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31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물가변동 검토할 때는 다른 법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물가변동 검토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과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4. "물가변동 검토시스템"이란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조정기준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을 말한다.
6.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총공사부기금액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7. "조정신청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청서를 발주기관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
8.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
9. "계수"란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을 말한다.
10. "지수"란 각 비목군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11. "계약단가"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말한다.
12. "지수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변동률을 조사하여 산정한 조정률을 말한다.
13. "품목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입찰당시 가격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조사하여 등락을 조사하여 산정한 조정률을 말한다.
14. "PS(Provisional Sum)"란 미리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산출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제2장 요청서 처리절차
제4조(물가변동 검토 대상) 물가변동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하 "공사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관련 공사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조달청에서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공사계약
3.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계약
제5조(검토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물가변동 검토를 요청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1],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4]
2.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2],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3]
제6조(요청서 접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서,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제1항의 요청서가 미비하거나,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요청서 반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공사계약
2. 조달청장이 지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또는 적용대가 산정 등이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제6조에 따라 보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물가변동 검토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검토요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공문으로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물가변동 검토
제1절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8조(계약금액 조정요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요청서를 검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계약서에 그 방법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9조(물가변동 적용대가)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기준 총공사부기금액에서 이미 이행이 되었거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
2. 조정기준일 기준 PS(Provisional Sum) 등 미확정 계약금액
제10조(비목군 분류 및 계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비목을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서 정한 비목군으로 분류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동 내역서상의 순공사원가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계수로 산정한다. 이때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및 순공사원가는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비목별 물가변동 지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서 분류한 각 비목군에 대한 기준시점(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및 비교시점(현재 조정기준일)의 지수를 적용하고, 해당지수를 비교하여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을 산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검토에 필요한 비목군별 지수를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68조제3호에 따라 산출하며, 이를 물가변동 검토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한다.
제12조(지수조정률) 주관부서의 장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한다.
<img id="161726519">
</img>
제13조(물가변동 조정금액)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제12조에 따른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사이에 확정급으로 지급받은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②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제2절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14조(계약금액 조정요건)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적용단가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결정하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과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한다.
제17조(등락률 및 등락폭 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에서 결정한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등락폭 및 등락률을 산정한다.
<img id="161726521">
</img>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② 제1항제2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제18조(품목조정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품목조정률을 산정한다.
<img id="161726569">
</img>
② 제1항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물가변동 조정금액)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제18조에 따른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사이에 확정급으로 지급받은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②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에서 공제한다.
제3절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20조(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제2절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제21조(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① 원자재의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5항에 따른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에 따라 제1절 또는 제2절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제22조(환율변동) ①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에 따라 제1절 또는 제2절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제4장 검토결과 통보 및 기타사항
제23조(검토결과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검토내용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공문으로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제24조(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이 증빙서류의 오류, 착오적용으로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청 검토과정에서 오류, 착오 등으로 물가변동 검토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토하여 물가변동 검토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재검토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수점 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지수조정률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26조(기타 운영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물가변동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 검토에 대한 조달청 업무처리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합산하여 제외한다.
1. 수요기관에 검토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등을 수정ㆍ보완 등을 요구하여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까지의 기간
2.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그 기간
3. 물가변동 관련 법규의 질의ㆍ해석 등으로 지연된 경우 그 기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일수 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결과통보서 등이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
5. 당해 물가변동 검토요청서 접수일로부터 결과서 통보 기간 중 연속 휴무일이 5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제2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