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같은 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ㆍ지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10.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로서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말한다. 15. "손택스 앱"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16.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ㆍ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손택스 앱"에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ㆍ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ㆍ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⑥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홈택스 이용준비) 삭제 제7조(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전자신고의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종합소득세ㆍ양도세ㆍ상속세ㆍ증여세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10조(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 ①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4. 종합소득세 5. 양도소득세 6. 증여세 7. 종합부동산세 8.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9. 개별소비세 10. 인지세 11. 주세와 그 부가세 12.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 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4. 상속세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전자신고관련 부속ㆍ증빙서류 제출)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PDF파일,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2조(전자신고의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손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ㆍ3호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서 작성 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2. 신고서 변환 방식 : 신고인의 컴퓨터에서 작성ㆍ생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 3. 신고서 확인 방식 :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5조(신고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신고서의 삭제요청)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서에 대한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① 전자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홈택스 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고지 신청"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2. 제5조1항1호에 따라 홈택스 회원가입시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전자고지 신청을 표시한다. ② 납세관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국세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ㆍ우편 송달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3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세 번째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철회하거나 철회된 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전자고지의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제20조(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으로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 받은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홈택스에 저장된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10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전자고지의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장 전자납부 제23조(전자납부의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 신용ㆍ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전자납부의 이용시간)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6조(납부확인) ①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한 납부 증빙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과세자료 전자제출 제27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 3. 세무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할 수 있는 과세자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ㆍ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5. 의료비 지급명세서 6. 기부금명세서 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 신고서 1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12. 주류판매기록부 13. (세금)계산서합계표 14. 특정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1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16.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8.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9.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20.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21. 임업용 면세유 거래내역 22. 외교관면세유류카드 회원제출[외교부] 23.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24.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26.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 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 28. 판매대행 자료 29. 결제대행 자료 30. 외화증권등 명의개서자료 31. 보험(해약환급)금지급명세서 32.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명세서 33.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 34.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연간) 35.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36. 사업장현황신고서 37.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38. 공익법인 보고서 39.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40. 결제대금예치 자료 4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4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43.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44.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 4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①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추가ㆍ수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전자민원의 이용대상)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인증서나 신용카드 인증을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손택스 앱의 경우 생체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국문/영문) 2. 휴업사실증명(국문/영문) 3. 폐업사실증명(국문/영문) 4. 납세증명서(국문/영문) 5. 납부내역증명(국문/영문) 6.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국문/영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국문/영문) 11.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1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13.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14. 별표 3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 1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16. 모범납세자 증명 17.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8. 사실증명(기타제외) 19. 취업후학자금상환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2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2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2.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증명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을 제출 받은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명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여 증명의 원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ㆍ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신청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서류가 부당하게 신고ㆍ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ㆍ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신고ㆍ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민원처리진행상황의 공개)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전자민원의 이용시간) 납세자 등이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장 조회서비스 제38조(조회의 대상) ① 조회서비스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이 과거에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 부가가치세 3. 종합소득세 4. 양도소득세 5. 법인세 6. 증여세 7. 주세 8. 증권거래세 9. 인지세 10. 개별소비세 11. 종합부동산세 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3.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14. 사업장현황신고서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16. 공익법인 보고서 1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0.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1.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2.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2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24.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5.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6.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28. 상속세 ② 납부내용 조회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내용 조회 이외에도 세무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2. 환급금 조회 3. 세금포인트 조회 4.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5. 수입금액 조회 6.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8. 과세유형전환 조회 9.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10.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11.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12.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13.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 14.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 15. 주류면허상태 조회 16. 현금영수증 조회 1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18.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19.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 20.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제39조 삭제 제8장 현금영수증 제40조(정의) 현금영수증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제41조(서비스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 할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하 "발급수단")이라 한다. ②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포함)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발급수단" 번호 등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번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등록한 "발급수단"을 분실하였거나 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된 정보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43조(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의 신청 및 발급) 납세자(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이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1. "전용카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우편 등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2. "모바일카드"는 국세청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앱을 통해 신청 절차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44조(서비스 이용시간) 현금영수증 조회 등 서비스는 연중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축하는 03:00∼06:00 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시스템 오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내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45조(거래내역의 확인)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날 08:00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처리해야 할 현금영수증의 건수에 따라 그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장 연말정산간소화 제46조(정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자료(영수증)를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7조(이용대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및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8조(이용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신규 자료 구축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49조(관련규정) 기타 사항은「소득세법」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전자(세금)계산서 제50조(정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의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51조(이용대상)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52조(서비스이용인증수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발급가능한 인증서나 보안카드, 생체인증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조회는 홈택스에서 허용하는 인증서나 보안카드, 생체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를 수취만하는 간이과세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이용시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작업 등의 사유로 서비스중단 안내를 하고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11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제54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납세자로 이하 "수임납세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민원증명 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4. 고지ㆍ환급ㆍ체납내역 조회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6.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7. 전자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8. 전자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9.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10.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조회 11. 화물운전 복지카드 누계 조회 1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13.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14.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비스 15.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 16.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회 17.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 제55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54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에 따라 수임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인증서, 서면신청 등의 방식으로 세무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해야만 홈택스에서 제54조에 따른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단, 서면신청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장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제56조(공시의 대상) ①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제2항의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은 별표5와 같으며 조회화면에서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제57조(공시기한) ① 공익법인등은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표5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게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제13장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서비스 제59조(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며 조회화면에서 공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제60조 삭제 제14장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제61조(신청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등 다음의 서류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2장 전자신고의 규정(제1절 일반사항 제9조,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의 제12조∼제16조)을 따른다.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3. 소득ㆍ재산 등의 증거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 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급여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급여,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증 서류 - 무상임대차 사실 확인서 - 분양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 사업소득 지급대상 사본 -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실적명세서(사업장 사업자용) - 사업실적명세서(특수직 종사자용)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확인서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제15장 보칙 제62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www.gov.kr)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민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