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양식, 인장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북한에 즉시 통보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산지 판정기준) 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원산지 확인절차)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북한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 대하여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대하여 현지방문에 따른 제반조치 및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요청 관련 처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산지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8조(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한 물품 또는 제5조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
2.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
3.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제9조(원산지 확인기관)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한은 관세청으로 하며, 북한은 민경련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③ 제3조제1항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면제) 남북한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범위는 남북원산지합의서 제7조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면제에 관해 남북한간 합의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범위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1조(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①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개성공단에서 제조ㆍ가공 등을 위하여 남측에서 원ㆍ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간주한다.
1.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국내에서 공급한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2. 개성공단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국내 소유지분이 60%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원산지가 북한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3. 남북한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남북한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② 실무협의회는 3∼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대표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