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관세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305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세관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유형 분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관리, 수당지급 및 가점 부여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 「공무원 임용규칙」제6장제3절(직위유형별 보직관리)
3. 적용 범위
○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
제2장 직위유형 분류
1. 직위유형 구분
○ 업무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동일 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함
○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에 속하는 각 직위를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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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위유형 분류기준
가. 본청 국ㆍ과장급 직위 및 소속기관 5급 이상 직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동 시행규칙상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직위(공모직위 포함)를 유형④로 분류함
○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은 유형③으로 분류함
나. 본청 복수직 서기관(4.5급) 이하 직위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직위
○ 행정ㆍ관세ㆍ공업ㆍ해양수산ㆍ전산ㆍ방송통신 직렬, 관리운영 직군 직위는 유형④에 분류함
○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 직렬, 전문경력관ㆍ기록연구사 직위는 유형②에 분류함
○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은 유형③으로 분류함
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직위
○ 관세청과 소속기관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유형①에 분류함
○ 전문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직위의 군(群)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전문직위군으로 지정된 직위는 유형①에 분류함
3. 직위유형 변경 등
○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은 전문직위(군)의 신설ㆍ지정 해제 및 기존 전문직위의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본청 업무국장, 직속기관장 또는 본부(직할)세관장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함
○ 다만, 유형①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을 지정 해제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제3장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1. 장기 근무형 보직관리
가. <유형①> 해당 분야의 노하우ㆍ경험이 축적된 전문가 육성
1)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 다만, 각 부서의 서무기능을 수행하는 공통 업무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지 아니함
○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전문관(이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ㆍ임용하고 해당 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게 함
2)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 관세청장은 전문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묶어 '전문직위군'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전문관(이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ㆍ임용하고 해당 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게 함
나. <유형②> 실무적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 육성
○ 관세청장은 유형②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인력 등이 보직될 수 있도록 직제상 복수직 불인정 등 직렬별 보직관리를 엄격 적용하여 실무적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
* 예시) 방호직렬, 운전직렬, 위생직렬, 조리직렬 등
○ 특히,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평생 근무하게 할 수 있음
2. 순환 근무형 보직관리
가. <유형③> 공직 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유지
○ 유형③ 해당 직위에 민간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며 개방형 직위의 외부 임용률을 제고함
○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유형③ 해당 직위 재직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나. <유형④>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
○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유형④ 해당 직위는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보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함
제4장 전문직위 전문관의 보직관리
1.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가. 선발 대상자
○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
○ 해당 전문직위가 속하는 전문직무분야의 스마트전문요원을 우선 선발함
나. 전문직위 임용권자
○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 전문관: 관세청장
○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전문직위 전문관: 관세청장ㆍ직속기관장 또는 본부(직할)세관장
다. 선발 방법
○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 전문관: 본청 업무국장 및 직속 부서장이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가 해당 전문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직위 전문관을 선발함
○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전문직위 전문관: 임용권자 단위별로 직위공모와 인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하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전문직위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보직발령 및 발령보고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해제)한 때에는 인사발령 통보하며, 그 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함
○ 직속기관장 또는 본부(직할)세관장은 인사발령 통보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 해제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가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개월 이상의 파견 및 지원근무,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전문직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때에는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을 즉시 해제하여야 함
바. 결원발생 시 처리절차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보직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관세청(본청) 전문직위 보직자는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함
2. 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8년(과장급 6년, 국장급 4년)이 경과해야 전문직위군 이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전문관 미선발 기간도 포함)
○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4년(과장급 3년, 국장급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전문관 미선발 기간도 포함)
○ 전문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야 함
3.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전문직위 전문관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로 인한 사유 이외에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
1)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되거나 공채 합격 후 신규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해당직위에서 승진한 경우라도 정ㆍ현원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 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7)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전문직위군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해당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
9)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0)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관세청장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
13)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보하는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한다)
1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를 위해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4.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보직자의 인사관리
○ 전문직위에 보직되었으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은 이 지침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수당 지급 및 가점 부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5. 국ㆍ과장급 전문직위 보직
○ 국ㆍ과장급 전문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국장급은 해당 분야에서 6년, 과장급은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임용함
○ 다만, 적격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5장 수당 지급 및 가점 부여 등
1. 전문직위 수당 지급
○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함
○ 전문직위 수당 지급액 구분표 : 예산범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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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며,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전문직위로 전보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로 전보 시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2.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근무 가점 부여
○ 임용권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서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 또는 전문직위군에 속한 전문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전문직위(군) 근무 가점을 부여함
○ 전문직위(군) 가점 부여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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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문직위(군) 가점과 특수지 가점, 감사공무원 가점, 국제협력분야 가점의 합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
○ 임용권자는 교육훈련 파견 및 고용휴직 대상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동 전문직위(군) 장기 근무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