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604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관"이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조사관"이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조사제도론 분야"란 조사제도론,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조사 평가도구 활용, 분류심사제도론을 말한다. 4. "심리학 분야"란 심리학의 이해, 심리검사의 이해, 이상심리와 정신병리의 이해, 인지행동치료의 이해를 말한다. 5. "형법 분야"란 형법 총칙, 형법 각칙을 말한다. 제3조(조사관 및 전문조사관의 직무)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무로 한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전조사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전조사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전조사 6.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청구전조사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구전조사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 또는 분류심사 9. 「소년법」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전조사 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에 따른 조사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조사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조사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 ② 전문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무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직무 2. 조사 매뉴얼(위험성평가도구) 개발 및 보완 3. 사례연구 및 발표 4. 조사관 지도 및 전문화 교육 5. 조사관 조사서 평가 6. 그 밖에 조사업무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일정) ①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구체적 시험실시 일정에 관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일 1주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 설치 등) ①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에 조사관자격인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의 계획 및 관리 2.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 3.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취득자 우대방안 4.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정책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호관찰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범죄예방기획과장, 소년보호과장, 치료처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를 위촉할 때부터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에 규정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4급 또는 5급 보호직 공무원, 서기는 5급 이하 보호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심의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⑩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⑫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 심의회는 조사 관련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등) 심의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관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 ①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조사제도론", "심리학" 및 "형법"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에 의한다. 제9조(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①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은 제8조제1항의 "조사제도론"과 "심리학" 분야의 객관식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로 한다. ② 제1항의 객관식 필기시험은 각 분야별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한 것으로 보며, 60점 이상 취득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의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85점 이상 취득 시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조사관 객관식 필기시험) ①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중 객관식 필기시험은 보호관찰과장이 주관한다. ② 보호관찰과장은 각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2인 이상의 출제위원과 문제선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험원서를 보호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관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①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중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심의회에서 지정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친 후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의 평가위원단은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및 조사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보호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모의 조사서 또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작성을 명한 사건의 조사서를 별표 제1호의 "조사서 및 분류심사서 내용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조사관 응시 자격) ① 전문조사관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관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조사관 자격 취득 이후에 별표 제3호에 따른 조사서별 가중치 합산점수가 500점 이상인 자 ② 그 외 전문조사관 응시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공고에 따른다. 제13조(전문조사관 인정시험) ① 제12조제1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전문조사관 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 보호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조사관 인정시험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면접평가는 서류평가 분야별 합계 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접평가 분야별 합계 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한 때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④ 서류평가 통과자가 면접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다음 회의 평가에 한정하여 서류평가를 면제한다. ⑤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을 위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는 보호관찰과장이 주관한다. 제14조(전문조사관 서류평가) ① 보호관찰과장은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4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서류평가위원의 평가는 별표 제1호의2 "전문조사관 서류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15조(전문조사관 면접평가) ① 보호관찰과장은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심리학 등 해당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면접평가위원의 평가는 별표 제1호의3 "전문조사관 면접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16조(자격 인정서 교부) ① 제10조의 시험과 제11조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서를 교부한다. 제17조(자격 취득자 관리) 보호관찰과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및 소속 기관별 교육을 통해 별표 제2호의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② 인사권자는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조사관 자격 취득자를 제3조의 직무에 우선 보직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