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4조,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0조의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원칙, 통합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구축, 점검 및 개선 등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을 말한다. 3. 삭제 4. "통합관리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 등급"은 법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7.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말한다. 8.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이라 한다)이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통합과 통합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ㆍ관리를 위한 표준화 및 공동 이용 2. 침해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환경 구현 3. 소규모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통합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운영환경 구현 4. 정보시스템의 에너지 및 비용 효율성 향상 5.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제5조(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8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통합 2. 통합관리기관 지정, 업무 정지 및 취소 지원 3. 행정기관등의 통합관리기관 이용 지원 4.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5.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6. 그 밖에 정보시스템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합 대상) ① 정보시스템 통합 대상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된 정보시스템 2. 원자력, 상수도, 가스 등 시설제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3. 센서, CCTV 등 현장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ㆍ전송하는 정보시스템 4. 행정기관등의 내부운영을 위한 보안ㆍ통신, 보안관제 등 현장설치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5. 출입통제, 현장장비 제어 등 통신 성능 및 안정성의 사유로 현장에 위치해야 하는 정보시스템 6. 슈퍼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통합이 불가능한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정보시스템 제8조(통합관리기관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기관 지정 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심의 대상에 대한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및 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통합관리기관의 책무)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 2.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보안관제 및 침해 대응 3.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 4.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행정기관등에 제공하는 별표 2의 서비스 품질 수준의 측정, 평가 및 개선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통합관리기관의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서비스 품질 수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통합 현황, 운영현황 및 운영성과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리기관의 이용료 징수 등)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통합ㆍ구축을 요청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하 "이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비용 산정기준 및 부과방식 등을 정하여 이용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3조(통합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통합할 대상 정보시스템을 정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신규 구축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2.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4. 법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5조(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운영기준) ① 영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기준(이하 "안정성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영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점검의 목적 2. 현황조사 및 점검의 대상과 방법 3. 현황조사 및 점검의 내용과 점검일정 4. 관계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점검 방지 방안 5. 개선권고, 조치계획, 결과제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황조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영 제70조의4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상의 점검내용, 별표 3의 안정성 기준에 따라 현황조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영 제70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는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포함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 또는 점검 결과가 시행계획, 별표 3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