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07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 중 별표2의 임산물을 말한다.
2. "생산량"이라 함은 한 해 동안 채취ㆍ재배하여 수확(자가소비 포함)한 임산물의 양을 말한다.
3. "임가"라 함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임산물생산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채취하는 가구ㆍ단체 및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내용) 다음 각 호를 조사내용으로 한다.
1. 임산물 생산량
2. 임산물 생산액
3. <삭제>
4. 그 밖에 임산물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주기ㆍ조사시기 등) ①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조사한다.
② 조사 시기는 조사대상연도의 익년에 조사한다.
③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대상연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며 임산물생산 통계작성 주기는 1년이다.
제6조(조사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임산물의 생산량ㆍ생산액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령, 조사기준, 보고기일 및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임가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수조사 등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① 행정조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 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경우 「산림기본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조사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산림청장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업무 수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조사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정된 보고기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서 제출한 조사내용을 조사기관에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공표) 산림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임산물생산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확인) 산림청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품목별 조사 시기에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현지의 조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