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재정경제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인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2차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혁신성장실장, 세제실장, 국고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다만, 제13조 제4호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실무급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1차관은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의 등 사안에 따라 인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09. )
② 실무급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중에서 선임하되 3~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1. 06)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다만, 제13조 제4호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를 대체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09. )
제11조(인사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과장 또는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심의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2.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장에 의한 승진임용 심의
3. 「상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의한 공적심의
4.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의결 요구
5.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의 지정 및 필수실무요원 선발 대상자 추천심의
6.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훈련자 선발심의
7.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의
8.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파견 심의
9.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 지정
10. 기타 인사관련 사항으로써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
제3장 성과평가 등
제14조(성과평가 등) 재정경제부 소속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재정경제부「성과관리지침」및「연도별 내부성과평가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09. )
제4장 승진
제15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3조 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제16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및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 활용)
4.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등)
②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5급으로의 승진심사) ①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되 직무수행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5급 승진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은「재정경제부 5급 승진 역량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18조(7급이하의 승진심사)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는 매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09. )
제19조(특별승진) ①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간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5.09. )
② 제1항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은「재정경제부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장 징계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5.09. )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제13조 제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신설 2015.09. )
제6장 보직관리
제21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 6월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가능한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22조(정기전보) ① 임용권자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는 매년 첫 분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정기전보 실시 이전에 전보기준을 수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전보제한) ①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채용)ㆍ제3호(경력채용)ㆍ제7호(지방공무원채용)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7호의 경우 3년),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7호의 경우 3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보제한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5조에 따른다.
제24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3조의2에 따른다.
제25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분야 및 핵심분야 업무에 대하여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3조의3에 따른다.
제25조의2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거시경제심의관 및 국유재산정책관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유재산조정과장, 외환제도과장, 금융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09.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27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