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5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지역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으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 및 사항은 「지역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라 함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선완료과제"는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5.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 혹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하 "지역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6.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7. "기술위원회"라 함은 「지역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과제의 도출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8.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9.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0.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11.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지역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지역경제실무위원회) ① 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6항에 의한 지역경제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실무위원회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라고 한다.) 소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경제담당 국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부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② 지역경제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주요 지역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관련 산업부 주요정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련된 사항
3. 산업부 주요 지역산업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 협의
4. 지역기업 환경개선 및 투자촉진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지역경제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역경제소위원회) ① 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역요령」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산업부의 사업별 소관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경제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별 중장기 추진방향의 설정 및 연도별 추진계획 조정 및 심의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조정 및 심의
3. 사업별 예산 조정 및 심의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지역의 산업ㆍ문화적 특성, 혁신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사업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외국인 투자 및 창업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대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지역요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한다.
1. 「지역요령」 제8조에 따라 평가 대상 분과(동시에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묶음) 내 연구개발과제의 기술 중분류 중 하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실태조사위원 등 7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평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ㆍ시장전문가 2명 이상
나. 단계ㆍ최종평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선정평가 및 단계평가) 중 2명 이상
다. 책임평가위원
라. 제19조 선정평가의 경우 개념평가 위원 중 2명 이상
마.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에 표준전문가 1명 이상
2. 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자로 한다.
4. 평가단은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되,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공개ㆍ다면ㆍ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평가단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평가단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전문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의 평가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삭제
③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지역요령」 제46조의 제재 및 국비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요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지역사업평가위원후보단 위원,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요령」 제46조제1항 각 호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평가단은 「지역요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지역평가단"이라 한다)을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당 광역권 이외에 속하는 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평가단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지역평가단의 기능은 「지역요령」 제9조제1항과 같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부 담당관,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 점검
2.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3.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제11조(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지역요령」 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같다.
③ 참여기업은 「지역요령」 제30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지역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제12조(기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산업평가위원후보단을 「지역요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기술혁신요령」"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후보단 및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지역요령」에 따른다.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3조(과제기획을 통한 발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등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 기업지원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시급성
3. 연구개발과제의 동향, 파급효과(공공성, 활용성)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후보과제의 차별성 및 유사과제의 통ㆍ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후보과제 중에서 기술분야 및 지역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의2에 따른 지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대상과제에 대해 「지역요령」 제22조에 따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과제 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과제기획전담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사항 등을 심의한다.
⑦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기획대상과제 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기술 및 기술경제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모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기술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과제기획전담팀에 참여할 수 없다.
1. 과제기획전담팀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를 1/3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3. 과제기획전담팀은 연구개발과제의 개발목표, 연구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⑧ 과제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진도점검 및 자문을 위해 평가단를 개최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무기명 자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과제기획전담팀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무기명 자문평가 또는 평가단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⑨ 평가단은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⑩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⑪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술위원회 구성없이 전문기관의 장이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⑫ 장관은 전문기관 외 과제기획을 위한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과제기획 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① 장관은 「지역요령」 제20조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 지역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2. 해당지역의 다음연도 지역사업 세부지원대상 사업(예산, 추진체계 등)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다음연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장관은 「지역요령」 제23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2.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업
②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요령」 제23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모 사업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지역요령」 제23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관은 공고 할 때 「지역요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사업별로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공고할 때 안내한다.
⑧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정평가
제16조(개념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18조의 선정평가계획 수립시 포함하되 필요시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선정 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 한다.
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 받은날 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와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세부적인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검토, 사전지원 제외 대상 및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 수
사. 중소ㆍ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아. 삭제
자. 사업별 중소ㆍ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차.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단에서 차별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및 ‘⑦중소ㆍ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연구개발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심층검토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5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단을 「지역요령」 제8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에서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20조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⑧ 경합사업이거나 상대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타 신청사업에 비해 종합평균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할 수 있다.
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의 재무정보를 평가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21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2조(지역경제소위원회 심의ㆍ조정)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및 지역경제소위원회 심의ㆍ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24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평가단 명단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18조부터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전문기관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결과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선정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확정된 선정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① 국비지원 및 대응자금 부담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정할 수 있다.
②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당시의 지정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국비가 출연금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계상 범위 내에서 지방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대응 자금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증액하거나 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연차별 부담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지역요령」별표 4 내지 별표 6을 따르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연구개발비 사용ㆍ관리
제27조(협약의 준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예산 상황을 고려해 국비를 분할지급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이 국비를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현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나. 대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전체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개발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제7항 및 제9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⑪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4에 따라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접수ㆍ평가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의 확인 날인(다만, RCMS 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을 받은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③ 연구개발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문기관에 국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ㆍ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ㆍ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서 사본을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⑦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다음 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전 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통함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선정 후 협약 전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를 기재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32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승인 여부를 확정 후,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변경승인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장관은 변경승인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5과 같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지역요령」 제18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단의 심의(현장점검 포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안전관리형 과제는 「지역요령」 제2조제1항제62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과 그 이행현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정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다음연도 연구개발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30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약체결 전 연구개발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 다목부터 바목 또는 차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삭제
7.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 로 처리한다.
④ 삭제
제3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역요령」 제33조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지정된 기한 내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3.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나.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다.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
라.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3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연구개발기관별로 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 장관이 지자체에게 지급하고, 지자체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사업은 제1항의 국비를 교부함에 있어 지급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자체의 장이 국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이 지침, 「지역요령」을 따른다.
② 「지역요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 등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지자체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4조 (진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검토ㆍ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지역요령」 제37조의6에 따라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진도점검 시 기술ㆍ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지역전담기관 및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30일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서면으로 점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연도 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 전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위원은 책임평가위원 또는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시 다음 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⑧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에 관한 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근거법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지방보조금 포함)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제36조(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④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7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 단계 사업계획 검토 시 차기 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수립한 평가계획을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결정한다.
⑧ 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연구개발과제는 제19조의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 선정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⑨ 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⑩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정부의 정책,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 재무상태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표준ㆍ법ㆍ제도ㆍ기술이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지역요령」 제3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가 인정되어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우수)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완료)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 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⑫ 평가단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상호 연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가 해당 평가에서 중단되었을 때 나머지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여부를 연구개발내용 재분배를 포함하여 판단하고, 해당 평가기간 내에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13항에 따라 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⑬ 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⑭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기 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⑮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6>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 등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지역요령」 제46조의 제재대상 및 국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18>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9>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단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0> 제10항 및 제12항의 단계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21>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평가단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계속"이나 "조기종료"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계속"으로 확정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연구를 수행한다.
<22>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7조(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결과활용실적의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는 과제 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사업 결과의 활용정도 및 사업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2. 완료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85점 미만인 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정이 성실하고 연구개발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
4.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지역요령」 제46조제1항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국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⑨ 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⑫ 삭제
⑬ 삭제
제38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이 지침 및 「지역요령」을 따른다.
② 「지역요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방비 등에 대한 정산 및 국비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지역요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대해 지자체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하며, 국비 지분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자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이 경우 지자체는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39조(수익금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관리요령」"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수익금의 사용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서는 「장비관리요령」 제31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다음연도부터 투자).
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여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내부검토 절차)을 거친 후, 전체 연구개발기간에는 전문기관의 장에 승인요청하고, 성과활용기간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에 대한 수익금 사용 및 관리 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지역요령」 제45조 및 「장비관리요령」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 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과제 등 「지역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에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ㆍ조정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ㆍ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 수행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다른 연구개발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제43조(성과활용의 촉진)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종료후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업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활용 우수기관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과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절차는 공고 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43조에 따라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책기획, 기술기획, 평가관리, 기업지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판제작 및 부착 등 지역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성과활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요구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응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5조(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 ① 장관은 「지역요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간,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촉진을 위하여 지역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간의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이하 "연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의견수렴, 정보공유 등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석협의회의 구성은 산업부 및 지자체 관계자, 사업별 연구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둔다.
④ 협의회 사무국의 장은 연석협의회의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기관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6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37조의6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지연, 「지역요령」 제33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지역요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역요령」 제37조의8에 따라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단은 특별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또는 국비 환수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역요령」 제46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요령」 제46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재처분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이 확정한 제재ㆍ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지역요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지역요령」 제46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요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요령」 제46조제16항에서 정하는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⑪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⑫ 장관은 전문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⑬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10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⑭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 연구개발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당 투자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신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 국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국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④ 삭제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확인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회수금,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요령」 제39조의2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국비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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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행정행위 등) ①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단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49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 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지역전담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른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부 공무원, 전문기관, 관리기관 및 지역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사업 참여연구자 등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연구윤리 및 청렴의 의무) ① 지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연구자는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부 공무원, 전문기관, 관리기관 및 지역전담기관의 소속직원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51조(사업의 홍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발표시 부처명(산업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업지원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2조(우수연구자 포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업지원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지역요령」 제52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인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적용특례) 「지역요령」 제3조5호의 「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요령 및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제54조(표준 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