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44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기타 본 예규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본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과학기술정보"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이하 "기술정보"라 한다.)
2. "기술보유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획득ㆍ관리하는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국기연) 등의 국방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라 함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를 위하여 기품원(국기연)이 운영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DB시스템을 말하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8조에 따라 구축된 비밀기술정보관리체계(T시스템)를 포함한다.
제4조(업무분장)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위한 관련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정책 및 제도발전
나.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 지도ㆍ감독
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 조정ㆍ통제
마.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종료
바.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표준화
2. 기품원(국기연)
가.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
나.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
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
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운영 및 유지보수
마.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 및 보완시 기술보유기관의 국방과학기술정보 DB와 연동성 고려
바. 국방과학기술용어 표준화
3. 기술보유기관
가. 소관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
나. 소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등록 및 제출
다. 소관 국방과학기술정보 DB관리 및 최신화
라. 국방과학기술정보 DB 구축 및 보완 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의 연동성 고려 및 기품원(국기연)에 관련정보 사전제공
마. 기술정보의 관리종료 요청
제5조(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위원회)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다음과 같이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하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라 한다)
나. 위원 : 군/관련기관(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사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국기연) 과장급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민간기관 관련업무 부서장 포함
다. 간사 :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정책과장
2. 심의 안건
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관련 규정 제ㆍ개정 사항
나. 국방과학기술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등급 부여 관련 중요사항
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ㆍ성능개량 관련 중요 사항
라.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가. 간사는 심의 5일 전에 위원에게 심의안건 통보
나. 심의위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제2장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
제6조(기술정보 현황조사) ①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15일까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연계 및 제출"포함,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의해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 등록된 획득기술 및 성과물 정보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생략한다.
1. 국방과학기술 보유현황 [별지 제3호 서식]
2. 국방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4. 국방과학기술 이전ㆍ변동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5. 획득기술 활용현황 [별지 제7호 서식]
6. 국외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 참여 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
②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에 대한 제1항 각호의 현황정보는 사업본부에서 조사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업체는 보유한 기술정보의 현황자료를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국기연)은 현황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한다.
④ 기품원(국기연)은 현황조사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기술정책과)으로 제출한다.
제7조(기술정보 정기조사) ① 기품원(국기연)은 매 3년마다 기술보유기관의 제6조 제1항 각호의 현황 및 제9조의 기술정보 등록 여부를 종합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기술보유기관에 제출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필요시 기품원(국기연)으로 하여금 제6조 제1항 각호의 현황, 제9조의 기술정보 등록현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제8조(관리대상 기술정보) 기술보유기관은 획득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정보
2.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정보
3.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정보
4.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협력한 사업에서 산출된 기술정보
5.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한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정보
6. 국방예산으로 국내ㆍ외에서 구매한 기술정보
7.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관한 정보
8. 기타 기술보유기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정보
제8조의2(기술정보 등록 원칙) ①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술정보를 원문을 포함하여 최대한 등록한다.
② 1항의 등록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자료 등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가 또는 국과연은 기술보유기관으로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등록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9조(획득결과보고서의 등록) ① 기술보유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제8조 각 호의 기술정보를 획득한 경우 자체 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획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에 관한 획득결과보고서는 사업본부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업체는 보유한 기술정보에 대한 자료를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정보는 국과연에서 획득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④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획득된 기술정보(이하 "절충교역 기술정보"라 한다)의 제출은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라 각군, 국과연, 기품원, 업체 등이 절충교역과에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로 대체한다. 절충교역과는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⑤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정보에 대한 획득결과보고서 등록은 「국방기술연구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는 연구개발 종료보고서 및 성과물 CD로 대체한다.
제9조의2(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 등록) ①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기관은 신규과제 계약(협약) 시점에 별지 제11-1호 서식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 정보 등록) 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를 등록받고, 등록자에게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방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은 연구 책임자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관리기관에 등록할 때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발급된 국방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10조의2(과학기술 전문가 정보 관리) 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기술수준조사, 기술자문 업무가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 정보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하여 관리한다.
②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전문가 이력정보를 등록받는다. 다만, 전문가 이력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평가위원을 포함한 전문가가 자신의 이력정보 등록 대행을 기품원(국기연)에 요청한 경우, 기품원(국기연)은 평가위원을 대신해 정보등록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 ㆍ 운영 및 국방기술정보 수집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국기연)은 연간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보고한다.
② 기술보유기관은 모든 기술정보를 무기체계 분류체계[별표 3] 및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별표 2]에 따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내용이 요약된 기술목록을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기품원(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에서 통보받은 기술정보 및 자체 수집한 기술정보를 무기체계 분류체계[별표3] 및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별표2]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정보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및 DTiMS운영부서와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정보 관리자 지정
2. 기술정보의 현황조사 및 기술정보 등록
3. 기술정보의 무기체계 분류체계 및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적용
4. 기술정보 제공프로그램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의 자동연계
5. 기술정보 DB 관리 및 최신화
6. 기술정보의 정보공개등급 부여
7. 기술정보의 자료갱신 및 불필요한 자료 삭제
8. 기술정보 멸실 및 파손 방지
⑤ 사업본부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기술협력생산, 구매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본부 및 업체가 획득한 기술정보를 관리하기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기술보유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획득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품원(국기연)은 연간 획득사업계획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종료여부 및 획득결과보고서 등록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5년마다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11조의2(국방연구개발 보고서 관리) ①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보고서에 자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6]의 관리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부서)은 1항의 관리번호와 관리등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겉표지에 [별지 14]와 같이 표시하고, 보고서 뒷부분에 [별지 11-2]의 내용이 포함된 서지사항을 첨부한다.
③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번호 부여 대상 보고서의 종류 및 관리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개발 종료보고서 작성시, 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등급 재분류 검토시기를 서지사항에 기입하여 관리한다. 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종료보고서는 재분류 검토시기 작성을 제외한다.
⑤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재분류 검토시기가 도래한 연구개발 종료보고서의 관리등급 재분류를 검토한 후, 정보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⑥ ① 항~⑤항을 시행함에 있어,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과연이 관리번호 및 관리등급 부여 등 보고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국방과학기술정보 활용) 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이용자가 국방연구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가 기술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보유기관에 원문 등 필요한 기술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별지 13-1]할 수 있다.
② 기술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승인[별지 13-2]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에 저촉되는 경우
2. 보안상 저촉되는 경우
3.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③ 기술보유기관은 제1항의 기술정보를 요청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국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또는 자체 비용 산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기술정보가 실질적인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에 따른 기술이전 절차에 따른다.
제13조(관리종료 요청) ① 기술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술 정보에 대하여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수명주기의 만료로 폐기된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 정보
2. 과학기술의 발달로 진부화된 기술 정보
3. 기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술 정보
② 사업본부는 보유한 기술정보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정보 관리종료[별지 제9호 서식]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술정보 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술자료의 내용
2. 기술정보 관리 종료 사유
3. 기술정보 관리 종료 후의 파급효과
4. 기술의 민간업체 매각 및 양도 가능여부 판단자료
제14조(관리종료)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한 기술정보 관리종료 요청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과연ㆍ기품원(국기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를 기품원(국기연)에 둘 수 있다.
③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는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정보 관리종료 요청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한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 또는 관리유지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의 건의를 참조하여 관리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기품원(국기연) 및 기술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술보유기관은 관리종료 결정된 기술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위반사항 조치) ① 기술보유기관은 현황조사 및 기술정보 등록 점검 결과 미등록 기술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등록하고 분실된 기술정보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기술보유기관은 업무담당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술정보가 분실ㆍ멸실ㆍ파손된 경우 해당 기술보유기관의 소관 절차에 따라 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 및 운영
제16조(국방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① 기품원(국기연)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 기술정보 및 무기체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구축한다.
② 기술보유기관이 제공하여야 하는 기술정보의 서식 및 시기는 [별표4]를, DTiMS 수집ㆍ관리 대상 기술정보 항목은 [별표 4-1]을 따른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필요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및 세부 정보관리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술보유기관이 소관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제공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미제공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품원(국기연)은 국과연과 협의하여 기술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술보유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정보가 최신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정보 자동연계) 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기술보유기관에 그 소관 기술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보유기관은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기술보유기관은 소관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운영중인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기품원(국기연)에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구성)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구축ㆍ운영을 통해 [별표4-1]의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수집ㆍ관리ㆍ제공한다.
제19조(기술정보 보호) ①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술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97조 또는 자체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 후 제21조 정보보호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국기연)은 신규로 구축되거나 수정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목록 및 세부 항목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보보호등급 부여 받은 후 운영해야 한다.
③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유통되는 기술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86조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시스템의 보안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받는다.
④ 기품원(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에서 제공한 기술정보 보호등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술보유기관과 협의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이용자는 획득한 기술정보를 제21조의 공개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술정보 보호등급) 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보호등급은 정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터넷망 일반정보", "인터넷망 제한공개정보", "국방망 일반정보", "국방망 제한공개정보"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인터넷망 일반정보 : 국방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부분으로 이전 및 국방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인터넷망에서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정보
2. 인터넷망 제한공개정보 : 국방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부분으로 이전 및 국방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인터넷망에서 공개되는 정보이나, 군 관련 사업 참여 및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산ㆍ학ㆍ연 등록 기관/업체에게 열람 절차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3. 국방망 일반정보 : 국방관련기관 간 국방연구개발성과의 공유 및 활용, 국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국방망에서 군 및 국방기관 근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일반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4. 국방망 제한공개정보 : 국방관련기관 간 국방연구개발성과의 공유 및 활용, 국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국방망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기관, 부서 및 지위 등에 한정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국방부, 각군 등 국방기관에서 국방망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관 근무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로 정보체계 간 연계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제공되는 정보는 "국방망 일반정보"에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정보제공기관은 정보연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일부 정보를 국방망 제한공개정보로 분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시스템 운영) 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2.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기획ㆍ운영 및 유지보수
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등록자료의 최신화
다. 기관별 관리책임자 현황 유지
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운영,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마.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기술정보에 대한 보안 활동
②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제공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소관 기술정보의 종합관리 및 최신화
나. 소관 기술정보의 보안성 검토
다.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소관 기술정보의 제공
라. 정보제공 시스템 변경시 기품원 사전 협조
2.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관리 책임자를 새로이 지정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기품원(국기연)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 국과연은 자체 연구개발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 정보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신규 시스템 개발 시 기품원(국기연)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품원(국기연)은 연 1회 DB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및 조치결과와 기술코드 DB파일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 기술정보관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제5장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민간 공개
제23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민간 공개 원칙)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국기연)은 이 지침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의 국방과학기술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진행 과제를 포함한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를 추진하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및 국과연 주관 핵심기술 시험개발 과제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신규과제 계약(협약) 시점에 [별지 15]의 양식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을 작성하여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며, 기품원(국기연)은 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매년 2월 당해년도 예산이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후보 과제 중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과제의 목록 및 제안요청 공고 예정 시점을 [별지 16]의 양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관리기관에 자료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국방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민간 공개)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된 종료보고서, 확보 기술명세서, 논문,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성과 공개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과연 주관 시험개발을 통해 획득된 종료보고서와 확보 기술명세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국기연)은 국방연구개발 보고서 중 종료보고서를 대상으로 [별표 7]과 같이 DTiMS인터넷을 통한 민간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