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수출"이라 함은 외국 정부 또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출대상 물자의 운영ㆍ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사용자교범, 부대정비교범 등) 및 교육ㆍ기술지원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2. <삭제> 3. "순수출가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한 판매가격(수출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4. "순판매가격"은 판매가격(일반 시중가격 또는 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5.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제항목 1, 2의 정의는 별지 제1호에 따른다. 6. "정부투자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지급한 해당 기술개발 소요경비를 말한다. 7. "기술료"라 함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을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기본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및 기술실시에 따라 이 고시에 의거 산정한 기술가치금액으로 민수품 생산 또는 기술수출 시 기술수요자에게 징수하는 고정 기술료를 말한다. 9. "경상기술료"라 함은 방산물자등의 수출 또는 이전된 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 동안 이전기술에 의해 생산 및 판매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이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징수하는 기술대가를 말한다. 10. "방산물자등"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군수품관리법」제2조에 의한 군수품 등의 군사 목적 또는 군 운영 목적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기술료) ① 기술보유기관은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70% 한도까지 기술료를 누적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2호 나목 및 제6항,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는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70% 한도를 초과하여 누적 징수할 수 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 지분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에만 이를 적용한다. ② <삭제> ③ 기술보유기관은 국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술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기술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자체 투자를 통해 개발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등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 제품단위당 순수출가격의 1%. 다만, 물자 수출을 위해 성능ㆍ형상 등이 변경된 경우, 기술이전 신청기관과 기여도 등 협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2. 이전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기술료 가. 기본기술료 :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 나. 경상기술료 : 제품단위당 순판매가의 2% ④ <삭제> ⑤ 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협력국 또는 기술협력 외국업체(이하 "기술협력자"라 한다) 등과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한민국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1. 기본기술료: 별지 제2호의 기본기술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때 기본기술료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경우에는 기본기술료 징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상기술료 가.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 내 사용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을 생산하는 경우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 나.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등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순수출가격의 3% ⑥ 기술보유기관이 기술을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제5항의 실시권 계약 체결을 제외한 기술수출을 하는 경우 기술료는 기술용역 등 기술수출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협상에 따른다. 이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⑦ <삭제> 제4조의2(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①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 총액은 다음 각호를 합산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술료 기본금액 2.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주관(참여)기관인 공동소유자(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와 실시권 신청자가 협의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기본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료 기본금액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비용 X 지식재산권 비중 X 기업규모별 비율 ③ 제2항 계산식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비용, 지식재산권 비중, 기업규모별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비용 : 공동소유자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위해 계약ㆍ협약 체결 시 부담한 개발비 또는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지식재산권 양도계약 체결 시 부담한 비용 2. 지식재산권 비중 : 공동소유 지식재산권 중 실시권 신청 대상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등록이 완료된 개별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기술료 산정에 적용할 비중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3. 기업규모별 비율 : 실시권 신청자의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업규모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대기업 : 가호 및 나호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기술료 총액을 정한 경우 공동소유자는 기술료 총액, 기술료 총액에 각 공유자별 지분율을 곱한 기술료 징수액 및 산정내역 등 자료를 기술이전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요청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료 산정 및 협의와 관련한 자료를 공동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소유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동의를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방위사업청장 또는 공동소유자는 기술료 총액 및 각 공유자별 기술료 징수액을 기술이전(실시) 계약서에 명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안보상 필요에 따라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본금액을 기술료 총액으로 정하고 이에 각 공유자별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술료 징수액으로 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기술이전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5조(기술료 감면)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협력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 국외 기술협력자에 기술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4. 「방위사업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수출상담 또는 국제입찰 참가를 위한 기술자료에 대해 기술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삭제> ③ 단순 기술 자료의 이전 또는 기술을 이전 받은 주체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면제 또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규모 내에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관련부서(국제협력관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간에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 협정내용에 따른 감면 2. <삭제> 3.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기술의 개발 연수가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 제5항에 따른 감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만 제4조의2에 따라 기술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50% 나. 가호 이외의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25% 5. 수출업체가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 감면 6. 민수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⑤ 제4항 제3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규모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기술통제목록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면규모 가. 기술개발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 나. 기술개발 연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30% 다. 기술개발 연차가 30년 이상된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50% 라. 군 도태장비를 제4조제3항제1호에 의한 물자수출하는 경우 : 기술료 납부액의 100% 이내 2. 개발 연차 산정기준 : 당해 기술에 대한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하되 당해 기술에 대한 후속 성능 개량사업이 실시된 경우에는 개량사업 완료일부터 산정 ⑥ 제4항 제5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국내 양산가 산정시에 기술료 감면액을 정산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요청한 사유가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액이 최고액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감면을 승인한다. ⑧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술료 감면요청은 국제입찰참가승인 또는 수출예비승인 또는 기술이전승인 신청시까지 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료 납부시기)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 납부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경우 : 대금수령 후 1개월 이내에 기술보유기관에 납부 2. 제4조제3항제2호의 민수품을 생산할 경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본기술료는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대금수령 후 다음연도 4월말까지 기술보유기관에 납부 3.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협상에 의한 계약서 등 납부시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명시된 기술료 대금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보유기관에 납부 4.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 받고 제4조의2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시 협의한 기한내에 공동소유자에게 납부 ②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기본기술료와 경상기술료는 업체와 기술보유기관이 합의한 기간 내에 3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③ 기술이전 받은 업체 또는 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제7조(기술료의 사용)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방위사업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전략ㆍ비닉개발, 시험시설ㆍ장비 운용자 등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한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보상금 4. 기술보유기관의 운영경비(방산업체 수출 지원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한 기술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다) 5. 수출을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술보유기관 및 제9조의 전담기관은 기술료 징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기술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 기술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대상 사업의 관련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의 관련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1. 심의대상 기술의 관리 또는 사업의 과ㆍ팀장 2. 기술료 정책 및 제도 관련 과ㆍ팀장 3. 기획재정부 기술료 관계 부서의 과ㆍ팀장 4. 기술료 대상사업과 관련한 관계부처 과ㆍ팀장 5.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6. 산학연 전문가 7. 기타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방위사업청 기술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기술료 면제, 산정, 감면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료 징수 관련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처리결과의 보고 등)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업무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전담기관은 위 요구 등에 대해 회신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2.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