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45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
4. 산학연(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5.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6.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
7.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각 군"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며, 본 지침상「방위사업관리규정」과 상충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을 우선하여 따른다.
②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③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정ㆍ통제(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ㆍ수립
2. 방위산업진흥국
가. 부품국산화 과제와 연계되는 핵심기술 과제 제기
나. 기술력 우수 기업(방산혁신기업, 국방벤처협약기업 등) 추천
3. 방위사업정책국
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비용분석
나.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
4. 통합사업관리팀
가.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조정ㆍ통제
나. 소관 핵심기술 과제의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 편성(안) 검토ㆍ요구
다. 핵심기술 과제 제기
라.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
5. 국방부
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판정
나. 핵심기술 과제 제기
6. 합참, 각 군
가. 핵심기술 과제 제기
나. 각 군의 핵심기술 제기과제 종합(합참)
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
7. 국과연
가. 핵심기술 과제 제기(각 군 공동기획 포함)
나. (삭제)
다.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
라.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시작)업체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 및 계약
마. (삭제)
바. (삭제)
사.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과제의 개발수행
아.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자.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차. (삭제)
카.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핵심기술 과제기획
8. 기품원(국기연)
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
다. 산학연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 및 종합
라.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 및 협약
마.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과제 관리
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사.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아. 획득기술, 인력 및 실적에 관한 자료 통합관리/DB화
자.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종합/관리
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카. 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타. 국내ㆍ외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수준 조사
파. 국방기술기획서(안) 작성 및 일반본 작성/배포
하.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정보 및 보유기술 수집 및 공유
거.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
너.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개발성과물의 활용ㆍ관리(국과연으로부터 이관받은 산학연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개발성과물도 포함한다)
9. 산학연
가. 핵심기술 과제 제기
나.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과제의 연구개발 수행
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라.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시험개발)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작성
마.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제5조(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근거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영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확보방안(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절충교역 등에 의한 확보를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기술 분석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과연소장은 미래 확보가 필요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절차)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9월말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관련부서 및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포함될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기수행된 추진실적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한 이행 및 평가가 가능토록 작성한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방부, 합참, 각 군, 사업본부 및 국과연 등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국방기술기획서 작성)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발간한다.
② 국방기술기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중ㆍ장기 기술확보 로드맵 및 중ㆍ장기 기술확보 목록)
2. 핵심기술개발 과제 목록
3.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중점 추진 분야 및 계속과제 목록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WBS기반 조사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고,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국방기술기획서(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요청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기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정책적 추진방향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국방기술기획서(안)에 반영한다.
④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를 국방기술기획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기획서 확정 후 2개월 이내 산학연이 참고할 수 있는 일반본을 작성하여 배부한다.
제8조(기획관리자 운영)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미래 전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등의 기획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전략투자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으로 하여금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PD의 자격과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제9조(중기계획 작성 원칙)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기술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되, 총액(프로그램) 예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절차)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기술기획서 등을 반영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요구서(안) 작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요청시 국과연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에 대한 해당 분야별 검토주관부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혁신과
2. (삭제)
3. 통합사업관리팀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 통합사업관리팀
4. 중기계획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방위사업정책국
④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시험개발과 연계된 응용연구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개발 사업통제부서장과 협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중기계획요구서(안) 작성 자료 제출 시 미요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련부서/기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제출한다.
제11조(예산편성 작성 원칙)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편성하되, 총액(프로그램) 예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 대상사업)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기초로 예산편성(안) 자료를 작성하되, 계속과제는 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연부액을 반영하고, 신규과제는 연도별 과제수 증가추이 및 정책적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된 핵심기술(시험개발) 과제의 운용시험평가를 위해 신규과제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장의 핵심기술 과제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예산편성 절차)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 작성 자료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요청시 국과연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가 제출한 소관 핵심기술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자료를 검토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사업 착수시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승인을 받아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
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합참, 사업주관부서, 국과연, 기품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⑥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제출한다.
⑦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 미반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통제부서가 미반영하기로 통보한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운용)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된 과제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활용대책과 변경된 착수시기 등에 대해 방위사업기획ㆍ관리(기술기획)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제15조(국과연 연구개발 인력운용) ① 국과연소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편성(안) 작성 자료 제출 시 F+1년도의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투입 인력 및 국과연 연구인력 대비 핵심기술 연구개발 가용 인력 산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의 인력 운용 상황을 검토하여 예산요구서(안) 작성시 국과연주관을 산학연주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변경된 과제의 예산(연구개발 인력비용 등)을 재검토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과연은 매분기마다 과제별 계획 대비 인력투입 실적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하며, 인력투입이 미흡하거나 과다한 경우 사유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신규 과제 추진 시 부서별 인력투입 실적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제4장 국방기술사업 수행
제1절 일반사항
제16조(사업일반) 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시제(시작)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경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이전 단계를 수행한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시제(시작)업체로 하여금 다음단계의 연구 또는 시제(시작)품 생산을 계속하도록 선정하는 경우
3.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경우
② 산학연이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는 제안한 기관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공개경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산학연이 제안한 과제의 과제기획ㆍ결정ㆍ착수 및 공개경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고위험도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위험분산 및 산학연 경쟁유도를 통한 최종적인 성공보장 등을 목적으로 동일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제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8조(기술보호, 보안 및 주의의무) ① 국방기술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시작)업체는「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및「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필요시 별도로 보안관련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의 보안수준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③ 업무수행 관계자는 국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수행계획 및 협약
제19조(사업수행계획의 작성) ①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에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안)을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③ (삭제)
④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안)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결재로 확정한다.
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분기별로 과제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시작)업체 선정)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시작)업체를 선정한다.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업체 선정 후 선정결과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의2(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특례)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특정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2.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정출연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정출연의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경우
2. 정출연이 국방기관(각 군, 국기연, 국과연 등)과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된 과제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핵심기술(시험개발은 제외한다)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21조(협약의 체결)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사항
2. 연구개발계획서
3.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 수립한다. 이때,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다.
제22조(협약의 변경)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협약의 변경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기연소장이 별도 수립한다.
제23조(협약의 해약)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협약의 해약에 대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 수립한다.
제3절 성과평가 및 특별평가
제24조(성과평가계획 수립)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
1. 국과연소장은 국과연주관 핵심기술에 대하여 차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목록 및 평가요구일자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한다.
2.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보고하고, 국과연에 통보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성과평가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및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한다.
1. 중간평가 : 과제 수행기간중 중간시점에 실시하는 평가로 단계가 구분된 경우 각 단계별 중간시점에 실시한다. 단, 중간시점이 과제 착수(또는 단계별 착수) 후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종료평가 : 단계전환 및 과제 종료시 실시하는 평가로 종료전 30근무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때, 합참 주관의 시험평가계획이 있는 과제의 경우는 시험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사업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
② 국과연소장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품원(국기연)에 평가관련 발표자료 및 산출물 목록 제출 등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과제의 사업비에 반영ㆍ지급토록 한다.
④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성과평가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상시학습시간을 평가건당 최대 7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국기연)에 반기별 평가 참여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성과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26조(핵심기술개발 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① 성과평가는 평가서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중간평가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정상추진’,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계획조정’,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중단’으로 판정한다.
2. 단계전환평가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합격’,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계획조정’, 70점 미만인 경우‘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이때, 불합격과제는 단계를 전환할 수 없다.
3. 종료평가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 8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이때, 불합격과제는 단계를 전환할 수 없다.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위원의 검토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또는 계획) 및 확인사항을 추적관리 하여야 한다. 단, 성과평가 결과 ‘계획조정’, ‘사업중단’ 및 ‘불합격’ 등에 대해서는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과연소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27조(특별평가)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여부 판정을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의 경우 과제의 중단여부를 판정하는 기품원(국기연) 자체 소관 위원회의 평가를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소관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해약 사유(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과제의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협약해약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환경 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달성 등의 사유로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특별평가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시기 및 사유, 자료제출 시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평가의 절차 및 운영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특별평가 결과는 ‘중단’, ‘계획조정’, ‘계속수행’으로 판정하고, ‘중단’으로 판정된 과제는 주관기관 변경을 통한 재추진 또는 과제 삭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자료 관리)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안서평가, 성과평가 제도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자료 관리 및 설문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요구시 그 결과 및 개선(안)을 보고한다.
② 국과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제(시작)업체 선정 제안서평가 결과
2.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
3. 기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기품원(국기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제안서평가 결과
2. 성과평가 결과(평가수검기관 발표자료 포함)
3.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
4. 기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 제2항 1호 및 제3항 제1호부터 제2호는 과제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하고, 기타자료는 과제종료시 까지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전자화하여 과제종료 후 10년 동안 관리 및 보관한다.
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품원(국기연)의 성과평가 분석결과 및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검토결과 우수과제 연구개발 참여자에 대해 청장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당해연도에 수행된 중간평가 결과 분석 후 ‘사업중단’ 또는 ‘불합격’ 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평가별 하위 10%에 포함된 과제목록(과제별 평가점수 포함) 등을 검토하여 과제관리 강화가 필요한 과제를 식별 후 사업통제부서 및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국과연소장은 대상과제에 대해 과제관리 강화방안을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성과평가계획(안) 수립시 심층평가 방안(평가위원 증가, 평가시간 연장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4절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제29조(핵심기술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F-1년도 종결과제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F-1년도 종결과제의 성과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과제별 투입 예산(시제(시작)비, 위탁연구비, 용역비 등) 및 인력, 수행 기간 현황
2. 개발된 기술의 성격(공통/기반기술 또는 특정 무기체계 적용 기술 등으로 분류)
3. 과제별 국외 기술협력/용역, 위탁연구 추진현황 및 사유
4. 개발된 기술의 가치분석
가. 과제 수행 이전과 기술개발 종료 후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 (단,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
나. 국외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수출통제 기술 등의 개발 건수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관리
가. 무기체계 적용, 민간 기술이전, 특허 출원, 논문발표 및 표준제정 실적 등
나. 후속 연구와 연계 및 활용
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탑재 현황 등
6. 향후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
7. 개발된 핵심기술의 미활용 원인과 활용 증대 방안
8. 차기 국방기술기획시 반영할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등
③ 국과연소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종료된 F-6년부터 F-2년 과제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결과의 활용실적을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된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실적
가. 적용/활용, 적용 예정 및 미적용 기술로 분류하되, 적용 예정, 미적용 기술은 향후 적용 계획 및 미적용 사유를 검토한다.
나. 활용 기술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시 활용 정도를 확인한다.
2. 민간 기술이전 건수 및 징수된 기술료
3. 연구개발시 확보한 시험장비 및 시제(시작)품의 활용 현황 (단,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
4. 연구개발 결과물의 관리 및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탑재 현황
5. 특허 출원/등록, 논문 등록/발표 및 표준제정 건수
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를 수행시 연구개발자 면담 실시여부, 사용군 현장, 활용실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⑥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시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국기연의 지원사항을 별표 7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단,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함께 명시해야할 경우에는 과제관리 기관과 사전협의(공개할 자료의 군사보안 위해성 여부 검토, 실적 인정기준)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로 인정한다.
⑦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 후 국방부, 합참, 각군에 매년 12월 말까지 통보한다.
제30조 (삭제)
제5장 핵심기술개발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사업일반)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시 산학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장기후기(F+13년) 이후 전력화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가. 국과연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경우
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산학연의 기피가 예상되는 경우
2. 정책적으로 국과연에게 부과된 다음 각 목의 과제
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이 국과연에게 부과한 정책적 지시과제
나. 국과연이 긴급한 무기체계 핵심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기획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받은 과제
3. 각 군과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된 핵심기술 과제
4. 새로운 시험평가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관련기관의 검토 및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주관 형태, 계획조정 및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산학연주관 과제에 대한 재공고시에도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2. 주관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기술 활용도 및 체계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3. 성과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 계획조정 또는 과제중단으로 판정되는 경우 등 사업통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과제 수행 간 적용대상 무기체계 변경, 목표성능 변경,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과제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5. 과제 수행 간 재난ㆍ사고 발생, 예산 부족, 제반 여건 부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2조(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 이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에 핵심기술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1. 핵심기술 과제내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된 경우
2. 핵심기술 과제가 단일 무기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3. 기타 사업본부장이 요청한 경우
제33조(핵심기술 과제기획 일반)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핵심기술 과제기획을 위한 주요사항(과제기획 방안 등)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핵심기술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책과 핵심기술 과제제기 대상이 반영된 핵심기술 과제제기지침을 작성하여 핵심기술과제 제기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과제기획시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국과연 및 기품원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별도 정한 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세부계획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④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국방과학기술확보계획을 근거로 다음해 착수 할 과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연구한다.
1. WBS 분석 및 세부 분할과제 도출
2. 요소기술 식별 및 확보방안 분석
3. 세부 분할과제별 목표성능 및 예산판단
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국방전략기술 및 합참의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을 근거로 무기체계 WBS기반 핵심기술(중점관리 소재, 부품 및 구성장비 개발 핵심기술 포함) 과제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과제기획을 수행한다.
⑥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핵심기술개발과 부품국산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
⑦ 국과연소장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핵심기술 과제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 기품원(국기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세부 절차를 별도 수립할 수 있다.
제34조(하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무기체계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기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핵심기술을 식별 및 과제를 기획한다. 이때 WBS 기반 분석기법은 미국의 MIL-STD-881(WORK BREAKDOWN STRUCTURES FOR DEFENSE MATERIEL ITEMS)를 참고하고, Level 1∼5 수준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및 무기체계 적용성 증대를 위해 단일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 구성품(소재, 부품 및 구성장비)에 필요한 복수의 핵심기술을 단일과제로 하는 ‘패키지 핵심기술’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도로 기술발전추세와 정책방향 등을 고려 정책적 지시과제 및 단일과제에 대해서도 하향식 기획을 추진할 수 있다.
제35조(상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33조제2항의 핵심기술 과제제기지침을 기준으로 산학연이 과제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과제공모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고, 산학연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부, 합참, 각 군, 통합사업관리팀 및 국과연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하여,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한다.
1. 국방부는 직할기관/부대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기술 과제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과제를 종합하여 제기한다.
2. 합참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기술 과제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과제를 종합하여 제기한다.
3. 사업본부는 해당 IPT별로 선행연구 및 방위력개선사업 수행간 식별된 핵심기술 과제를 제기한다.
4. 국과연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과제와 각 군과 공동으로 기획한 핵심기술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핵심기술 과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기기술명
2. 기술개요
3. 필요성
4. 목표성능
5.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6. 적용대상 무기체계 및 활용분야
7. 별표1에 따른 기술 중복성 여부 검토결과
8. 개발방법
9. 기타 : 기대효과, 민군겸용개발 가능 여부, 관련기술 등
④ 과제제기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제기기관은 무기체계 8대 분야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구분이 가능하도록 과제제기서를 작성한다.
2. 신규과제 제기 대상기간은 착수시기 기준 F+1년 ~ F+15년으로 하며, 무기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기한다.
3. 기초연구 과제 제기시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4. 과제제기기관은 중복성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산학연이 제기한 신규 과제는 기품원(국기연)에서 상호 중복성을 검토한다.
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과제기획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과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통활용이 가능한 핵심기술 과제
2. 하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에서 도출된 세부 분할과제
⑥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과제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상향식 핵심기술 과제를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핵심기술 육성분야 및 기술 발전추세와의 부합성
2. 과거 개발사례 및 별표1에 따른 중복성 여부
3. 기존 핵심기술기획(패키지 핵심기술 기획 포함) 내용과의 연계성
4. 국내ㆍ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
5. 기술과제의 활용성 등
제36조(핵심기술 과제결정)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과 국과연 소장은 과제(제3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가 반영된 F+1년도 착수 핵심기술 과제결정(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10월말까지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과제결정(안)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무기체계 또는 미래예상 무기체계
2. 요구되는 목표성능(응용연구, 시험개발 구분)
3. 주관형태(국과연 또는 산학연을 말함)
4. 적절한 개발방법(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여부 포함), 기간, 예산 등
5. 제33조6항에 따라 추진하는 핵심기술 과제 현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과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한다.
1. 체계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또는 체계개발 사업에서 진행중인 과제
2. 시험시설, 장비, 시제품(시작품)ㆍ부품 등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과제
3.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4. 특허 출원ㆍ등록되었거나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중인 과제
5. 기술지원 사업
6. 상호운용성, 정보통신 기반체계 등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상 전력지원체계의 기술개발 과제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의 착수시기가 F+1년이 도래된 기술을 과제결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과제기획 결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사유를 10월말까지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보고된 내용에 대해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청장결재를 받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34조 및 제35조와는 별도로 정책적 지시과제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착수과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중장기 기술확보 목록)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F+2년 이후 착수 핵심기술은 국방기술기획서(안)의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에 포함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 국과연 소장은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의 수정ㆍ삭제(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에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해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청장결재를 받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중장기 기술확보 목록 수정) ① 핵심기술 과제제기기관은 국방기술기획서에 포함된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내용을 반영한 과제제기서를 작성하여 제35조에 따라 제출한다.
1. 과제명
2. 연구목표
3. 주관형태
4. 사업착수연도
5. 사업기간
6. 적용무기체계
7. 개발방법
8. 예산
9. 기타 : 1~8호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제기서는 제37조에 따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한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또는 예산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착수시기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본다.
제2절 과제관리
제39조(연구개발계획서 작성)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주관과제에 대하여 관련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 과제에 한함)를 수립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 개요
2. 개발목표 및 범위
3. 적용대상 무기체계
4. 이전 연계과제 연구결과(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연구개발 계획
가. 기간 및 소요예산
나. 추진일정
다.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
라. M&S 활용계획
마. 연구인력계획
바. 시제(시작)제작계획
사. 위탁연구대상과제와 수행계획
사. 해외협력계획
아. 해외출장계획
자.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계획(시험개발과제 중 적용무기체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신뢰도 분석값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차. 시험평가계획(시험평가로 과제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통합시험 수행여부를 포함한다)
카. 규격화계획(시험평가로 과제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타. 성과평가 계획(평가일정, 중간평가시 평가받을 연구 개발 목표성능 및 추진계획, 연구비 집행 계획 등)
파. 국방표준서 제정계획(표준 제정이 필요한 과제에 한한다)
6. 연도별 연구계획(연구개발참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계획과 관리계획 포함)
7. 시제(시작)품 활용계획
8. 기대되는 연구성과 및 파급효과
9. 비용분석 결과
10. 상호운용성 및 표준(시험개발 과제에 한한다)
11. 소요군, 체계사용기관 및 유지보수기관 개발 참여 계획
12. 개략 운용시험평가계획(운용시험평가 계획 과제에 한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4. 방위산업기술보호계획(「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별표10 서식을 따르며,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에 한한다)
15. 기타 사항 등
②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방위산업기술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6조를 따른다.
④ 국과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검토결과서(요약서 포함),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확정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국과연소장은 최종 확정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혁신과장), 사업통제부서장,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최종 확정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혁신과장),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⑥ 국과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전산저장매체 형태로 기품원(국기연)에 1부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여 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⑦ 운용시험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의 경우,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소요군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편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연구개발계획 변경)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 후 변경한다.
1. 사업기간 연장
2. 연구목표 수정
3. 총사업비 증가
제40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40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연구개발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다만, 과제별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통제부서장과 협의 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40조 후단에 따라 보고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과제관리 및 수행)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②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개발성과물의 활용을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요구 시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적용무기체계가 있는 과제 중 규격화가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품의 부대로 개발하는 핵심기술 내장형 S/W의 경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발관리절차는 위 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④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착수 및 종결회의, 설계 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준비회의 시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기술혁신과, 사업통제부서, 과제 관련 IPT), 국과연, 기품원(국기연) 등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부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과연소장은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체계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과연 주관 사업인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부서를 통해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시험개발과제의 경우 체계개발과 연계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에 적용할 시험개발의 결과물과 해당 무기체계의 구성체계간 동시 운용 가능성
2. 시험개발로 개발된 체계의 운용상 문제점
3. 시험개발 목표성능과 적용 무기체계 군 요구성능의 연계성
4. 시험개발 결과의 무기체계 적용계획 및 일정
5. 기타 체계개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구사항 등
⑦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관리 및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비 산정ㆍ관리 및 사용ㆍ정산’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이에 따른 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2조(과제 종료)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 사업통제부서장,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합참(시험개발과제의 경우)에 제출하고, 국과연소장은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전산저장매체 형태로 기품원(국기연)에 1부를 제공한다. 세부사항은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작성 시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과제개요
2. 기술현황 분석(개발 기술 및 획득자료 목록 포함)
3. 연구개발 추진계획 대 실적(과제별 투입인원 및 예산 세부 집행결과, 협약 또는 계약조건 충족여부 포함)
4. 시제(시작)업체, 연구개발참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해외국가(국제공동연구, 해외 기술협력 및 도입현황 등)등의 참여현황
5. 시험평가(종료평가) 결과(후속조치 결과 포함)
6. 연구개발 효과(연구개발결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적용계획, 민간 기술이전 등 활용방안 및 계획 포함)
7. 세부 성과(특허 및 소프트웨어, 국내외 학술지/학술대회 발표실적, 연구보고서 목록, 표준 개발결과,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결과, 도입품목 목록, 단종예상부품 포함)
8.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가 연구분야 및 계획된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
9. 결론 및 건의
10. 기타 필요사항 등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결과를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하며,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3조를 따른다.
④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 적용될 무기체계의 전력화 일정 등이 수정되어 시험개발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응용연구단계에서 과제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개발단계의 개발계획은 적용무기체계의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제43조(규격자료 등 관리)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핵심기술과제의 시제품에 대하여 규격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규격화 여부 및 절차는「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되는 핵심기술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규격을 작성 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종결하며, 그 규격 자료를 관리 및 유지한다.
③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1조 및 제72조에서 규정한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시험개발 과제의 최초 운용시험평가 종료시 시험개발종료보고서에 임시규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 결과로 표준서(안)을 작성하는 과제에 대하여 국방표준서 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제3절 세부사업별 관리기준
제1관 기초연구
제44조(일반사항) ① 기초연구는 개별기초, 특화연구실, 특화연구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필요시 기초연구과제를 복수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2단계 과제의 경우 1단계 평가결과에 의해 1개 기관만을 2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수행기간은 3년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단계로 6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기초연구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참여 연구원들의 정보 교환이 가능토록 한다.
제45조(개별기초연구 관리) ① 개별기초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과기정통부의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수요견인형 과제 기획을 위해 핵심기술(개별기초) 등으로 결정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특화연구실 관리) ① 특화연구실은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장: 부교수급,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연구실 설립시기부터 연구실 종료 시까지 재직할 수 있는 자
2. 연구책임자: 조교수급, 선임연구원급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
3.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② 특화연구실 유치기관은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국과연 또는 기품원(국기연)로부터 수령한 연구비중 해당 과제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보조원이 특화연구실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특화연구센터 관리) ① 특화연구센터 선정기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설립분야에 대한 연구능력 및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기관
2. 설치기관의 육성의지 및 지원내용이 우수한 기관
3. 대학의 경우 해당분야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4. 기타 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기관
② 특화연구센터는 단계별 3년씩 2단계로 6년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단계로 9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특화연구센터는 컨소시엄 형태의 센터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구실별 제안서 공모/선정 후 센터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화연구센터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와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전환시 연구내용변경, 과제변경, 예산조정 등을 기품원(국기연)에 건의할 수 있으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검토 후 변경건의(안)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특화연구센터는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 책임을 갖는 센터장과 연구실 운영을 책임지는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정교수급,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센터 설립 시부터 센터 종료 시까지 재직 가능하며, 타 사업의 연구센터장을 겸직하지 않는 자
2. 연구실장: 부교수급,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단계시작시부터 종료 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
3. 연구책임자: 조교수급, 선임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
4.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⑥ 특화연구센터는 주요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화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는 센터 자체 규정에 따라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⑦ 특화연구센터 유치기관은 연구실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기품원(국기연)로부터 수령한 해당 연구비중 특화연구센터 설치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⑧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특화연구센터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특화연구센터의 중간 및 단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예산을 조정 할 수 있다.
⑩ 특화연구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연구자의 연구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로 최대 30%까지 예산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특화연구센터 자체 운영위원회 의결 후 기품원(국기연)에 건의할 수 있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예산조정 후 사업통제부서장과 특화연구센터에 통보한다.
제2관 국제공동기술개발
제48조(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원칙) ① 국제공동기술개발은 국방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이하 "기술협력 양해각서"라 한다) 체결 등 국제기술협력 기반이 구축된 협력대상 국가 및 기관 (이하 "상대국"이라 한다)과 수행한다.
② 국제공동기술개발은 국과연 주관과 산학연 주관으로 구분한다.
③ 국제공동기술개발은 상대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과제이여야 한다.
④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우선적 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타 핵심기술 과제와 중복되지 않고, 기존 핵심기술기획 내용과 연계되는 과제
2. 국제공동기술개발이 개발비절감, 기술적 위험성 감소, 우수기술의 조기확보, 수요확대, 방산협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
3. 일부 요소기술을 국제공동으로 연구개발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과제
⑤ 국제기술협력은 방산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방산협력 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
제49조(과제결정) ① 국제공동기술개발은 제36조에 따라 F+1년 착수 과제를 결정해야 하나, 상대국과의 협력기간을 고려하여 F+5년 착수 과제까지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35조의 절차와 별도로 국제기술협력위원회(이하 "기술협력위원회"라 한다) 등의 외교채널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제50조(사업협정서 체결) ① 국과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협정서를 작성한다.
1. 과제명 및 협정기간
2. 양국의 과제관리 기관, 과제수행 기관 및 기관별 책임자
3. 연구수행 내용 및 비용
4. 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 협력범위 등
5. 지식재산권 귀속 및 실시
6. 연구개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
7. 연구개발 정보의 활용 및 보호
8. 협정내용의 위반 시 분쟁의 해결
9. 사업협정서의 수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과제제기서를 바탕으로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협정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협정서 체결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방문서명 또는 교차서명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건의를 통해 주관기관의 서명자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으로부터 서명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주관기관이 사업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주관기관은 서명 사본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체결된 사업협정서를 국과연과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협정서 사본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한다.
제50조의2(사업합의각서 체결)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합의각서(안)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과제, 기간 및 사업합의각서 유효기간
2.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기관별 책임자
3. 연구개발 내용 및 비용
4. 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 협력범위 등
5. 지식재산권 귀속 및 실시
6. 연구개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
7. 연구개발 정보의 활용 및 보호
8. 사업합의각서 내용의 위반 시 분쟁의 해결
9. 사업합의각서의 수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과제제기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합의각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자체 법무검토를 실시하고, 기품원(국기연)과 협약 체결을 위해 법무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합의각서(안) 및 법무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④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합의각서(안)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통보한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대국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사업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체결된 사업합의각서 사본을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한다.
⑥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합의각서 사본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여야 한다.
제51조(보관 및 현황보고)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체결된 사업협정서 및 사업합의각서에 통제번호를 부여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② 주관기관이 서명권한을 위임받아 사업협정서를 체결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현황을 유지하고 반기 1회(6월, 12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협정서 명칭(국문, 영문)
2. 통제번호(체결연도 - 체결순번 - 체결기관 - PA / IEA / DEA)
3. 비밀등급
4. 협력대상 국가 및 기관(부서)
5. 서명일자, 사업협정서 서명자
6. 효력발생일 및 유효기간
7. 사업협정서의 관리책임부서(자)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2조(국방과학기술 자료교환)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상대국과 체결한 자료교환협정서를 통해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과 상대국간에 국방과학기술 자료를 교환(이하 "자료교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출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교환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교환협정서를 작성한다.
1. 자료교환협정서 명칭 및 협정기간
2. 자료교환 담당기관 및 담당자
3. 자료교환 방법, 범위 및 내용
4. 교환된 자료의 활용 및 보호
5. 자료교환협정서의 수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료교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기관은 자료교환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교환협정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선임한다.
1. 기술수석(PO, Project Officer) : 협정서별 자료교환 총괄 관리
2. 기술선임(TPO, Technical Project Officer) : 기술분야별 자료교환의 제반 실무수행
3. 기술주임(ATPO, Assistant Technical Project Officer) : 기타 자료교환에 필요한 업무수행
④ 선임된 각 담당자는 자료교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환되는 모든 내용의 문서화
2. 자료교환 범위 준수 및 보안대책 마련
3. 상호 제공 또는 획득한 자료 목록유지 및 현황보고
⑤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자료의 통합관리 및 축적을 위해 획득한 기술자료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료교환협정서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다.
제53조(국방과학기술 인력교환)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출연기관 소속의 과학기술자에 대해 정부간 체결한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연구기관에 상호파견, 교환근무 등의 형태로 인력교환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 인력교환(이하 "과학기술자 교환"이라 한다)의 제반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③ 출연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 매년 11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과학기술자 교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선발공석 및 계획
2. 파견대상 국가 및 연구기관(직위)
3. 파견기간
4. 과학기술자 파견 후 활동계획
④ 출연기관의 장은 연간 과학기술자 교환계획에 따른 선발결과와 선발자의 파견계획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한다.
⑤ 파견대상자 및 귀국자는 파견기간 중 활동계획서와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도록 한다.
⑥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의 체결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50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제54조(기술협력위원회 운영)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가별로 체결된 기술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기술협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신규 협력분야 선정
2.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 공동기획
3. 자체 기획한 과제의 상호 제안
4. 기술협력의 제한사항 해결
5. 기타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협의
② 기술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별로 체결한 기술협력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타 기관의 명의로 체결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근거로 운영되는 기술협력위원회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주관한다.
③ 출연기관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하에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력위원회를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기술협력위원회 개최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필요 시 기술협력위원회 개최결과를 방산ㆍ군수협력공동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하여 보고함으로써 방산협력 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
제6장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제55조 (삭제)
제55조의2 (삭제)
제56조 (삭제)
제56조의2 (삭제)
제56조의3 (삭제)
제57조 (삭제)
제7장 기술관리
제58조(국방기술의 대상)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되는 관리대상 기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
2. 정부가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
제59조(국방기술정보관리) 기술정보 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기술정보를 관리한다.
제60조(기술자료 등록 및 보관)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등록 및 보관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 작성시 민수이전 가능여부를 명시하고, 민수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기술개발성과의 활용) ①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2조를 따른다.
② 국과연소장 또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기체계와 시험개발 과제의 연동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개발 과제가 최초 운용시험평가 후 임시규격으로 제정되는 경우 획득방법을 구매사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는 후속 운용시험평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획, 계획, 사업관리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 및 규격화 후 무기체계에 적용한다. 다만, 운용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용중인 개발품을 구매하여 무기체계에 시험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제(시작)품을 소요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제(시작)품의 제작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요군이 핵심기술개발로 제작된 시제(시작)품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2. 국과연이 시제(시작)품을 소요군에 제공하여 운용성 확인, 교육훈련, 개발 개선사항 도출 등 잠정운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⑥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시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합참 및 소요군으로부터 확인한 소요량, 요구성능 등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⑦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시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제(시작)품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법 제10조,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지식재산권 관리지침」에 따라 양도계약 체결을 위해 공동소유기관 자격 여부 검토 등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수행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종료평가 결과 "합격"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 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과 첨단기술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개발결과의 활용실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⑫ 무기체계 체계개발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구하는 경우 국기연소장은 참여업체에게 기술개발 주관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참여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물 세부내역 제공, 기술이전 자문 및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1조의2(기술개발성과의 관리)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소유의 개발성과물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매년 국방기술개발보호국(기술정책과)과 사업통제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유형 개발성과물의 취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한다.
③ 사업통제부서장은 제1항 중 유형 개발성과물을 청 행정업무지원체계 시제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권리보전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④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관리 중인 유형 개발성과물에 대해 연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기술정책과)에 제출하여야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⑤ 유형 개발성과물 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8장 성실수행평가 및 창의도전수행평가
제62조(성실수행평가 일반) ① 성실수행평가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산학연과 협약을 체결한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달 또는 군사용 부적합 판정된 경우
2.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제26조의 중간평가 결과 사업중단으로 판정되거나,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3.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제27조의 특별평가 결과 ‘중단’으로 판정된 경우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단, 제2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근무일 이내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④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 7일전까지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별표 6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2.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근거)자료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63조(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5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2. 간사 : 기품원(국기연) 담당자
3. 평가위원 :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③ 내용이 비밀인 과제인 경우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실수행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 시 실시한다.
④ 간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사전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국기연) 예산에 반영ㆍ지급하도록 한다.
⑥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성실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① 성실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사업통제부서장은 평가에 참관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 과제관리자는 평가에 배석하여 평가 대상과제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한다.
2.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관기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서 작성으로 실시한다.
3. 평가위원(평가위원장 포함)은 성실수행 평가기준(별표 6)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4. 연구개발주관기관 발표 시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결과판정은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서, 평가결과서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성실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실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성실수행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창의도전수행평가 일반) ① 창의도전수행평가는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달 또는 군사용 부적합 판정된 경우
2.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제26조의 중간평가 결과 사업중단으로 판정되거나,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3. 핵심기술 과제 중 제27조의 특별평가 결과 ‘중단’으로 판정된 경우
② 국과연소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단, 제2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근무일 이내 기품원(국기연)에 평가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창의도전수행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고, 국과연에 통보한다.
④ 창의도전수행평가를 요청한 국과연의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창의도전수행평가 7일전까지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별표 6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2.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근거)자료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⑤ 창의도전수행평가위원회는 제63조의 성실수행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 및 운영한다.
제66조(창의도전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① 창의도전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국과연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서 작성으로 실시한다.
2. 평가위원(평가위원장 포함)은 창의도전수행평가기준(별표 6)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3.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결과판정은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창의도전수행’으로 판정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서, 평가결과서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고, 국과연에 통보한다.
④ 국과연소장은 ‘창의도전수행’으로 평가받은 참여 인력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통제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창의도전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창의도전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창의도전수행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 산학연주관 과제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대상은 법 제9조제1항을 따르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관련 협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이 법 9조 및 영 제8조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대상기관의 장,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및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8조 제3호와 제4호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출연금 환수 대상기관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⑨ 성실수행평가 결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협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평가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제68조(제재부가금 부과)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