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6-29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8일
본문
1.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5. 1. 고시일 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ㆍ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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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0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5.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6.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舊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ㆍ연화ㆍ대변ㆍ당사ㆍ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오시리아 관광단지(舊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20.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26년 5월 20일부터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7.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8.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ㆍ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평창용평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