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90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1조의2(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85조 및 제95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3조의3, 제3조의4,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1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23조 [본조신설 2026.2.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우편센터"란 병역의무부과 등 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을 출력ㆍ봉입ㆍ봉합 후 우체국으로 발송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6.2.13.> 2. "우편물"이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을 위하여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3. "통지서"란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등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6.2.13.> 4. "안내문"이란 병역의무이행 절차나 병무행정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6.2.13.> 5.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6.2.13.> 6. "자원관리 부서장"이란 병역자원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관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6.2.13.> 7.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이란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민간 모바일 전자문서 유통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개정 2026.2.13.> 8. "전자송달"이란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2.13.> 제2장 전자우편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업무)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의 우편송달을 위하여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전자우편센터는 병무청 내에 설치하고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③ 국외자원관리과장은 전자우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하 "전자우편센터장"이라고 한다)을 임명하고 적정 수의 운영요원을 확보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3.12.29.> ④ 전자우편센터장은 통지서의 출력ㆍ봉입ㆍ봉함 및 발송을 총괄한다. 제4조(장비관리 및 점검) ① 전자우편센터장은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풍ㆍ온도 등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우편센터장은 주요 보유장비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장비의 상태를 정밀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우편센터 장비 점검표에 기록ㆍ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우편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장비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의2(작업환경측정 실시) ① 병무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센터의 적절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 전자우편센터의 분진ㆍ소음 등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자우편센터 운영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3.] 제3장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우편송달 제5조(우편송달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0항 및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2.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3.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4.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 통지서 5. 삭제 <2026.2.13.> 6. 삭제 <2026.2.13.> 7. 삭제 <2026.2.13.> 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입영 통지서 9.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10. 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ㆍ예술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11.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12.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13.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14.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15.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 통지서 16.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제6조(우편송달 자료전송)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의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람의 자료를 수집한 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ㆍ군ㆍ구별 병역판정검사 시작 45일 전까지.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일 전까지 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판정검사일 45일 전까지. 다만 영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일 전까지 3. 제5조제4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일 또는 소집일 45일 전까지. 다만, 영 제20조, 제52조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일 전까지 <개정 2026.2.13.> 4. 제5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일 20일 전까지 5. 제5조제9호 중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제10호 중 예술ㆍ체육요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사교육소집일 20일 전까지 6. 제5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일 45일 전까지 7. 제5조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일 40일 전까지. 다만 영 제101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의 경우에는 그 대상으로 지정된 즉시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전송 8. 제5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일 40일 전까지. 다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0일 전까지 9. 제5조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동원지정 후 14일 이내.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통지서 및 발송할 우편물의 종류, 발송인원, 입영일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사람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자료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료를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7조(우편송달 절차) ① 전자우편센터장은 제6조에 따라 인수한 자료를 다음 날까지 발송 처리하되 일일 작업량을 초과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발송 처리한다. 다만, 자료를 인수한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에 발송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별 우편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일반 우편 <개정 2026.2.13.> 2. 제5조제2호부터 제16호까지: 등기취급우편 <개정 2026.2.13.> 3. 영 제101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특급우편(익일 특급) ③ 전자우편센터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우편물 발송과 관련하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물 발송 의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우편법 제1조의2에 따라 통상우편물로 발송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제8조(서식 변경) ① 자원관리 부서장은 통지서의 서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변경된 서식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국외자원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서식변경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4장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전자송달 제9조(전자송달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법 제6조제10항 및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제10조(전자송달 자료전송)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우편주소와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병무청앱"이라 한다)으로 전자송달 할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병무청 통지관련 서버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자료의 전송 기한은 제6조제1항의 우편송달 자료의 전송 기한을 준용하되,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일자ㆍ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과 병무청장이 선발한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전송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일자ㆍ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선택과 동시에 전송 2. 제5조제4호 중 병무청장이 선발한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와 입영일 30일 전까지 전송. 다만,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3일 전까지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전송할 경우 발송인원, 입영일자,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사람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자료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료를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자송달 효력) 전자송달은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되거나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6.2.13.] 제11조(전자송달 절차) ① 지방병무청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 통지관련 서버로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전자송달할 사람의 전자우편주소와 병무청앱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통지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 등에 입력ㆍ저장되었더라도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인지하고 입영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간 모바일 전자문서 유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서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통지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인지하고 입영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제6조의 통지서 송달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에서 통지자료를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전송하여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전자송달한 경우에는 열람안내문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12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① 영 제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 1. 서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기계적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시스템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반송통지서의 처리 제13조(반송통지서의 재발송)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 또는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발송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배달증명, 등기취급우편 또는 일반우편 <개정 2026.2.13.> 2.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배달증명,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별송달 <개정 2026.2.13.> 3. 제5조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배달증명 또는 등기취급우편 <개정 2026.2.1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통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송달로 발송할 수 있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과 영 제155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국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국외불법체재 중 귀국한 사람 및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할 사람 또는 입영할 사람 3. 현역병입영기피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소재가 확인된 사람 4.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피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특별송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5. 동일사유 2회 연기자 등 더 이상의 연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음해로 이월될 경우 연령초과로 역종이 변경되는 사람 6. 지방병무청장이 그 밖에 공소자료 유지 등을 위해 특별송달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③ 지방병무청장은 우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반환거절 의사를 기재하여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이를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2.13.] 제14조(통지서 발송 후속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통지서가 배달 또는 반송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반송통지서를 특별송달로 재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편물 겉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붙여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5조(안내문 등의 발송) ① 병무청 국ㆍ실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안내문 등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동원국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문안과 안내문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지서와 함께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원관리 부서장은 통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문 등을 통지서 발송 이전에 제작하여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 등을 받을 사람의 주소는 제6조제1항의 전송자료로 갈음한다. 제16조(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의 체결 등) ① 병무청장은 전자우편센터 소재 관할 우체국의 장과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공인전자문서 서비스 이용요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후납이용 우편요금을 매월 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외자원관리과장은 우편관서에서 정한 계약ㆍ일반 등기우편물 감액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물을 분류ㆍ발송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9.> ④ 병역자원국장은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계약ㆍ일반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의 배달결과 전산자료를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매일 인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이를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배달결과를 확인하고 반송통지서 재교부 처리 등에 활용한다. 제17조(배달증명 신청 활용) 지방병무청장은 우편물배달결과를 공소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발송 후 배달증명을 신청하거나 송달관련 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태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ㆍ부과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과태료 부과 대상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소관부서의 장이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붙임으로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결정서 2. 과태료 부과 대상의 의견서 등 과태료 부과 관련서류 ④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2.13.] 제18조(개인정보의 보호) 우편물 발송업무와 관련된 지방병무청 및 전자우편센터의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통지서 발송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병역자원국장은 우편물 발송 및 전자송달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