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43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제6항 각 호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제7항 단서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 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3.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5조의 각호에 규정된 수출 허가 대상품목의 수출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5조의 각호에 규정된 수출 허가 대상품목의 수출 허가 및 허가 면제의 중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5.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31조의 수출입 제한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군용전략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수출의 제한과 조정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전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5조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삭 제)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심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①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장, 기술심사과장
2.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내 지역협력 담당관
3.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
4.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수출입 통제 업무 담당과장
5. 심의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자
② 위원회 위원이 출장 등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배석)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심사과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임명ㆍ위촉 및 자문수행 등 행정조치를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안건제기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심의 안건별로 참석 위원의 범위를 정한다.
② 안건제기부서는 안건명, 위원회 회부사유, 주요내용, 심의의결사항, 위원 및 배석자 등이 포함된 내용을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③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에게 선행 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ㆍ의결사항
4. 기타 필요사항
④ (삭 제)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비문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관련기관에만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 시 재 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종료 후 회수한다.
⑨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⑩ 심의ㆍ조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⑪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촉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요청) ① 위원장은 제2조 제1호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청렴서약 및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회의록 유지ㆍ관리) ① 안건제기부서는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 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의결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의사록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