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표가격 관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48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기본지침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가격(Target Price)"이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 상업구매 품목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각종 가용한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입찰이나 가격협상시 기준 또는 참고가 되도록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기초목표가"란 목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3. "가격검증"이란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에 대해 각종 가격정보를 획득하여 적정성 여부를 비교ㆍ분석ㆍ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실적가(Historical Price)"란 방위사업청, 소요군, 방산업체 등 국내 조달기관이 과거에 구매한 가격과 판매국의 판매가 또는 제3국 정부가 과거에 구매한 가격 등을 말한다.
5. "기준가(Base Price)"란 가용한 가격정보 중 목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적의 가격정보를 말한다.
6. "물가변동률"이란 각종 획득가격의 기준시점(계약일, 가격발생일 등)과 목표가격 산정시점까지의 기간중 해당 국가, 해당품류 및 품목의 물가지수 증감률을 말한다.
7. "부대비(Accessorial Charges)"란 국제계약 체결시 물자대 외에 인도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결속, 취급, 수송 및 적하보험료, 조작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8. "성능개량"이란 운용 또는 개발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능ㆍ기능의 변경 또는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운용유지 측면에서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s)"이란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0. "상업계약팀장"이란 각 사업본부에서 국외 상업구매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팀장을 말한다.
11. "협상전략가"란 한도액사업, 기술용역사업 등 목표가격 산정제외 사업의 협상을 위해 상업계약팀장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닌 가격협상시 참고를 목적으로 하며, 가용정보가 제한될 경우 과거 분석가, 사업예산 순으로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2. "감액률"이란 가격정보 획득결과, 예산 및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외에 가격정보가 없는 품목의 목표가격 산정을 위해, 과거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에 대한 실적 계약금액, 최종 투찰가격 등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① 각 사업본부 원가팀장(이하 "각 원가팀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가격 관련 지침 및 절차개선 의뢰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장"이라 한다)에 가격정보 획득의뢰
3. 목표가격(장비류에 대해서는 기초목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에서 같다) 산정
4. 정부간 가격검증 양해각서(MOU) 체결 및 관리
② 상업계약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전력운영사업)
2. 목표가격 산정 의뢰
3. 가격검증 양해각서 활용
4. 기타 목표가격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임무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방위력개선사업)
④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가격 관련 지침 및 절차개선
2. 국외조달 기술용역 관련 비용 산정기준 설정
3. 기초목표가 산정결과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⑤ 국기연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가격정보 획득 및 분석결과제공, 가격정보 관리ㆍ입력
2. 가격정보 공유체계 유지관리, 보완 및 발전
3. 연2회(1, 7월) 기준 국가별, 기능별 물가지수 수집, 입력 및 변동률 산정
4. 가격정보 획득관련 제도개선 및 발전
제4조(목표가격 산정 및 제외 대상사업) ① 목표가격은 국외상업구매 확정계약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구매장비와 함께 패키지로 구매하는 기술용역(교육훈련,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품목은 목표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제3호 및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업 또는 품목에 대해 협상전략가를 정하여 협상시 활용할 수 있다.
1. 국외정비 사업 및 기술용역 사업
2. 한도액 구매사업(Basic Ordering Agreement : BOA)
3. 동일연도에 목표가격 산정이 복수로 요구된 품목
4. 작전운영성능 충족에 필요한 개조(Modification), 성능개량(Up-grade),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 및 소프트웨어 등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전체 제안가격(견적가)의 1/3을 초과하는 사업
5. 목표가격 산정을 위한 품목식별 자료, 공급범위, 단위, 수량, 금액, 업체 등 구매요구내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사업
6. 단가가 2백만원 이하이고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품목
7. 중고품 구매사업 등 목표가격 산정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8. 계약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성과기반 계약 방식의 사업
9. 예산 및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이외의 가격정보가 전혀 없고 감액률(유사장비, 업체)도 적용할 수 없는 사업
③ 대정부간 구매사업에 대한 목표가격 산정여부는 해당 원가팀장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가격검증 대상사업) ① 각 원가팀장은 구매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가격검증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1. 주임분 계약사업
2. 부장분임분 계약 중 단일업체이고 공급업체 참여사업
3. 부장분임분 계약 중 신규사업
4. 기타 가격정보 획득이 제한되어 각 원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각 원가팀장은 가격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별도의 검증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격정보 획득, 기준가 선정 및 가격분석의 합리성,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로 검증토록 할 수 있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업체의 최종 제안가격(견적가)이 목표가격을 초과한 경우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 전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목표가격과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제2장 목표가격 산정
제6조(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① 상업계약팀장(전력운영사업)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방위력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제공한다. 다만, 수리부속, 장비의 구성품이 다량인 경우에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입력이 불가능한 규격서, 카탈로그, 계약서 사본 등은 이미지화하거나 별도 사본을 송부한다.
1. 경쟁입찰(2단계 경쟁입찰 포함)은 입찰공고 하였을 때
2. 수의계약은 업체에게 제안서 작성을 요청하였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로 입찰하는 수리부속류 등의 경우에는 목표가격 산정의뢰로 갈음하여 처리한다.
③ 각 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접수 후 사전 가격정보 획득의뢰 등 목표가격 산정 준비를 한다.
제7조(목표가격 산정 의뢰 및 처리) ① 상업계약팀장은 업체 제안서(견적서) 접수 후 목표가격 산정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35조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결과 통보시 업체 제안서를 포함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제공한다.
③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부서의 규격ㆍ기술 검토결과 접수 즉시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목표가격은 가격정보 획득기간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기술검토 또는 기술협상 내용 변경시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내용 변경 등의 검토기간은 산정기간에 추가할 수 있다.
⑤ 각 원가팀장은 가격입찰 또는 협상 직전까지 상업계약팀장에게 목표가격 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목표가격 산정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 획득, 목표가격 산정 및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찰 및 협상일정에 대해 상업계약팀장과 사전 협의한다.
제8조(가격정보 획득의뢰) ① 각 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의뢰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은 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청 실적가 확인 및 중점획득 사항을 포함하여 가격정보 획득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기연장에게 가격정보 획득을 의뢰한다.
1. 품목식별 자료의 충분성, 정확성 : 국가재고번호(NSN), 원제작자 부품번호(PN) 및 생산자 부호(CAGE CODE), 모델번호, 품명
2. 구매요구내역의 구체성 및 정확성 : 세부구매범위, 단위, 수량, 금액, 업체 등
3. 조달요구예산 산출근거 등 기타 목표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② 각 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사전 가격정보 획득결과 등에 따라 청 실적 가격정보만으로 목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격정보 획득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원가팀장은 획득된 가격정보 이외에 추가로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정보 획득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기연장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이외에 가격정보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국기연장에게 직접 가격정보 획득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가격정보 획득) ① 국기연장은 가격정보 획득의뢰서가 접수되면 제10조제2항 각 호의 가격정보 종류별 획득원을 활용하여 가격정보를 획득한다.
② 국기연장은 공급업체가 참여한 경우 원제작사 가격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국기연장은 확보된 가격정보에 대해 가격분석을 수행하며 가격분석을 위해 국외 전문 업체를 통한 컨설팅 및 기술용역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기연장은 의뢰부서에 분석결과가 반영된 가격정보 획득결과를 획득의뢰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DB에 전송되도록 한다.
⑤ 국기연장은 가격정보 획득의뢰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보완 필요시 의뢰부서로 요청하며, 가격정보 획득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의 경우 의뢰부서와 가격정보 획득 일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기준가 선정) ① 기준가는 각종 가격정보의 기준시점을 고려하여 물가변동률 적용, 가격조건(수량, 인도조건 등)의 차이 조정 등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기준시점이 없는 가격정보는 기준가 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② 기준가 선정시 활용 가능한 가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 실적가(제3국 실적가 포함)
2. FMS 청약 및 수락서(LOA) 실적가
3. 한도액계약(BOA) 실적가
4. 동시조달 수리부속(CSP) 실적가
5. 미 군수DB자료 : Haystack, FED-LOG 등
6. 재외 무관 조사가격
7. 용역업체 조사가격
8. 정보검색가(각종 발간물, 보고서, 정보통신망 획득가격)
9. 미 각군 예산서, 미 회계감사보고서(GAO), 미 국방부 연구개발보고서(SAR)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기재된 가격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민간기관 가격조사가
11. 예산
12.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13. 기타 가격정보
③ 기준가는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1. 직전 3년간 실적가
2. 직전 5년간 실적가
3. 실적가를 제외한 그 밖에 활용이 가능한 직전 5년간의 가격정보
4. 제3호의 기간 이전의 실적가
④ 기준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가격검증 실무회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1. 업체 제안가격(견적가)보다 고가인 가격정보는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위사업청 실적가보다 저가인 제안가격(견적가) 또는 가격정보는 적용할 수 있다.
3. 동일품목은 최근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수량, 가격조건 등 가격변동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4. 방위사업청 실적가나 제3국 실적가(계약내용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외의 가격정보는 단일자료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 가격정보를 비교ㆍ분석하여 기준가를 선정한다.
제11조(수리부속류 목표가격 산정) ① 수리부속류는 조달계획서의 조달지시 단가와 통합 가격정보 DB의 각종 가격에 환율 변동분, 물가 변동률 등 고려 요소를 반영한 후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하여 수리부속 목표가격 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목표가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구성품 및 결합체 성격의 수리부속류는 장비류 기초목표가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원가팀장은 부대비용 등 목표가격 산정프로그램에 적용할 기준정보를 검토하여 처리한다.
③ 국기연장은 국가별, 기능별, 월별 물가지수 입력 및 변동률 산정 결과를 매년 1월과 7월에 각 원가팀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획득된 가격정보 화폐를 기준화폐로 환산하는 경우 가격정보 기준시점의 환산기준율을 적용한다.
⑤ 수리부속 목표가격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한 목표가격은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장비류 기초목표가 산정) ① 각 원가팀장은 제10조에 따라 기준가를 선정한 다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초목표가를 산정한다.
② 기초목표가는 장비류(주장비, 지원장비, 부수장비, 시험장비, 옵션장비 등)와 동시조달수리부속(CSP), 교범 및 기술용역비(기술지원비, 교육ㆍ훈련비 등)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가격정보 적용은 업체 및 장비가 복수이고, 복수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장비별, 업체별 최저가를 적용하고, 상이한 장비의 가격정보 중 최저가 모음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장비 구분이 곤란하거나 무의미한 품목 또는 단가제 품목은 가격정보 중 최저가 모음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④ 기초목표가 산정시 필요한 경우 각종 전산 비용 추정모델 및 분석 도구(TOOL)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단수처리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한다. 다만, 물가지수는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⑥ 수송비 산정은 국내 운송업체 견적서를 확인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운송업체와 체결한 최근 해상 및 항공운송 계약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⑦ 방위력개선사업 중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외주용역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외부에 기초목표가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가격검증 실무회의) ① 각 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가격검증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가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
2. 제5조에 따른 가격검증 대상사업
3. 기타 각 원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 각 원가팀장은 가격검증 실무회의에 상업계약팀, 통합사업관리팀, 국기연 및 외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외부 민간전문가는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정계약시 목표가격 산정) ① 상업계약팀장은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원가팀장에게 수정 목표가격 산정을 의뢰한다. 다만, 가격정보 획득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정보획득의뢰서를 작성하여 국기연장에게 통보한다.
② 각 원가팀장은 수정 목표가격 산정여부에 대해 계약서, 가격정보 획득결과 및 최초 목표가격 산정내역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제3장 목표가격 산정 기본요소
제15조(감액률) ① 목표가격 산정 의뢰된 사업의 가격정보 획득결과 예산 및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외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률을 적용하여 목표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장비류 기초목표가 산정시 감액률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장비 유형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모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가 없는 사업 : 유사장비 감액률, 제안업체의 최근 실적 감액률(제안가격(견적가) 대 실적 계약금액, 제안가격(견적가) 대 최종 투찰가격 등의 평균 감액률을 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
2.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만 있는 사업 : 가격정보가 있는 품목의 감액률, 유사장비의 감액률, 제안업체의 최근 실적 감액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
3.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의 공급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 주장비 목표가격의 5% 이내 적용
4. 교범 및 기술용역비, 연동비의 공급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 주장비의 감액률을 적용
③ 제11조에 따른 수리부속류 목표가격 산정시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용역비) ①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용역비는 별도의 국외조달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원가관리과장이 정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②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보다 저가인 경우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무기체계ㆍ장비류가 동일업체의 동일품목으로 계약실적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의 최근 계약 실적가를 목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교관 수 등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적용 화폐 및 환율 등) ① 목표가격에 대한 화폐표시는 경쟁계약사업인 경우에는 미합중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업계약팀장이 목표가격 산정의뢰서에 표시한 화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목표가격 산정의뢰서상에 기준화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의 화폐를 기준으로 한다.
② 원화와 외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제3국 통화간 환율은 대미 달러 환산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환율 또는 환산율은 목표가격 산정 의뢰일의 환율 또는 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전단과 달리 목표가격 산정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가팀장이 목표가격 산정결과를 결재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평균의 환율 또는 환산율을 적용한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획득된 가격정보에 물가변동률과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판매국의 물가지수와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표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8조(물가지수) ① 물가지수는 다음 각 호의 판매국 정부 통계기관이 공표한 물가지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미국: PPI(Producer Price Index)〈미 노무부 통계국 발행〉
2. 영국: BM(Business Monitoring)〈영국 통계청 발행〉
3. 독일: Preise〈독일 통계청 발행〉
4. OECD회원국 및 OECD관리국가: OECD자료 <UN산하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행>
5. 기타 국가: 해당국 통계청 공표자료
② 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통계기관 자료 중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산업별 분류지수 등을 활용한다.
2. 목표가격 산정 대상품목에 적용 가능한 물가지수 항목이 없을 경우 상위항목을 적용한다.
3. 수리부속류는 국가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4. 선택 적용한 물가지수 항목은 해당 코드번호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제19조(물가변동률 계산) ① 물가변동률 산정기간은 가격정보 기준시점(기준연월)로부터 목표가격 산정결과 보고일이 속한 월의 직전 월(산정연월)까지이다.
② 물가변동률은 산정연월 지수에서 기준연월 지수를 뺀 값을 기준연월 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산정연월 현재 제18조제1항 각 호의 공표된 물가지수가 없을 때는 산정연월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표 물가지수(최근월 지수)를 산정연월 지수로 보되, 해당 공표연월과 산정연월 사이의 기간(가산월수)을 12로 나눈 값에 연간변동률(공표된 물가지수의 최근 1년간의 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곱한 값을 물가변동률에 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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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연도 구매실적이나 가격정보에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각 원가팀장은 물가변동률 산정 대상 기간 중 물가지수 기준년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국기연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의 물가변동률을 상이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에는 변경시점의 전ㆍ후로 구분, 중복 연월을 포함 각각 계산하여 적용한다.
2.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가중치가 물가지수 자료에 게시되어 있을 때는 해당 통계기관이 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물가지수 환산방법이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계산한다.
가. 기준연도를 확인한다.
나. 중복된 월의 물가지수를 확인하여 가중치를 구한다.
다. 동일 기준연도 지수로 환산한 후 제2항의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물가변동률을 계산한다.
제4장 목표가격 결정 및 관리 등
제20조(기초목표가 산정 결과의 보고 등) ① 각 원가팀장은 기초목표가 산정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다.
② 수리부속류 목표가격 산정은 군별 조달계획 단위로 일괄 산정하여 군별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기초목표가 심사) ① 기초목표가 심사대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주임계약관분 사업, 청장 또는 각 사업본부장 지시품목으로 하며 전자입찰품목은 제외한다.
② 각 원가팀장은 공급범위와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안요청서, 업체제안서, 실적이 있는 품목의 경우 계약서 등), 기초목표가 산정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기초목표가 심사를 의뢰한다.
③ 각 원가팀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으로부터 심사의견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④ 각 원가팀장은 제3항의 심사의견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의견과 기초목표가 산정의견을 동시에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다.
⑤ 계약관은 심사의견과 기초목표가 산정의견을 반영하여 기초목표가를 확정한다.
제22조(목표가격 확정) 계약관은 입찰직전 기초목표가에 산정범위율 ±2% 이내에서 무작위로 15개 복수목표가를 생성한 후 이 중 4개를 선정한 값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목표가격을 확정한다. 다만, 확정한 목표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최종 목표가격으로 한다.
제23조(목표가격 재산정) ① 상업계약팀장은 목표가격 확정 후 입찰 및 협상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원가팀장에게 목표가격 재산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가격 재산정 요구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자료를 원가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목표가격의 산정과정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2.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가 가격정보를 획득한 경우
3. 공급범위와 가격조건 등 중요한 구매조건이 변경된 경우
② 각 원가팀장은 제1항의 재산정 요구에 대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목표가격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재산정한다. 이 경우 환율 및 물가지수는 재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각 원가팀장은 최초 목표가격 산정내역과 비교하여 수량 증감 또는 일부품목 삭제시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후 목표가격 재산정을 생략하고, 계약관은 최초 목표가격을 가감하여 입찰 및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목표가격 관리 및 활용) ① 계약관은 확정된 기초목표가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기초목표가 조서를 보관함에 보관하고 "(기초)목표가 반출입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② 계약관은 제22조에 따라 목표가격을 확정한 후 목표가격 조서를 밀봉하여 상업계약팀장(계약담당)에게 전달하며, 해당내역을 "(기초)목표가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전자입찰품목의 목표가격은 재공고 입찰후 상업계약팀장의 요청에 따라 원가팀장이 목표가격 내역을 제공하여 수의협상 및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계약팀장이 재공고입찰 후 사업부서(기관)에 소요 재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④ 각 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이후 획득한 가격정보를 상업계약팀장, 방위산업협력과장 및 해당 협상지원팀장(「방위사업관리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협상팀이 구성되는 경우의 협상지원팀장을 말한다)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등 협상부서에 통보하여 협상시 참고하도록 한다.
제25조(협상참여 및 지원) ① 각 원가팀장은 가격정보 획득 및 기초목표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 및 조건협상시 참여할 수 있다.
② 각 원가팀장은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격협상을 지원한다.
제26조(가격정보 관리) ① 상업계약팀장은 가격정보 관리를 위해 협상금액(계약금액) 및 계약서 가격자료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금액은 업체 제안서(견적서) 제출양식 대로 엑셀파일 형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각 원가팀장은 향후 목표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및 최종 협상금액 등 청 가격정보를 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
③ 국기연장은 목표가격 산정전에 획득된 가격정보를 통합가격정보 DB에 입력하여 목표가격 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한도액계약(BOA) 체결시 확정된 한도액계약(BOA) 품목의 가격정보(가격자료, 발주내역 등)는 계약담당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실적가로 관리되도록 한다.
제27조(목표가격 공개) ① 각 상업계약팀장은 목표가격에 대하여 비공개가 원칙이나 전력운영사업 중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에 의하여 성립된 상업구매 실적가를 근거로 목표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상업구매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원가팀장과 협의 하에 목표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