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
1. 진단기관의 기술분야(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정보통신)별로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상시고용 인력으로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별표3)의 인력을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보유할 것
2.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3.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
4.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진단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데이터베이스 보유내용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5. 보안현황 점검표(별표1)
6.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전문인력의 현황
가. 성명, 경력 및 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다. 전문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산업재산진단 유사사업 실적, 진단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③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신청(기술분야 축소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취소ㆍ기술분야 축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교부받은 진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산업재산 진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단,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신청에 의한 기술분야 축소인 경우이거나 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진단기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 원장에게 영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현장실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 신청을 받았거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1. 제2조에 규정된 진단기관 지정요건
2. 지정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3. 지정취소 처분기준의 부합 여부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폐업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지정변경 또는 취소의 내용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신청에 의한 기술분야 축소인 경우이거나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변경 또는 취소한다.
제6조(청문)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대상 진단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 대상 진단기관에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인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신청)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기술분야 추가 및 축소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진단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기관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의 장은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 및 기관운영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 전략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단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조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요건을 미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입증자료가 포함된 사유서
2.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인력 충원, 시설 또는 장비 확보 계획 등 보완 계획서
3. 현재 수행 중인 진단 업무의 처리 방안 또는 이관 계획서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보완)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보완) 기간 동안 해당 진단기관에 대하여 진단 업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4항제3호의 계획서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확인결과, 영 제10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고 및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실적보고) 진단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단기관의 발전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2조의 진단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