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 제15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등록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7.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3조(지급금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자 1인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연간 각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자의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포상금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포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실적의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