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70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인사원칙에 따라 인정받고 존중받는 최적의 공감 인사서비스 제공
2.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 제공
3. 정실과 연공서열을 탈피한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관리
제2장 임용권의 위임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임용령」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
1. 소속기관장 및 기획조정관ㆍ국장에게 공통으로 위임하는 임용권
가. 4급ㆍ연구관(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그 기관 내 전보
나. 4급ㆍ연구관(과장급 제외) 이하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변경
다. 4급ㆍ연구관(과장급 제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변경
라. 전문관의 선발 및 변경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연구사 및 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 이하)의 신규채용, 휴직, 복직, 파견 및 면직
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
다. 시보공무원의 시보해제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
나. 시보공무원의 시보해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ㆍ현원의 조정, 본부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순환전보 등 전체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처장은 평가원 소속 연구사 및 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 이하)에 대한 채용시험 실시권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인원ㆍ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보직관리
제1절 보직관리 일반
제6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⑤ 동일 직위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간 또는 소속기관간 순환전보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본부와 소속기관 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순환전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간ㆍ직렬 간 인력배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및 비율 등을 조율ㆍ시행한다.
1. 신규채용 또는 전입한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 단, 인력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부에 임용 가능
2. 승진시 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본부로 전보
⑦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인력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하거나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제7조(보직경로)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처장은「공무원 임용령」제4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분야(이하 "전임직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한다.
1. (탐색기) 최초 임용 후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후 "전임 직무"를 선택
2. (전문기) "전임 직무"를 경험하며 전문성 향상
3. (활용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별 보직을 수행
제7조의3(경력자 우선보직) 처장 및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관련 경력자를 우선 보직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며, 해당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되기 이전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제2절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제9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등)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0에 따라 직위유형을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직위유형 구분에 따른 보직관리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부터 제57조의3을 적용한다.
제9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및 독성평가연구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화장품연구과장, 임상연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10조(전문직위 수당 지급 및 가점 부여) ①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직위간의 전보시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문직위군에 속한 전문직위의 경우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제10조의2(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지정) ① 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3절 5급(연구관) 이하 공무원의 전보관리
제11조(순환전보) ①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의 시기 및 규모 등은 사전에 공지한다.
③ 동일 지방청에서 5년 이상 수입식품 검사, 식ㆍ의약품 감시 및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본부 또는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 및 제3항에 따른 전보는 2월과 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소속 공무원을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원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2.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본부 각 국 또는 각 지방청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
3. 삭제
4.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부 직속부서 및 기획조정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제13조(전보 시 고려사항) ①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려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하며, 해당 부서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되, 조직여건,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보직경로, 연구직의 경우 전공분야와의 직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 근무자를 본부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연고지 지방청 장기근무자를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③ 연고지 지방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비연고지 장기근무자를 우선 전보하되, 비연고지 근무기간이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1. 본인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중대한 질병(장애)으로 치료(간호)가 필요한 경우
2. 다자녀를 둔 직원으로 본인이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전출ㆍ입) ① 전출ㆍ입은 현직급 승진년도 등 근무경력이 비슷한 동일 직렬ㆍ직급의 공무원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방 전출ㆍ입은 조직운영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일방 전입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여야 한다.
③ 전입자는 업무능력, 인성, 전문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 삭제
2. 특정 직무분야 전문가로서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직급에서 1년이상 근속한 사람
2. 소속 기관장(본부의 경우 해당 국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
⑤ 전출제한기간이 경과한 전출희망자의 전출은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다수 인력의 동시 전출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15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5급이상위원회"라 한다)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6급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5급이상위원회 위원장은 처장 또는 처장이 지명한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④ 6급이하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⑤ 승진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별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⑥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5급이상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이, 6급이하위원회는 인사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해당 직급에서의 보직경로 및 파견ㆍ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
3. 해당 직급에서의 본부근무경력(5급ㆍ연구관으로의 승진의 경우)
4.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5급ㆍ연구관으로의 승진의 경우)
5. 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제16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승진방법)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제1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 보직 전 또는 승진심사 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1. 과장급(3급 또는 4급) 직위 보직
2. 과장급 연구관으로의 직위승진
3. 5급ㆍ연구관으로의 승진
제18조(특별승진) ① 처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에 따른 역량평가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발인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역량평가 등
제19조(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직급별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처장은 4급ㆍ연구관 및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6급ㆍ연구사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평가대상 역량,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평가위원) 역량평가위원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1조(역량평가의 통과기준 및 재평가) ①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대상자의 각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보통" 이상(평균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에 따른 역량평가 통과자는 승진임용 시까지 해당 역량평가를 면제하되, 평가점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제1항에 따른 역량별 평균점수가 "미흡" 이하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배제한다.
③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역량평가를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전입자의 경우 종전에 소속된 기관에서 실시한 과장급 및 5급ㆍ연구관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보안의무)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는 평가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평가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다면평가) ① 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성과평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평가단 구성 및 선발, 평가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2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ㆍ6급 및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하급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각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별로 자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정하며,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하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연구직의 경우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 삭제
제27조(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8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등에 따른다.
제29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처장은 소속기관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 등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처장은 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1.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
2.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3. 특례규정 제21조에 따른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명예퇴직 일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3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4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