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44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4조(소관업무) 연구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2. 문화유산의 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
3. 문화유산의 복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증진
5. 문화유산의 안전ㆍ재해에 관한 연구
제2장 업무집행 절차 등
제5조(승인 및 보고 등) ①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3급 공무원의 전보
2.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직위해제 및 면직 등의 임용
3.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
4. 소속 공무원의 국가유산청 내ㆍ외 기관과의 인사교류
5.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①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연구기본계획 및 연구과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시 본청 및 그 밖에 소속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실적 보고)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원장은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임 및 전결) ① 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의 범위ㆍ내용ㆍ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자문기구) ①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한시기구 설치ㆍ운영) 신규사업개발 및 특정연구의 추진 등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구의 조직, 인원 및 설치기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12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행정운영과ㆍ연구기획과ㆍ고고연구실ㆍ미술문화유산연구실ㆍ건축문화유산연구실ㆍ보존과학연구실ㆍ복원기술연구실ㆍ안전방재연구실 및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을 두되, 행정운영과장 및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고고연구실장ㆍ미술문화유산연구실장ㆍ건축문화유산연구실장ㆍ보존과학연구실장ㆍ복원기술연구실장 및 안전방재연구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변화관리 총괄
4. (삭제)
5. (삭제)
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7. 예산의 지출ㆍ회계 및 결산
8. 보안 및 관인의 보관
9.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0.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1.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 (삭제)
13. (삭제)
14.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조직ㆍ정원관리
15. 국회 업무 총괄
16. 그 밖에 원 내 다른 실ㆍ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연구사업 기획ㆍ조정ㆍ평가
2.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
3.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4.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
7. 국내ㆍ외 문화유산 관련 기구ㆍ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0. 지방문화유산연구소 협력ㆍ지원
11.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문화유산 연구 관련 국제연수 운영
14. (삭제)
15. (삭제)
16. 홍보 업무 총괄
17. 문화유산 조사ㆍ연구 비영리법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고고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적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2. 국외소재 문화유적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북한소재 문화유적 조사ㆍ연구
4. (삭제)
5. 매장유산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연구
6. 출토유물 및 국가귀속유물의 보관ㆍ관리 등 중앙문화유산센터 운영
7. 고고학조사방법론 연구개발
8. 고고학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유적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10. 지방문화유산연구소가 행하는 발굴ㆍ지표조사 연구 및 출토유물보관협의 및 지원
11.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 조사ㆍ연구ㆍ협력
12. 문화유산 물리탐사 및 디지털기술 연구
13. 그 밖에 유적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⑤ 미술문화유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삭제)
3. 국외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삭제)
5. (삭제)
6.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조사 ㆍ연구 지원 및 정책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연구
7. (삭제)
8.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 교류
9. (삭제)
10. (삭제)
11. 국보ㆍ보물(건조물은 제외한다)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⑥ 건축문화유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건축문화유산의 전통 기법ㆍ재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건축문화유산의 보존ㆍ복원ㆍ수리ㆍ정비에 대한 국내외 공동연구ㆍ기술협력 및 학술교류
4.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수집ㆍ작성ㆍ보존
5. 중요 유적의 보존ㆍ복원ㆍ수리ㆍ정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6. 중요민속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건축문화유산에 한한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고도 등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민속마을 등 건조물군의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세계유산(건축문화유산에 한한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0. 국가유산청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건축문화유산 관련 정책 연구 지원
11. 그 밖에 건축문화유산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⑦ 보존과학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존과학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문화유산 과학적 보존을 위한 연구개발
3. 문화유산 물성 및 재료 진단 연구
4. 문화유산 재질분석에 관한 연구
5. 내ㆍ외부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고고과학적 분석 연구
7.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 관련 과학조사에 관한 사항
8. 보존과학연구 등 학술도서 발간
9. 문화유산 보존과학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10. 문화유산 연대측정 분석연구
11. 문화유산 분석시료ㆍ분석결과 등 분석자료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문화유산 분석시료 보관ㆍ관리 등 실험실 및 보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그 밖에 보존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⑧ 복원기술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원재료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2. 재질별 복원기술 안정성 평가 연구
3. 문화유산 복원기술 표준화 연구
4. 문화유산 복원기술의 연구개발
5. 문화유산 복원재료 개발연구
6. 문화유산 복원용 전통재료 연구
7. 문화유산 자원 및 전통과학기술의 응용 개발 연구
8. 문화유산 보존ㆍ복원 기술보급
9. 문화유산 복원기술 연구 성과물 간행
10. 문화유산 복원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11. 문화유산 보존환경 및 예방보존 기술에 관한 연구
12. 그 밖에 복원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⑨ (삭제)
⑩ 안전방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중요 문화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도 분석 연구
3. 국보ㆍ보물(건조물에 한한다)의 정기조사
4. 문화유산의 구조안정성 평가 및 재해대응 구조의 기준에 관한 연구
5. 재해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예방ㆍ피해경감ㆍ복원에 관한 기술 연구
6. 문화유산 보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7. (삭제)
8. 문화유산의 안전 및 방재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실험연구시설의 구축ㆍ운영
9. 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에 대한 국내외 긴급 현장조사 지원
10. 국가유산청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문화유산 안전방재 관련 정책연구 지원
11. 문화유산의 안전 및 방재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ㆍ사례조사ㆍ학술교류
12. 그 밖에 문화유산의 안전 및 방재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⑪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2. 자료정보관 운영
3. 저작권 관리
4. 전산실 운영, 정보화 업무 및 정보보안 총괄
5. 문화유산 디지털 연구정보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총괄
6. 문화유산 디지털 연구정보 개방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서비스 활성화
7. 그 밖에 문화유산 기록관리, 자료정보, 디지털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① 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시행령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의하고,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유산연구소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회계 및 결산
4. 보안 및 관인의 보관
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8. 청사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및 방호
9.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ㆍ유지보수
10.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평가지표 계획 수립 및 시행
11.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예연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 문화유산에 관한 지표조사
3.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및 보관ㆍ관리
4. 출토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5. 문화유산의 정비ㆍ복원 및 활용 연구
6. 관내 주요 문화유산 기초 조사
7. 문화유산 현장 공개, 출토유물보관동 전시운영 등 사업홍보 및 운영관리
8. 문화유산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9. 연구성과의 보급ㆍ활용
10. 도서 및 학술자료의 관리ㆍ활용
11. 문화권별 성격 구명에 관한 기획연구
제13조의2(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중장기 운영 방안 수립
2. 무기물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
3. 유기물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기술연구
4. 현장 유물 수습 및 보존처리 방안 연구
5. 문화유산 비파괴 진단 연구
6. 지방문화유산연구소 문화유산 보존처리 지원
7. 외부기관 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기술지원
8.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9. 문화유산 영상복원 연구 및 복제품 제작
10. 그 밖에 유물 보존처리 및 수리복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장은 연구원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정사항을 필요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보건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4조의2(임시정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유산 연구정보 AI 대전환체계 구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 리뉴얼 및 고도화,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가야역사문화센터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임시정원을 연구원에 둔다.
제4장 인사관리
제15조(보직관리의 원칙)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인사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위원회) ① 연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실ㆍ과ㆍ팀장 및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 포함) 중 선정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신규임용)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자체 신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제19조(채용시험) ①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③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 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합격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응시자격의 제한) 원장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로부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6월로 한다.
제22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킬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기술직렬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제23조(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①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 및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의한 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⑤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직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사업이나 임용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
8. 그 밖에 임용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24조(승진)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법 제22조에 의해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평정요소) 원장은 근무성적 평정 및 실적가점 등에 관한 자체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28조(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원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을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통합성과 평가규정과 자체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0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제28조 제1항 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12월 31일
2.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3.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원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상여금의 지급) 원장은 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① 원장은 제15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연구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4조(예산의 운용범위)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별도로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운용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제36조(계약사무) 연구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7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예산 이ㆍ전용) 원장은 일반회계의 연구원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범위 안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가유산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조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제40조(운영) ①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총 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12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총 정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원하는 인력의 채용은 조직ㆍ정원 운영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분야) 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로 편성된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2. 운영경비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편성된 기타직보수, 일용일금, 물건비 중에서 시험연구비, 위탁사업비,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목
② 원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의 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2조(보수분야) ① 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은 봉급, 기본연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로서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운영 방안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자율항목은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8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으로 구성되며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경우 감액할 수 없으며, 절감재원 등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20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④ 운영경비는 맞춤형복지 예산, 각종 보수성 경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종전대로 지급하되, 원장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 부여하는 등 그 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원장은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5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의 조정
제4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