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② "출자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회사, 조합, 특수법인 등에 출자하여 국가에 귀속ㆍ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당협의체 운영) ① 총괄청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배당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배당협의체는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국고실장, 차관보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소속 고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은 제2차관, 간사는 국고정책관으로 한다.
③ 배당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총괄청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법」제65조의5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
④ 배당협의체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배당결정 결과통보) 총괄청은 제4조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당확정) 총괄청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정부의 결산승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확정한다.
제7조(배당금 수납) ① 총괄청은 배당금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상법」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 배당금의 납입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ㆍ현물 배당이 가능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주식ㆍ현물의 비율, 종류 및 평가, 발행ㆍ물납의 시기에 대하여 총괄청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식발행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8조(배당실적 공표) 총괄청은 「국유재산법」제65조의6에 따라 배당금의 수납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총괄청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