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긴급배정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유재고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긴급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해당 비축물자 출고 후 긴급배정 요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파동 등으로 방출한도량이 소진되더라도 일정 물량을 추가배정(이하 "추가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등 특별방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는 일반방출절차를 준용하며, 계약담당관은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등 특별방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방출안내)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방출시 관련 자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비축물자웹사이트(www.pps.go.kr/bichuk)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출고절차) ①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방출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비축물자의 방출 대금수납, 배정ㆍ출고, 관련 통계관리 등을 수행한다.
②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축물자 구매신청서를 제출하면 대금수납(외상판매시에는 지급보증서 등을 접수)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정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정본은 자체보관하고, 부본은 배정받은 이용업체와 해당물자 보관관리업자에게 각각 송부한다.
④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비축물자 인수를 위임한 운송업체가 비축물자 인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및 사용인감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를 제출하면 비축물자 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비축물자를 출고하여야 한다. 단,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축물자 인수증,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비축물자를 출고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양도금지 창고증권을 발행하여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가 실물 대신 인수하게 함으로써 실물을 일정기간(최대 60일)이내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원하는 시기에 인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파생상품거래
제31조(거래목적) ①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구매 및 방출과 관련하여 적시성 확보 및 위험관리 수단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③ 비축물자의 가격 및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파생상품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품목의 구매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제32조(거래 종류) 계약담당관은 시장동향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1. 장래에 재고보충이 필요한 경우로써 가격 상승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파생상품거래
2. 비축물자를 구매 후 방출할 때까지 기간 동안의 가격 하락 위험, 품질 저하 등 재고가치의 하락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파생상품거래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에 대한 청산 및 이월거래
제33조(거래한도량) 품목별 파생상품 매수량은 연간 구매계획량을 초과할 수 없고, 파생상품 매도량은 재고수량과 구매계약수량을 합한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거래내역관리) ① 계약담당관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파생상품 중개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관은 파생상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와 파생상품거래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와 파생상품거래 중개계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36조(파생상품거래 위탁 및 주문) ① 계약담당관은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소, 품목, 수량, 만기, 가격, 거래방법 등을 정하여 파생상품 투자 중개업자에게 거래 위탁주문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을 미리 지정하여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에게 통보하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탁주문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탁주문을 위임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에 거래소, 품목, 수량, 만기, 가격, 거래방법 등을 정하여 거래 위탁주문을 하고 거래결과와 거래에 따른 손익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탁주문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고시되는 공식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헷지거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3. 장내파생상품거래기간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비축물자 방출량과 재고수량을 감안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 관리) ① 계약담당관은 중개계약을 체결한 파생상품 투자 중개업자별 거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정기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거래 중개사별 거래위탁주문량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파생상품거래 위탁주문의 정확한 수행 실적
2. 국제 원자재 시장동향 등 관련 정보의 제공
3. 우리청 비축사업 수행에 대한 협조
제38조(파생상품거래자금 관리) ① 계약담당관은 외국환은행에 파생상품거래자금 외화거주자 계정을 설치하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정별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거래 중개업자로부터 자금예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청내역을 확인한 후 조달회계팀장에게 자금예치를 요청한다.
③ 계약담당관은 장내파생상품거래자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도록 조달회계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39조(사업신청서의 제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자에 관한 일반사항
2. 비축 품목ㆍ기간ㆍ물량(가액)ㆍ보관 장소 등
3. 비축물자의 구매ㆍ판매방법 및 그 시점
4.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조달청이 민간비축사업자에게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의 보장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0조(민간비축사업자 승인) ① 조달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간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민관 공동 비축사업 참여대상자로서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비축품목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비축물자의 비축 기간과 그 물량(가액)에 관한 사항
4. 비축물자의 보관요청 장소에 관한 사항
5. 민관 공동 비축사업 참여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
6.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관 공동 비축사업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 공공물자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조달청장은 제40조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2조(특허보세구역 운영 및 화물관리) ① 조달청장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위해 관세법령과 관세청 고시에 따라 비축기지에 특허보세구역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화물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소관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보세화물을 신속ㆍ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세화물 흐름과 보세화물 취급인력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자율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9장 비축자문위원회
제43조(비축자문위원회의 설치) 조달청장은 비축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중장기 비축사업 계획, 비축품목, 목표재고량 설정 등 비축 관련 제도
2. 원자재 등 비축물자 관련 국내ㆍ외 시장 동향 분석
3. 조달청 비축사업의 비전 설정 등 위원장이 자문ㆍ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중요사항 등
제4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부처ㆍ기관 국장급 및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전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으로 한다.
제4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특히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비축업무심의회
제47조(비축업무심의회 설치) 공공물자국장은 비축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물자국에 비축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8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비축물자 구매, 보관, 방출에 관한 주요 사항
3.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
4.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 선정, 민간비축사업자 승인 등 비축사업에 참여 또는 관계되는 주요 사업자 결정에 관한 사항
5. 주요 규정 등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6. 규정 등의 세부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7. 민관공동비축 협약서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공공물자국장), 간사(전략비축물자과장)를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계약담당관, 당해 품목 계약담당공무원, 시장분석 전문가, 기타 조달청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5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계약담당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계약담당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심의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1. 희소금속 구매시기,수량 등의 결정
2. 비축물자 대여 방출분 현금상환 허용 여부, 상환금액 등의 결정
3. 탄력재고 지정ㆍ사용 결정
③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원자재 비축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비축사업관련 학계 및 산업계 등의 전문가
2.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 임직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장 비축물자 전매 조사
제51조(전매 조사 대상 및 시기)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전매 조사를 위해 전년도 비축물자 배정 실적이 있는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4월부터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전매한 정황이 있거나 전매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전매 조사 절차 및 조치) ① 조사담당공무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시에는 전년도 배정 실적이 있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협조받아 조사에 활용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입매출장과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공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 시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협조받거나, 조사대상 업체에서 매입매출장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활용한다.
③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비축물자 배정 자료를 비교하여 전매 여부를 조사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전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용업체에 추가 자료 또는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이용업체는 해당 자료, 소명에 필요한 자료(제3자 매입증명서나 관련 거래명세표, 발주서 등) 또는 전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조사담당공무원은 해당 자료, 소명이 되는 자료 또는 전매 확인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해당 이용업체에 대하여 비축물자 배정을 중지한다.
⑤ 이용업체가 전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조사담당공무원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즉시 비축물자 배정을 중지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제53조(전매 제재 조치) ① 조달청장은 전매가 확인된 이용업체 및 이용업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조달사업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전매가 확인된 이용업체에 대하여 조달청이 방출한 금액과 이용업체가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조달사업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전매가 확인된 이용업체에 대하여 전매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전매 제재 절차)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거나 차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 등록제한 기간, 환수금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이용업체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용업체의 등록 제한이나 차액의 환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전매 조사 예외)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전매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경제안보품목의 품질 유지를 위해 타소 비축사업자가 재고순환하는 경우
3. 경제안보품목의 타소 비축 계약 종료에 따라 타소 비축사업자가 인수한 비축물자를 처분하는 경우
제12장 기타
제56조(해외시장조사) ① 계약담당관은 원자재 해외시장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수시로 수집한다.
1. 해외 조달관의 조사자료
2. 국내외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
② 계약담당관은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해외전문기관으로부터 국제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석기관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관은 원자재의 공급장애 발생 가능성, 세계 수요변화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시장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을 해외 조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관은 원자재 시장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해외 전문기관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제57조(세미나 개최) 공공물자국장은 비축사업 관련 홍보와 원자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철금속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8조(시장정보 제공) 계약담당관은 주요 원자재시장동향 정보를 인터넷 게시,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관계 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9조(기록관리)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의 구매, 방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3호 부터 제13호 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방식으로 기록하여 유지 한다.
제60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서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