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41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시범사업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제품을 개발한 후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기관을 모두 아울러 "수요군"이라 한다)이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성능입증시험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시범운용 결과와 성능시험 결과를 종합ㆍ반영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최종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사업조사분석신속시범사업의 선정을 위해 수요군의 능력요구를 기초로 연구동향,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개발기간 및 예산판단, 예상 성능입증시험 필요기간 등을 조사ㆍ분석 및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관리기관(부서)
신속시범사업의 관리를 수행하는 국과연 부설 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국과연"이라 한다)가 신속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이하"국과연주관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이하"국방기술개발보호국"이라 한다)을 사업관리기관으로 본다.
5. 사업수행기관
신속시범사업에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담사업팀신속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7. PM(Project Manager)신속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ㆍ비용ㆍ성능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인원을 말하며, 전담사업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8. 후속사업 담당팀신속시범사업이 종결된 후 소요 결정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을 말한다.
9. 산학연
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 중 국과연,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기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아래에 명시된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수요군
4. 합참
5. 국과연
6. 신속원
7. 기품원
8. 국기연
9.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4조(사업수행원칙) ① 신속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비용이 500억원 미만이며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
2. 국내 기술수준이 적정한 사업
3. 군사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
4. 군 활용성 확인을 위한 시범운용이 필요한 사업
5. 후속 전력화(긴급소요) 계획이 있는 사업
6. 소요가 결정되었거나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7. 기존 무기체계의 단순 기능보강 또는 성능개량사업이 아닌 사업
(단, 독립적인 무기체계로 소요결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3장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긴급한 수요 및 안보현안 대응 등을 위해 국과연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과연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신속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시 적용하는 체계공학 절차 및 개발 산출물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신속시범사업 기간 중 운용가능 부대 및 필요한 수량, 운용요구서(ORD), 전력화지원요소, 소요제기(안) 등을 포함한 군 활용성 연구를 수행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시 부대정비 수준의 간소화된 IPS요소를 개발하고, 필요시 소요결정 이후의 IPS요소 확보를 위한 야전정비 개발계획서를 작성한다.
⑥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보완하여 적용한다.
제5조(후속사업 담당팀의 역할 등) ① 신속시범사업 종결 후 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후속사업 담당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2조의 통합사업관리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신속시범사업 종결 시까지 후속사업 담당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한다.
② 후속사업 담당팀은 전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속시범사업 추진 중 다음의 업무에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검토
2. 정기 또는 현안 발생시 사업관리회의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평가 위원회
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조에 따른 통합개념팀 운영
③ 후속사업 담당팀은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제2절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제6조(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시범사업의 심의 및 확정을 위해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 무
가. 신속시범사업의 대상사업의 결정 및 중단
나. 성능입증시험 주관 수요군 및 시제수량의 결정 및 변경
다. 사업수행기관을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과연으로 선정
라. 후속 전력화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 검토 및 협의
마. 후속사업 담당팀 지정
바.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구 성
가. 위원장 : 방위사업청 차장
나. 간 사 : 방위사업청 기술도전과장
다. 위 원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신속원장, 기품원 품질연구본부장, 국기연 기술기획본부장, 국과연 군전력연구센터장 (필요시 방위사업청 대상사업 관련 사업부장, 합참 시험평가부장 포함)
③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④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는 대상사업별 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신속시범사업을 결정한다.
⑥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는 대상사업을 결정할 때, 해당 사업의 복수 시범운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복수 시범운용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①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③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2항 각 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담사업팀장(PM)의 요청사항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실행계획의 중요한 변경
3.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4. 제33조제3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후속조치 관련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수요군 소속 과ㆍ팀장급 공무원 및 장교, 국과연(신속원 포함)ㆍ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임ㆍ직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2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③ 안건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장 결재 후 관련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3절 전담사업팀 운용
제9조(전담사업팀 구성) ①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사업팀을 구성하며, 이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사업팀장(PM)은 외부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 예산의 운용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부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과연 또는 신속원 내부인원에 대한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해 전담사업팀장(PM)을 임명할 수 있다.
1. 외부공모를 통한 전담사업팀장(PM) 선발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전담사업팀장(PM)이 사업 수행 도중에 사임하거나 직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팀원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거나 국과연 또는 신속원 내부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사업팀 임무) 전담사업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당 신속시범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 지원
3.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지원
4. 입찰공고 주관
5. 협상 총괄ㆍ조정 및 협약 또는 계약체결 관련 업무지원
6. 사업의 관리
7. 성능입증시험 협조
8. 사업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지원
9.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 및 설계자료(S/W 포함)의 유지ㆍ관리
10. 후속 전력화 방안 마련
제11조(전담사업팀장(PM)의 권한) ① 전담사업팀장(PM)은 제10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임무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전담사업팀장(PM)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1. 신기술 등 적용을 통해 성능의 월등한 향상이 가능한 경우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
2. 일부 항목의 경우 목표성능에 미치지 못하나, 목표성능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및 일정이 소요되는 경우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
3. 상충관계(Trade-off)에 있는 성능의 상호조정을 통해 군 운용성 향상이 가능할 경우 성능의 조정
4. 조기 목표성능 충족이 가능해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경우 일정의 조정
5. 기타 전담사업팀장(PM) 판단결과, 사업계획 조정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
제2장 대상사업 공모 및 선정
제12조(대상사업 선정계획) 방위사업청장은 F-1년 10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 선정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관련사항을 수요군과 협의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정책방향 및 중점 사업분야
2. 예산 및 대상사업 수
3. 대상사업 기준
4.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제13조(대상사업 공모) ① 신속원장은 산ㆍ학ㆍ연의 수요 및 신속원의 사업조사분석 능력, 협약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대상사업 공모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신속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 공모 공고를 방위사업청, 국과연, 신속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1. 개요
2. 사업 수요신청 방법 등
가. 신청분야(기술 분야 및 군 운용 개념 예시 포함 가능)
나. 신청자격
다. 심의기준
라. 신청양식(별지 제1호서식)
마. 예산
3.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③ 신속원장은 사업수요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 사업수요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요군의 희망사업분야(간략한 요구성능ㆍ운영개념 포함)를 접수하여 대상사업 공모문에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수요신청) 신속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이 신속시범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 공모시 공고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수요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신속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요신청은 수요군,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산학연 구분 없이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수요신청서 검토) ① 신속원장은 수요신청 사업이 제4조제1항의 사업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결과를 제출한다.
② 신속원장은 사업수요신청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수요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도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수요신청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때, 관련기관과 사업수요신청서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속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의 대상사업 선정계획에서 정한 대상사업 수의 2배수 이내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을 정한다.
1. 군사적 필요성(긴급소요 가능여부)
2. 신기술, 기술 혁신성
3. 성능구현 가능성
4. 개발의 신속성(기간 단축)
⑤ 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수요군ㆍ신속원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소속 직원과 해당 기술분야의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조사분석) ① 신속원장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조사분석을 실시한다.
1. (개략) 운용개념 및 필요성(기대효과, 중복성 여부 등 포함)
2. 요구능력(범위형, 서술형 등)
3. 필요 시제수량(안)
4. 연구동향(국내외 기술수준 및 업계 동향)
5. 추진전략(WBS 분석, 요소기술 식별 및 확보방안 등 포함)
6. (개략) 개발기간 및 예산판단
7. 예상 성능입증시험 필요기간
8.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여부
9. 소요중복성 및 후속 전력화 계획
10.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방안(소요결정 전과 이후의 IPS요소 개발방안 등)
11. 그 밖에 운용개념 및 요구능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시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수요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관계부처 및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조사분석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수요군은 사업조사분석과 관련하여 수요군의 사업조사분석팀 참여, 기초자료 제공 등 신속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요신청서를 제출한 수요군 및 산학연은 수요신청한 사업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초자료를 신속원으로 제출한다.
1. 운용개념 및 필요성
2. 요구능력(범위형, 서술형 등)
3. 소요제기 가능성(산학연은 군 적용성)
4. 시제수량
5. 성능입증시험 필요기간
6. 그 밖에 운용개념 및 요구능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인ㆍ허가, 승인사항 등)
제17조(대상사업 선정) ① 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선정(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안)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방위사업청, 국방부, 합참, 수요군, 신속원,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으로 구성된 신속시범사업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신속원장은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포함한 대상사업 선정(안)(별지 제5호서식)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④ 신속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조사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대상사업으로 미선정된 사업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과 협의하여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18조(시범사업추진계획) ① 신속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결정 1개월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시범사업추진계획서를 확정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방법
3. 전담사업팀 구성 및 운영계획
4. 성능입증시험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5.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6. 시제품 활용계획
7. 상호운용성 관련 사항(연동성 및 정보교환, 주파수 항목 등)
8.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9. 후속 전력화 계획
10. 복수 사업수행기관 선정 필요성(필요시)
11.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ㆍ허가, 승인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시범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한다.
제19조(시범사업추진계획의 수정) ① 신속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방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속원장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의 변경사항
2.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3.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범사업추진계획서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차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1. 대상장비 개략 운용개념 및 체계구성, 요구 제원 및 성능(범위형)
2. 사업추진 주요일정
3. 무기체계 운용환경 및 여건
4.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사항
5. 시제수량(대여계획 포함)
6. 성능입증시험 관련사항
7. M&S 활용계획(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8.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필요시)
9. 국산화 관련 사항
10. 시제품 활용 방안, 기술자료 지원범위 등
11.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가. 제안서 요약
나. 개발계획: 무기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 개발계획 등
다. 개발능력: 부체계 또는 구성품별 핵심기술요소를 포함한 적용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 기술관리계획, 연구인력(규격, IPS 전문인력 포함), 장비 및 시설보유현황, 경영상태 및 보안상태, 협력업체 관리방안,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규격화방안(SW 규격화 포함), IPS 개발방안(필요시) 등
라. 투자계획
마. 비용: 연구개발비(소프트웨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양산비. 운영유지비
바.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사. 시제품 활용 방안
아. 관급/도급 품목 분류(추가 관급 제안 품목이 없을 경우 제외)
자. 주요 도급장비 획득계획
차. 체계공학 절차 및 개발 산출물의 효율화(통합, 생략 등) 방안
카. 군 활용성 연구 방안(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타. 그 밖에 무기체계별 필요한 사항 등(인ㆍ허가, 승인사항 등)
② 전담사업팀장(PM)은 제안요청서를 공고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비용 산정을 위해 방위사업정책국에 비용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안서평가 및 협상) ① 전담사업팀장(PM)은 제안서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원장에게 보고 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세부적인 제안서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방법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장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담사업팀장(PM)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해당사업 선정의 근거가 된 신속시범사업에 수요신청을 한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를 준용한다.
⑤ 협상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장제2절을 준용하여 전담사업팀장(PM)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4장 사업관리
제22조(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① 전담사업팀장(PM)은 제2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시범사업추진계획, 제안서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체계공학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제20조, 제2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실행계획서의 확정 및 수정) ① 연구개발실행계획서는 신속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며, 확정된 연구개발실행계획서를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예상결과가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수행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중 전담사업팀장(PM)이 인정하는 경우
4. 전담사업팀장(PM)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연구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신속원장 결재를 받아 수정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제8조의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는다.
1. 목표성능의 하향 조정
2. 사업비용의 증가
3. 사업기간 연장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실행계획서가 작성된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신속원장"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으로 본다.
⑤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후 관련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제24조(협약) ① 신속시범사업은 협약을 통한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원장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시범사업추진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 예산의 운용 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범사업추진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사업비 출연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협약 없이 신속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25조(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 ① 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수행기관이 연구개발실행계획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전담사업팀장(PM)은 체계요구사항/기능 검토회의, 설계 검토회의, 시험 준비상태 검토회의 등을 실시할 경우 수요군,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산학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사업팀장(PM)은 연구개발 수행 시 제4조에 따라 제2항의 체계공학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 특성에 따라 개발 산출물의 간소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수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의 기술인력, 장비 및 설비 등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비용검토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담사업팀장(PM)이 요청한 경우 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비용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획득전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연, 국기연,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분석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중 5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획득전략지원과 담당자로 한다.
③ 신속원장은 복수견적서 확보 등을 통해 비용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④ 비용검토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신속원에서 지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비용검토 기초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과연에서 지원한다.
⑥ 비용검토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시제품 검사ㆍ검수) ① 시제품 검사ㆍ검수는 성능입증시험 실시 전에 사업관리기관(부서)이 주관하여 수행한다. 이때 수요군, 기품원 등 관련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2. 검사가 필요한 요구성능에 대한 입증방법 결정(실물에 의한 검사, 자료에 의한 검사)
3. 시제품검사 및 검사성적서 확인
4. 설계자료(S/W포함) 확인
5.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국방규격 제정 및 목록화) ① 사업수행기관은 성능입증시험 종료 전까지 국방규격 제정 및 목록화 요청을 위한 자료를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성능입증시험 평가 결과 국방규격 제정(안) 및 목록화 요청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이 식별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추가 제출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결과 "군 활용성 적합" 판정 이후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심의 의뢰 및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한다.
③ 국방규격은 임시규격의 제정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형 규격을 우선하여 작성한다. 다만, 군 활용성 부적합 등 제정이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성능입증시험
제29조(성능입증시험계획 확정) ① 수요군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 선정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운용부대 및 부대별 수량, 성능입증시험기간을 사업관리기관(부서), 합참에 통보한다.
② 수요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성능입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며, 성능입증시험 착수예정일 2개월 전까지 사업관리기관(부서) 및 사업수행기관, 합참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③ 성능입증시험계획 수립 시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기준은 시제품의 성능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성능입증시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성능입증시험 사업대상에 2개 수요군 이상이 해당될 경우 1개 수요군 주관 하에 성능입증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0조(성능입증시험 수행) ①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시 시제품 성능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과 운용 및 조작의 편의성, 전술적 운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용을 수행한다.
② 사업수행기관 및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성능입증시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관리기관(부서) 및 사업수행기관은 성능입증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③ 수요군은 신속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방부ㆍ합참ㆍ방위사업청ㆍ수요군ㆍ국과연ㆍ기품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및 「방위사업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진행상황을 사업관리기관(부서), 합참과 공유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성능입증시험지원 현황을 사업관리기관(부서), 합참에 수시로 보고한다.
⑤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중에 해당 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을 중지하고 사업관리기관(부서), 사업수행기관, 합참 등 관련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이 경우 제31조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을 추진할 수 있다.
⑥ 수요군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능시험 종료 후 미충족된 항목이 보완되어 제31조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기간 내 확인이 가능하면 재성능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성능입증시험 계획변경 및 중단) ① 수요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방위사업청, 신속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능입증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성능입증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
1.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성능 부족 등 사유로 계획당시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능입증시험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범의 범위, 기간, 시범운용 부대 및 수량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사업수행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5. 그밖에 수요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입증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성능입증시험을 중단하는 경우 협약 또는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32조(성능입증시험 평가) ①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속시범사업 성과의 군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범운용 결과, 성능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성능입증시험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필요시 합참,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 신속원 등을 포함하는 성능입증시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결과를 "군 활용성 적합" 또는 "군 활용성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전에 수요군이 소요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아래 각 호에 대한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검토 회의의 구성은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며, 관련 분야 산학연에 회의 출석 및 기술검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요군 목표성능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2. 목표성능 구현에 필요한 개조ㆍ개량 소요기간 등
④ 성능입증시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능의 적절성
2. 운용 및 조작의 편의성
3. 전술적 운용 가능성 등
4. 성능입증시험 평가결과
5. 보완 및 발전사항
6. 후속 전력화 계획
⑤ 수요군은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성능입증시험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성능입증시험 결과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부서),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국방부, 합참 등에 통보한다. 이후,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수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능입증시험 결과(요약)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
제33조(성능입증시험 후속조치) ①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결과가 군 활용성 적합인 경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긴급소요로 소요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작전운용성능은 성능입증시험간 확인된 성능으로 한다.
②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진행 경과에 따라 성능입증시험 중에도 확인된 성능으로 소요제기서 작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 활용성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전담사업팀장(PM)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제개발 추가 수행, 사업종결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성능입증시험 결과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경과, 성능입증시험 결과 등이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종결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 후 합참 및 수요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실시한 경우 사업종결보고서 작성시점은 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32조의 성능입증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제품의 군 활용성이 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소요결정에 따라 기존에 추진중인 방위력개선사업 계획의 수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시범운용장비는 성능입증시험 종료 후 국과연 물품관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시범운용을 추진한 복수의 제품의 군 활용성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전력화 사업 입찰 공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제품의 시범운용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군 활용성이 적합으로 판정되어 제28조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이 완료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전력화 사업 추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연구개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이전에 정식규격화 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34조(수당 및 여비지급) 실무위원회,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실무검토회의, 사업조사분석팀 등에 참석한 위원 및 사업설명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비밀유지) 신속시범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수요군, 국과연, 신속원 등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련기관의 업무관련자 및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