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50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원가관리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원가관리 자문단"이라 함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원가관리 업무수행 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이하 원가관리 자문단이라 한다)로 원가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원가관리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거쳐야한다. 제4조(원가관리 자문위원 수행업무) 원가관리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이 수행하여야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 비목별 발생비용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2. 업체 기술자료(규격서 및 제작도면, 자재명세서(BOM), 품질보증요구서, 내장형 S/W 등)의 가격영향 요인 검토 3.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방법 등 원가관련 전문적인 사항 검토 4. 원가산정ㆍ검증 및 심사에 관한 전문분야 자문 5. 기타 원가산정ㆍ검증 및 심사관련 자문요청 사항 제5조(전문가별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원가관리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회계/법률/세무/통관/원가분석 업무전문가 가. 공인회계사(국외포함), 변호사(국외포함),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통관업무,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퇴직한 자 2. 기술전문가 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준사관 이상으로 퇴직한 자 3. 비용분석전문가 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퇴직한 자 4. 계약업무전문가 가. 변호사(국외포함)ㆍ변리사(국외포함) 또는 공인회계사(국외포함)로서 국내계약 또는 국내협상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내계약 및 협상 관련된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내계약 또는 국내협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퇴직한 자 ② 제1항의 전문가별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률/세무/통관/원가분석 업무전문가 가. 세무회계, 통관업무절차, 원가분석을 포함한 원가요소별 발생비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회계 관련 분야 검토 나. 원가 관련 법적 분쟁 및 해석에 대한 적정성 검토 다. 법률, 규정, 지침 제ㆍ개정 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제도 발전사항 관련 검토 라. 국가채권 보전조치 및 소송 관련 결정의 법적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마. 수입징수 업무 등 국고금 관리 업무수행 관련 회계검토 2. 기술전문가 가. 자재목록 소요량 및 노무공수의 추정 적정성과 절충교역 획득기술 관련 자문 등 기술관련 분야 검토 나. 국제표준, 국가표준, 국방표준(규격, 목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 지원 다. 국방규격 작성 및 국방규격 품질 개선관련 기술적인 사항 검토 라. 민ㆍ군간 상호 기술협력, 규격통일화, 군수품 상용전환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 검토 마. 표준화업무의 정보화 확대, 교재작성 등과 관련된 선진기술 동향파악 및 적용방안 검토 바. 기타 계약, 비용분석, 국방표준화분야 관련 기술적인 사항 검토 3. 비용분석전문가 가. 개발비용/생산비용/운영유지비용 추정 및 분석 지원 나. 전문비용 분석 및 비용분석 검증 지원 다. 비용 대 효과분석 모델링 및 컨설팅 검토 등 4. 계약업무전문가 가. 계약방법ㆍ종류, 관ㆍ사급 계약방식, 적격심사 결정,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계약특수조건 설정 검토 나. 수정계약 시 귀책 여부, 지체상금 면제 여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처리,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등 제6조(선발 절차) ①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선발은 원가관리과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원가관리 자문위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가관리 자문위원 선발 시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신원조사 결과 비밀취급에 부적합한자 3. 그 밖에 제8조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의 원가관리 자문단 선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 2. 위 원 : 방위산업진흥국 각 과장, 자문단 활용 해당 팀장 3. 간 사 : 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자문단 관리담당 ③ 간사는 원가관리 자문단이 선정되면 해당 자문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자문위원 목록을 관리해야한다. 1.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2. 자격요건 3. 출신학교(전공) 4. 주요경력 등 ④ 원가관리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할 수 있다. 제7조(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임기)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격의 취소)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자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나 면허 취소로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이권개입, 비밀자료 등의 정보유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제9조(자문신청 및 의뢰)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자문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 자문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해당 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긴급한 소요 발생 시 해당 팀장은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자문결과 조치) ① 해당 팀장은 자문 수행 중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위원 업무일지를 작성하게하고 이를 확인한다. ② 해당 팀장은 자문이 완료된 후 해당 자문위원으로 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위원별 자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원가관리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 ①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비밀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해당 자료 및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지출 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한다. ④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서류열람 등)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열람 또는 현장 확인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업무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이권개입금지)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의 지급) 해당 팀장은 해당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