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62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