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참여위원회 모집 및 선정
제3조(자격)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온ㆍ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모집)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선정방법
②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③ 동일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④ 신청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재공고할 수 있다.
⑤ 위원 선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추첨
2. 심사위원회 심사
3. 연임
⑥ 선정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제5조(추천) ①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 분야 : 시ㆍ도교육감
2. 교육 외 분야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인원 수를 정하여 추천을 요청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심사위원회)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선정 및 해촉과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촉)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장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별, 직능별 등으로 나누거나 필요시 위원 외의 자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계획 등을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이후에는 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② 법 제1조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선거운동원 활동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 정치ㆍ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치ㆍ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른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경우
② 제1항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해촉을 요청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사람을 위원에서 해촉한다.
④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기존 신청 인원 중에서 충원하거나 필요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방법으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