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8일

본문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 <img id="161648367"> </img>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부표 9>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만 지급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