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45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무책임자) 채용시험의 주무책임자(이하 "주무책임자"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은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4조(채용시험공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2. 시험주관 3.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4.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5. 시험일시 및 장소 6. 시험과목 및 배점 7. 시험방법 8. 최종합격자 결정 9. 시험가산점 10. 합격자 발표 일자 및 방법 11. 응시자 제출서류 12. 합격자 처우 13.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원서접수 및 응시표 발급) ①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 명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되, 응시원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응시표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응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험단계별 실시방법)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제1차시험(신체검사)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및 이 규칙 별표 1의 신체검사 기준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판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급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통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제2차시험(체력검사)은 시행규칙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체력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신체ㆍ체력검사서에 작성한다. ③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검사관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경위급(경위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고, 판정관은 경정급(경정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 및 경감으로서 본청ㆍ지방청ㆍ교육원 계장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 ④ 제3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및 제4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20분 이상으로 한다. ⑤ 제5차시험(종합적성검사)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결과는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면접위원이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⑥ 제6차시험(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일까지 갖추어지거나 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 ⑦ 제7차시험(면접시험)은 1단계(집단ㆍ토론 면접), 2단계(개별ㆍ심층 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작성한다. 이 경우 1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으로 하고, 제2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인원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제7차시험(면접시험)의 집계는 제7항에 따른 주관요소 평정결과와 별표 3에 따른 객관요소 평정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접시험 집계표에 작성하여 실시한다. ⑩ 실기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별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시험문제 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과목별 2명 이상 2. 서류전형 시험위원: 분야별 2명 이상 3. 면접시험 시험위원(이하 "면접위원"이라 한다): 단계별 2명 이상 4. 실기시험 시험위원(이하 "실기위원"이라 한다): 분야별 2명 이상 ② 내부 시험위원은 응시계급보다 상위계급(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으로 임명하고, 외부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심리ㆍ인성 등 인재선발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총경급(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출제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와 시험문제지 인계 및 답안지의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면접, 실기시험의 채용분야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시험위원의 제척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시험실시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3. 응시자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경우 ② 응시자는 면접위원 및 실기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면접위원 및 실기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제척ㆍ기피ㆍ회피 시 해당 시험위원의 평정값은 다른 위원의 평정결과 평균값으로 대체한다. 제9조(수사부서의 장의 채용시험 관련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이하 "종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되, 전체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경찰학ㆍ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 3. 인권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민안전 및 해양경찰행정 분야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등의 공정한 심사ㆍ추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은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부서의 장 채용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⑦ 그 밖에 서류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문제의 형태 및 출제수) ①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 출제수는 과목당 20문제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형 필기시험 문제 출제수는 과목당 2문제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시험문제출제) ① 출제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출제를 의뢰한다. ② 과목별 출제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따라 예정 출제수의 2배수 이내의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출제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제 중 실제로 출제할 시험문제는 출제위원장이 선정한다. 제12조(시험문제지 인쇄 등) ① 시험 문제지는 출제위원장 책임하에 필요한 수량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쇄한다. ② 인쇄 중 파손된 시험문제지 등은 출제위원장 및 감찰관 입회하에 분쇄 처리한다. ③ 시험문제의 인쇄는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포장표면에 과목, 매수를 기재하여 출제위원장이 봉인한다. ④ 포장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출제위원장이 보관하며, 주무책임자에게 인계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증을 2부 작성하여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시험관리관 및 시험감독관) ① 주무책임자는 시험장별 정관리관 1명과 부관리관 1명을 시험관리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관리관은 경정급(경정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 및 경감으로서 본청ㆍ지방청ㆍ교육원 계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며, 부관리관은 경감급(경감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1.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수송과 관리 2.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시험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시험장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의 처리와 문제의 해결 4. 그 밖에 채용시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무책임자는 시험실별 정감독관 1명과 부감독관 1명 이상을 시험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감독관은 해당 시험실별 응시자의 응시계급과 같거나 상위계급으로 한다. 1. 시험감독관 근무요령(별표 4) 숙지 및 이행 2. 응시자 주의사항(별표 5) 고지 3. 시험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ㆍ회수 및 부정행위자 적발 4. 그 밖에 시험장별 시험관리관으로부터 교육 받은 사항의 처리 ③ 시험장별 시험관리관은 시험감독관에게 시험 당일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직접 전달한다. 제14조(시험장 관리) ① 시험실별 좌석배열은 적당한 거리, 간격을 두어 응시번호순으로 단독 착석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우 좌석을 응시번호 순서로 배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험실에는 응시표, 신분증,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및 전자표식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이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③ 시험감독관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전에 응시자를 지정좌석에 착석하게 하고 응시표 및 신분증과 응시자를 대조 확인한 후 답안지의 정해진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시험도중 퇴장하거나 이석한 응시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재입실할 수 있다. ⑤ 시험실별 정감독관은 필기시험이 종료되면 배부된 답안지 전 수량을 회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필기시험 응시현황을 시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5조(시험의 진행) ① 채용시험의 시작, 종료 및 진행은 시험실시권자가 총괄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설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관리관의 관리 하에 시험장별로 진행하거나 정감독관의 관리 하에 시험실별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험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주무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주무책임자는 시험장별 확인서를 총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행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채점실 운영) ①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업무 처리를 위하여 답안지의 채점 및 검산 등을 실시하는 채점실을 따로 두어 운영한다. ② 출제위원장은 채점실 출입의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답안지의 처리) ① 채점 및 집계를 위한 답안지 처리 표준 작업단계는 별표 6과 같다. ② 선택형 답안지는 전산자동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논문형 답안지는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한다. ③ 선택형 답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2. 칼이나 그 밖의 기구로 긁거나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답안란을 고쳤을 경우 3.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에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산자동처리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④ 논문형 답안지 채점 및 집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제위원장은 채점에 앞서 답안지의 답지번호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절취선에 따라 응시자 기재부분(아래쪽)을 잘라내고 채점 종료 후 집계할 때까지 보관한다. 2. 채점은 2명의 출제위원이 실시하며 "갑위원" 및 "을위원"으로 구분한다. 3. 갑위원이 먼저 채점하고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의 채점란(欄)을 잘라낸 후 을위원이 채점하며, 정정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제위원장 날인 후 정정해야 한다. 4. 채점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관중인 답안지의 응시자 기재부분(아래쪽)과 집계ㆍ채점부분(위쪽)을 붙이고, 답안지 상단에 득점을 옮겨 적은 후 집계한다. 제18조(성적집계) ① 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않는다. ② 채점 및 집계 결과는 2명 이상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검증하며 고득점자순으로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19조(유사답안의 처리) 유사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출제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문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문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제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출제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시험출제장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제위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문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문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여부는 즉석에서 결정한다. ③ 제3차 및 제4차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관련 직무분야 학위ㆍ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최종합격자는 채용분야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종합성적집계표를 작성하여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제22조(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시험실시권자는 영 제37조의2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민간전문가(인사ㆍ행정분야 교수 등) 2. 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사ㆍ채용담당자 또는 인사ㆍ채용업무 유경험자 등) ③ 시험실시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다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내외부 감사 부서ㆍ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ㆍ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 조치 2.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 합격자 발표 제23조(합격자 발표 등) ① 제2차시험의 합격여부는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3차 및 제4차 시험의 합격여부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 ③ 최종합격자 발표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기 전에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실시결과를 채용점검위원회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시험관계서류 보관) ① 응시서류는 최종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구분하여 응시자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관한다. 1. 응시원서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응시자격요건 관련 서류 4. 채용 신체검사서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6. 그 밖에 응시관련 서류 ② 채용시험 평가 관련 서류는 제6조에 따른 채용시험 단계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관계서류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관한 후 해양경찰청(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끝난 답안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시험관계서류는 1년마다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26조(시험관계서류의 비공개) 채용시험 관련 서류는 특별히 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7조(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38조의3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영 제38조의3제4항제2호에서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인사 분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인사ㆍ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 법률 분야: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3. 노동 분야: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ㆍ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채용비위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