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87 발령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연구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의 신뢰도 제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개정 2010. 8. 19.> ② 연구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① 연구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과학ㆍ법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1. 13.>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연구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상여금 지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무의 제한) 연구원의 직원은 범죄수사 및 교통사고의 조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사범에 관하여는 감정을 할 수 없다. 제9조(실적보고) 삭제 <2013. 11. 18.> 제10조(연구실적 자료의 통보) 원장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단순 보조사무 종사 공무원 제외)이 연구한 실적 중 수사 및 교통실무와 정책개발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경찰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7.> 제11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ㆍ전결 및 대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12조(원장 및 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② 삭제 <2020. 2. 25.> ③ 연구원에 행정지원과ㆍ기획전략과ㆍ법과학교육연구센터ㆍ법의학부ㆍ법과학부 및 법공학부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④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1. 18., 2024. 11. 1.> 제13조(행정지원과) ① 행정지원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직원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후생복지 관리 업무 <개정 2022. 1. 13.> 3. 삭제 <2012. 7. 13.>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개정 2024. 11. 1.> 5. 비상계획 6. 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개정 2012. 7. 13.>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삭제 <2012. 7. 13.> 9.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 총괄 <신설 2021. 11. 25.> 10. 그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3. 11. 18.> 제13조의2(기획전략과) ① 기획전략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책임운영기관 업무 2. 주요업무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공무원 임용 등 인사 관리 업무 <개정 2022. 1. 13.> 5. 예산, 국회, 홍보, 성과관리 <개정 2022. 1. 13.> 6. 국제공인기관(KOLAS) 인정ㆍ운영 및 감정의 신뢰성 보증 업무 7. <삭제 2022. 5. 25.> 8.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신설 2012. 12. 3.> 제13조의3(법과학교육연구센터) ①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과학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2. 견학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3. 연구원 국내ㆍ외 교류 협력계획 수립 및 운영 4. 법의학ㆍ법과학 공적개발원조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5. 연구개발사업 수립 및 조정 6.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3조의4(법의학부) ① 법의학부에 법의학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소속과의 분장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 ② 부장 밑에 법의관 2인을 두되, 법의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법의학 분야의 과학적 감정ㆍ조사ㆍ연구ㆍ분석과 교육훈련에 대한 조정 및 정책 수립에 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8. 30.> ③ 법의학부에 검시과ㆍ법의검사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④ 검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법의검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⑤ 검시과장은 부검, 검안, 부검 및 검안의 지원업무, 법치의학, 안면복원ㆍ법의인류학, 대량재해희생자관리 업무의 연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⑥ 법의검사과장은 병리ㆍ진단검사의학 등 사후검사 및 법의영상의학, 사후데이터 통합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생물안전 업무, 법최면, 범죄심리, 몽타주, 범죄원인, 범죄환경의 연구ㆍ감정과 진술의 진위 여부, 심리측정 및 평가의 연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⑦ 삭제 제14조(법과학부) ① 법과학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4. 13., 2024. 11. 1.> ② 법과학부에 유전자과ㆍ독성학과ㆍ화학과 및 마약과를 둔다. <개정 2020. 4. 13., 2024. 3. 26.> ③ 유전자과장ㆍ독성학과장 및 마약과장은 각각 보건연구관으로, 화학과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13., 2024. 3. 26.> ④ 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찰청장 위탁사무 2.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디엔에이감식 및 생물학적 연구감정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 4. 연구원 관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사무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검사 위탁사무 <전문개정> 6.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엔에이신원확인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독성학과장은 의약품ㆍ식품ㆍ생약ㆍ농약ㆍ살서제(殺鼠劑)ㆍ약독물류 및 약물사용범죄ㆍ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 수치와 상쇄약물 투약여부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4. 3. 26., 2024. 11. 1.> ⑥ 화학과장은 미세증거물ㆍ화학물질지문ㆍ인화성물질ㆍ부정유류ㆍ유해가스류ㆍ혈중알코올ㆍ혈중일산화탄소ㆍ화공약품 및 콘돔ㆍ문서ㆍ예술품 등 기타 화학성분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5. 8. 27.> ⑦ 삭제 <2013. 11. 18.> ⑧ 삭제 <2013. 11. 18.> ⑨ 마약과장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마약류와 비규제 남용약물 및 환각물질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제15조(법공학부) ① 법공학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1. 18., 2024. 11. 1.> ② 법공학부에 안전과ㆍ디지털과 및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0. 4. 13.> ③ 안전과장ㆍ디지털과장 및 교통과장은 각각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13.> ④ 안전과장은 안전사고ㆍ기계구조물ㆍ화재ㆍ방화ㆍ폭발ㆍ총기ㆍ화약ㆍ공구흔적ㆍ족적ㆍ혈흔형태ㆍ지문ㆍ필적ㆍ인영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1. 1., 2025. 8. 27.> ⑤ 디지털과장은 영상복원 및 판독, 영상편집, 디지털증거분석, 영상 동일성 및 3차원 계측, 음성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4. 11. 1., 2025. 8. 27.> ⑥ 교통과장은 교통사고의 연구ㆍ분석ㆍ감정과 교통안전 및 관리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⑦ <삭제 2020.02.25.> ⑧ <삭제 2013.11.18.> 제16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① 연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을 둔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 소장 및 분원장 각 1인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분원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6. 27., 2024. 12. 30.> ③ 소장 및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3. 5., 2024. 11. 1., 2024. 12. 30.> ④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제16조의2(서울과학수사연구소) ①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운영과ㆍ법의학과ㆍ유전자분석과ㆍ독성마약과 ㆍ이공학과 및 화학분석팀을 둔다. <개정 2020. 4. 13., 2024. 4. 22.> ② 행정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법의학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유전자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독성마약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이공학과장 및 화학분석팀장은 각각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4. 22.> ③ 행정운영과장은 서무ㆍ인사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④ 법의학과장은 부검, 검안, 부검 및 검안의 지원업무, 현장조사ㆍ병리ㆍ진단검사의학, 분자진단의학, 법의영상의학, 법치의학, 안면복원ㆍ법의인류학, 사후검사(부유미생물, 취식물(取食物), 법곤충학 등), 대량재해희생자관리의 연구 및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5. 2. 25.> ⑤ 유전자분석과장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식 및 생물학적 연구감정, 디엔에이 신원확인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0. 4. 13.> ⑥ 독성마약과장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비규제남용약물ㆍ환각물질ㆍ의약품ㆍ독물ㆍ약물사용범죄 및 성충동 약물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4. 4. 22.> ⑦ 이공학과장은 안전사고ㆍ기계구조물ㆍ화재ㆍ방화ㆍ폭발ㆍ영상ㆍ디지털증거ㆍ교통사고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9., 2025. 6. 30.> ⑧ 화학분석팀장은 미세증거물ㆍ인화성물질ㆍ부정유류ㆍ유해가스류ㆍ혈중알코올ㆍ혈중일산화탄소ㆍ화공약품ㆍ콘돔성분ㆍ기타화학성분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4. 22.> 제17조(부산과학수사연구소ㆍ광주과학수사연구소) ①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및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운영과ㆍ법의학과ㆍ유전자분석과ㆍ독성화학과 및 이공학과를 둔다. <개정 2020. 4. 13.> ② 행정운영과장은 경정으로, 법의학과장은 수석전문관으로, 유전자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독성화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이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운영과장은 서무ㆍ인사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④ 법의학과장은 부검, 검안, 병리, 진단검사의학, 사후검사(부유미생물 등)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⑤ 유전자분석과장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식 및 생물학적 연구감정, 디엔에이 신원확인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0. 4. 13.> ⑥ 독성화학과장은 의약품ㆍ식품ㆍ생약ㆍ마약ㆍ대마초ㆍ향정신성의약품ㆍ부정유류ㆍ인화성물질ㆍ유해중금속ㆍ혈중알코올ㆍ혈중일산화탄소ㆍ미세증거물ㆍ기타화학성분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⑦ 이공학과장은 화재ㆍ방화ㆍ폭발ㆍ교통사고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제18조(대구과학수사연구소) ①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운영과ㆍ법의학과ㆍ유전자분석과ㆍ독성화학과 및 이공학과를 둔다. <개정 2020. 4. 13., 2025. 6. 30.> ② 행정운영과장은 경정으로, 법의학과장은 수석전문관으로, 유전자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독성화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이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운영과장은 서무ㆍ인사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법의학과장은 부검, 검안, 병리, 진단검사의학, 사후검사(부유미생물 등)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⑤ 유전자분석과장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식 및 생물학적 연구감정, 디엔에이 신원확인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0. 4. 13.> ⑥ 독성화학과장은 의약품ㆍ식품ㆍ생약ㆍ마약ㆍ대마초ㆍ향정신성의약품ㆍ부정유류ㆍ인화성물질ㆍ유해중금속ㆍ혈중알코올ㆍ혈중일산화탄소ㆍ미세증거물ㆍ기타화학성분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⑦ 이공학과장은 화재ㆍ방화ㆍ폭발ㆍ영상ㆍ디지털증거ㆍ교통사고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5. 6. 30.> 제18조의2(대전과학수사연구소) ①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운영과ㆍ법의학과ㆍ유전자분석과ㆍ독성화학과 및 이공학과를 둔다. <개정 2020. 4. 13.> ② 행정운영과장은 경정으로, 법의학과장은 수석전문관으로, 유전자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독성화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이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운영과장은 서무ㆍ인사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법의학과장은 부검, 검안, 병리, 진단검사의학, 사후검사(부유미생물 등)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⑤ 유전자분석과장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식 및 생물학적 연구감정, 디엔에이 신원확인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0. 4. 13.> ⑥ 독성화학과장은 의약품ㆍ식품ㆍ생약ㆍ마약ㆍ대마초ㆍ향정신성의약품ㆍ부정유류ㆍ인화성물질ㆍ유해중금속ㆍ혈중알코올ㆍ혈중일산화탄소ㆍ미세증거물ㆍ기타화학성분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⑦ 이공학과장은 화재ㆍ방화ㆍ폭발ㆍ교통사고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제18조의3(제주분원) 제주분원장은 서무ㆍ인사ㆍ경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부검, 유전자, 의약품, 마약, 인화성물질, 혈중알코올, 화재, 교통사고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2025. 6. 30.> 제19조(사무분장) 제13조부터 제18조의3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2025. 6. 30.> 제20조(공무원의 정원) ①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 8. 30.> ② 삭제 <2017. 10. 26.> 제20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제29조제3항에 따라 법공학부장, 독성학과장 및 2인의 법의관 중 1인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20조의3(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2024. 6. 27.> 1. 법의학부: 검시과, 법의검사과, 법의관 2.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제외한다), 법의학과 <개정 2024. 6. 27.> 3. 제주분원 <개정 2024. 12. 30.> 제20조의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20조의5(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제21조(팀제조직 및 한시기구의 운영) ① 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팀제조직으로 운영하거나 별도의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한시기구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거나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3. 12. 12.> 제22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원장은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지원근무) 원장은 특정 업무 수요가 새로 발생하였거나 급증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제2조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3. 한시적인 업무수행에 위해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4.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11. 25.>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 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5조(조직진단)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직제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 8. 19.> 제4장 인사관리 제26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4.>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보직관리 원칙)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4.> 제28조(인사 협의)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4.> 제29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 4.>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 4.> 제30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1. 4.> ③ 삭제 <2013. 1. 4.> ④ 삭제 <2013. 1. 4.> 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 4.>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1. 차량운전 2. 사무보조 3. 방호 제3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1. 4.>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 4.> ③ 삭제 <2013. 1. 4.> 제33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연구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2.> ② 삭제 <2013. 12. 12.>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하여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7., 2024. 11. 1.> 제34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 1. 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4.> 제35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1. 4.> 제36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1. 4.>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1. 4.>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3. 1. 4.> 제3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 1. 4.> 제38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7.>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13. 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3. 1. 4.> 제39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9.>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9., 2026. 2. 12.> 제41조(회계담당공무원) 연구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任免)은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7., 2024. 11. 1.> 제42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9. 23.>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7., 2026. 2. 12.> 제43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2024. 11. 1.> 제44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5장의2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5조의2(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삭제 <2017. 10. 26.> 제6장 보 칙 제46조(세부규정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