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89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고,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여비"란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말한다. 3.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이란 주소기반 길찾기시스템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이동거리 및 여비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이동거리"란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에서 최적경로를 기준으로 측정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5. "자원관리 부서장"이란 병역자원별 여비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관 과장을 말한다. 제3조(여비지급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나.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다.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라.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마. 법 제77조의 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8조에 따른 재신체검사ㆍ재검사 대상자 사. 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자 아.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사람 중 질병관련 서류를 보완한 사람과 혈압 정밀 재검사 및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자. MRI 장비를 보유한 지방병무청으로 MRI 촬영을 의뢰한 신체검사 대상 차.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개정 2022.12.30.> 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람 중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된 사람.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된 사람 중 지방병무청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그 여비도 지급 <개정 2022.12.30.> 2.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3.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 4.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5.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 입영대상자 6. 법 제55조에 따른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예술ㆍ체육요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대상자 7.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및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 9.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위탁검사기관을 포함), 입영부대, 전형장소 등에 출석하였으나, 본인의 잘못 없이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거나 입영(소집) 및 전형을 하지 못한 사람 <개정 2022.12.30.> 10.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제1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자 1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4조에 따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여 병역판정검사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일 이내 거주국으로 출국한 사람 가.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되었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 다. 재신체검사대상자 중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 12. 그 밖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설 2024.12.23.>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본인의 잘못 없이 정해진 신체검사 일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추가 신체검사 일수를 통보하여 여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여비의 산정) ① 병무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를 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지방병무청장이 수송업체의 장에게 차량임차비로 일괄 지급하되, 병역의무자(이하 "의무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지에서 집결지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 2. 집단수송부대의 개별 입영대상으로 통지된 사람이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수송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조정하여 지급 <개정 2024.12.23.> ④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2등석 정액 기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동거리 측정 기준) ① 제4조제1항의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의무자의 이동거리 측정 시 출발지와 도착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도착지는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병역판정검사장.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측정 가. 제3조제1항제6호(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 해운ㆍ수산업 분야 업체 또는 복무기관(이하 "복무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출발지는 복무기관 등 주소지, 도착지는 병역판정검사장. 다만, 복무기관 등 주소지 관할 병역판정검사장 외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을 선택한 사람의 출발지는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나. 병역판정(신체)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병역판정(신체)검사 통지취소 대상임에도 당초 통지된 병역판정(신체)검사 장소에 출석한 경우: 출발지는 병역판정(신체)검사 통지 당시 의무자 주민등록지 2. 제3조제1항제4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의무자 주민등록지,도착지는 전형장소 또는 위탁검사기관 3.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외)ㆍ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도착지는 입영부대 또는 소집장소.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중 영 제107조제2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의 출발지는 복무기관 주소지 4. 제3조제1항제6호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출발지는 병역지정업체 또는 해운ㆍ수산업 분야 업체 주소지, 도착지는 입영부대 5.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도착지는 입영부대. 다만, 직장예비군의 출발지는 직장예비군 부대 주소지 6. 제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국내 주민등록지, 도착지는 출국하는 공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무자의 이동거리는 해당 출발지와 도착지를 왕복하는 거리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일자ㆍ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학교, 직장 등 주소지를 출발지로 하고 병역판정검사장을 도착지로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4항과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9조제6항에 따라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다. ④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과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전형의 경우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을 말한다)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 직장 등 주소지를 출발지로 하고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전형장소를 도착지로 한다. 다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을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서 전형을 실시한 사람은 소재지 내 여비 지급 2. 응시지역 지방병무청 외 다른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전형장소에서 전형을 실시한 사람의 출발지는 응시지역 지방병무청 또는 의무자 주민등록지 중 도착지와 거리가 가까운 곳 제6조(여비의 조정) 지방병무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여비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지급 방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의무자 금융계좌 지급 <개정 2024.12.23.> 2.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부대 위탁 지급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금융계좌가 파악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자 금융계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자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2026.2.13.> 제8조(여비지급 기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오류 등으로 기간 내에 여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지급계좌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 당일.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검사 종료 또는 입영(소집),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3.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일로부터 훈련소집 퇴소 시까지. 다만, 귀가 및 조기 퇴소된 사람 중 여비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종료 후 5일 이내 4. 제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항공료 영수증 확인 후 15일 이내 5.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추가 신체검사 일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여비지급 대상자 중 병역판정(신체)검사ㆍ입영(소집) 또는 전형 5일 전까지 여비지급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자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입영일 전날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기간 내에 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기간 경과 후 여비지급을 요구할때에는「국가재정법」제96조에서 정한 5년의 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비 자동산정시스템 운영ㆍ관리) ① 정확한 여비를 산정하기 위한 여비 자동산정시스템 입력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외자원관리과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 및 단가 <개정 2023.12.29.> 2. 자원관리 부서장: 병역판정검사장, 입영부대, 복무기관 등의 출ㆍ도착지 주소 및 여비지급 기준(주소지 추가ㆍ변동,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에 즉시 반영) ② 병역자원국장은 제5조에 따른 의무자 이동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의 교통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10조(거래금융기관 선정 및 계좌개설)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효율적인 의무자 여비지급을 위하여 거래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계좌 이외에 여비환수를 위하여 여비반납 계좌를 따로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여비입금 및 정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여비지급 기한이 지나기 전에 거래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여비를 입금하고 의무자별로 여비지급 기간이 지난 후 월별로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회계연도 시작 전 여비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여비의 환수) 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여비를 수령한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지, 교통수단 등 여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6.2.13.> 2.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 대상자 오인 및 여비금액 착오 산정 또는 병역면탈 등으로 병역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여비 <신설 2026.2.13.> 3.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2.1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비를 환수하여야 할 때에는 의무자에게 여비 반납에 필요한 안내를 하고, 환수대상 여비가 조기에 환수되도록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 여비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여비상계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새로운 의무부과에 따른 여비와 환수대상 여비를 상호 비교하여 새로운 의무부과 여비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환수대상 여비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 2. 의무자가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민원처리시스템에 여비 환수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에게 반납액, 반납방법 등을 안내하여 환수 제1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