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북한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되어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정의에 따르며, 이하 ‘북한산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소재지, 업체명, 실제 식품의 제조ㆍ가공 여부, 외국으로의 수출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반입 신청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실사) ①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거쳐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거부ㆍ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방해 등으로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북한산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등 시설(이하 "북한제조업소"라 한다)의 존재, 위치, 제3국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실 또는 수출 여부 등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2.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항
3. 북한제조업소 현지실사 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
4. 그 밖에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이 국가의 안보 또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협력) ①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검사 절차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반입 승인의 결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실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