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74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계획, 실행, 점검, 개선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병원의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이하 "도급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① 제6조에서 지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역량을 평가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기간이 짧거나 간헐적인 작업 등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협의체 운영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조직) 병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으며, 각 직책별 담당자의 성명이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병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병원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경영책임자(보건복지부 장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반기별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병원 내 이루어지는 각 작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작업별 대표자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점검, 교육,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ㆍ조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병원 내 안전 실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병원 내 보건 실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산업보건의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중대재해 업무담당자)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중대재해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 업무담당자의 세부 업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주기, 심의ㆍ의결 절차, 그 밖에 세부 사항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경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작업지휘자)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같은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같은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 시간, 내용 및 대상별 세부 교육 계획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실시)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 직무에 한해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 시간, 내용 및 대상별 세부 교육 계획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예산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예산 수립의 절차, 시기, 그 밖에 세부 사항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 명시된 기계ㆍ기구(예초기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 해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른 안전검사 면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근로자 안전작업수칙) ① 관리책임자는 병원 실정에 맞게 안전작업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위험물질을 보관할 때 작업장 외 별도 지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근로자가 위험물질을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을 보관하도록 지도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및 관계자 외 출입 금지표지를 부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2조(급박한 위험 발생 시의 작업중지) ①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안전표지 작성 및 게시)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물리적인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제24조(안전보건점검) ①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일상점검 또는 수시로 순회 점검한다.
②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지체 일상 점검 상태
7.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④ 점검 현장에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개선요구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개선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 7호에 따라 작업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인증(KCS)을 받은 안전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작업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착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착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안전조치 및 안전기준 준수) 안전관리자는 제4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8조(근로자 건강진단)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 배치 전환, 근무 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작업환경측정)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갖추어 두고, 물질의 명칭, 건강 유해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라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건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작업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인증(KCS)을 받은 보건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작업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착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착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보건표지를 부착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제34조(휴게시설의 설치)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환자 및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같은규칙 제620조 내지 제644조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환자 이송,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설되는 작업이나 질환자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보건조치 및 보건기준 준수) 보건관리자는 제5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을 준수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9조(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① 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사태 대응 시나리오, 보고 체계, 사고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비상대응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산업재해 등 발생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1조(위험성평가)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병원 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신규설비 도입, 사고 발생 시 등), 상시평가(TBM 활동)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그 밖에 세부 사항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2조(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해당 작업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포상 및 징계)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활동에 공로가 큰 부서나 근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안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에게는 경영책임자에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4조(문서 보존) 이 규정 및 하위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기록(회의록, 점검표, 평가서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관리책임자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정의 준수 등) 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