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40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2. "산학연"이란 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정출연"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단계전환평가"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내 설정된 각 연구단계 도달 시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
4.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5.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
6.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각 군 및 해병대"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및 기획
다. 첨단기술사업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조정ㆍ통제
마.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ㆍ수립
2. <삭제>
3. 통합사업관리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4. 국방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5. 합참, 각 군
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제기
나. 과제발굴 및 공동기획 지원
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무기체계 소요연계 검토
6. 국과연
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
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지원
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기획 지원
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마.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제안요청서 공고 및 평가 포함)및 협약
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PM 선정 및 과제 공모
사. 국과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
아. 산학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자.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차.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카. 미래도전국방기술 국내ㆍ외 기술수준 조사
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 발간
7. 기품원(국기연)
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다. 미래도전국방기술 국내ㆍ외 기술수준 조사
제6조(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 구성) ① 차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이하"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과제 선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연도에 추진할 하향식 신규과제
나. 가목의 과제별 연구개발 주관 유형(국과연ㆍ산학연)
다. 가목의 과제별 연구개발 수행 방식(PMㆍ개별)
라. 가목의 과제 중 복수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모ㆍ선정을 추진할 과제
2.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참여자의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③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방위사업청 차장
2. 간 사 : 방위사업청 기술도전과장
3. 위 원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ㆍ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국과연 정책기획부장, 국기연 체계기술연구부장, 합참 및 각 군 및 해병대 미래전력 담당 부서장급(장성 또는 영관급), 민간전문가(5인 이상)
④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관리위원회 회의 준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명, 사업관리위원회 회부사유, 주요 내용, 심의의결 사항, 위원 및 배석자, 회의 일시 등이 포함된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2. 간사는 사업관리위원회 개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회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4. 간사는 회의 간 제시된 의견을 의사록 형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5.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대면회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관리위원회가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유관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⑧ 위원은 본인이 제7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3장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제10조(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원칙)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방기술기획서 및 전년도 국방중기계획을 참조하여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되, 총액 예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절차) ① 국과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기술기획서 등을 반영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 작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예산편성 대상사업) 국과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기초로 예산편성(안) 자료를 작성하되, 계속과제는 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연부액을 반영하고, 신규과제는 연도별 과제수 증가추이 및 정책적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13조(예산편성 절차) ① 국과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 자료를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4조(예산운영) 국과연 소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활용대책 등에 대해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1절 미래도전국방기술 추진전략 수립
제15조(사업일반)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상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②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추진한다.
1. 개별과제 : 단일형으로 추진하는 과제
2. PM과제 :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Manager, 이하 "PM"이라고 한다)가 다수의 세부과제를 기획ㆍ관리하는 프로그램 단위의 과제
3. 룬샷 경진대회 과제 : 국방분야 난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진형 과제
③ <삭제>
④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소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의 기획 및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PM을 위촉 또는 해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할 PM의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등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해 성과발표회를 매년 실시하고, 합참, 각 군 대상 기술 소개회 및 민ㆍ관ㆍ군 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수행 중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한다.
제15조의2(룬샷 경진대회)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5조제2항제3호의 룬샷 경진대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등(이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방분야 난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분야 난제가 있는 기관은 룬샷 경진대회 난제 발굴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취합한 룬샷 경진대회 난제 발굴 제안서를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검토하여 난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난제의 기술수준 및 발전 현황 중심으로 룬샷 경진대회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한 기획연구를 국과연 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룬샷 경진대회 추진시 공모 절차를 통해 난제 해결방안을 선정하고 제안자가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룬샷 경진대회는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룬샷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내용은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시 우대할 수 있다.
⑧ 제4항부터 제7항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제16조(추진전략 수립)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기술분야별 재원 배분방향,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국과연ㆍ기품원(국기연) : 추진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술조사ㆍ분석
2. 합참ㆍ각 군 : 미래전 예측 및 분석
3. 산학연ㆍ민간연구기관 등: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③ <삭제>
제2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기획 및 선정
제17조(과제기획 및 선정 일반)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선정을 위하여 제18조의 하향식 과제기획 및 제21조의 상향식 과제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소장에게 과제발굴을 위해 국과연 자체기획 및 공동기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간 경쟁 또는 상호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소장에게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과연 소장은 과제제안기관에게 중복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제안 과제 간의 상호 중복성 검토는 국과연 소장이 실시한다.
⑤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제18조(하향식 과제의 기획)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하향식 과제기획을 위해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 군 등을 대상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수요가 있는 기관 등은 수요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취합한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할 대상을 선정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과연 소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연구 수행을 위하여 각 군, 산학연 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기획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2(하향식 과제 군 수요발굴 지원)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군의 연구개발 수요발굴을 위하여, 각 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군별 미래도전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의 각 군별 미래도전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군, 국과연,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하향식 과제 기획 과정에서 제1항의 각 군별 미래도전기술 확보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수행계획)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수행 전년도 11월 말일까지 제16조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국과연 소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한다.
② 국과연 소장은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한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1. 계속과제 목록
2. 제18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한 하향식 기획연구 결과에 따른 과제명, 개요, 예산/기간, 주관형태, 기술적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구체화된 하향식 과제 목록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행할 상향식 과제공모 계획
4.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한 국과연 자체기획 및 공동기획 과제
5. 룬샷 경진대회 계획
6. 사업수행연도에 종료가 예정된 과제 목록
7. 제39조의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계획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소장이 제출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국과연 소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국과연 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하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수행연도에 제19조의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하향식 과제선정(안)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1. 기획연구 과정에서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복수의 기술적 접근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기획연구 과정에서 시급성ㆍ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③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등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상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자유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굴을 위해 국과연 소장에게 국과연과 그 부설기구, 산학연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과연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과제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하여 상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제안한 기관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⑤ 국과연 소장은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24개월 이내에 공고된 상향식 공모에 후속(연계)과제를 제출한 경우 과제 제안서 평가 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후속(연계)과제 여부는 과제 제안서 평가시 판단한다.
제22조(삭제)
제23조(국과연 기획과제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① 제17조2항에 따라 발굴된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국과연 소장은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24개월 이내에 자체기획 제안서 공모에 후속(연계)과제를 제출한 경우 과제 제안서 평가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후속(연계)과제 여부는 과제 제안서 평가시 판단한다.
제24조(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 특례) ①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특정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갖춘 정출연이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 정출연의 특화된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정출연이 제17조제2항의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한 과제(세부과제 포함)의 경우
2.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② 국과연 소장은 정출연 및 중소ㆍ벤처기업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중소ㆍ벤처기업 자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③ 국과연 소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5조(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 ①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단,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②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제26조제2항에 따른 단계구분 과제의 경우 이전 단계를 수행한 연구개발참여기관(시제업체 및 시작업체 포함)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 또는 제작 생산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착수
제26조(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① 국과연 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에 한함)를 작성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하되, 산학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출연 주관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② 국과연 소장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연구과제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③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기술도전과장에 보고한 후 확정한다.
④ 국과연 소장은 최종 확정된 제3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를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통보한다.
⑤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확정 후 2개월 내에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국기연)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ㆍ활용 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①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소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시 변경된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도전과장에게 보고 후 변경한다.
1. 사업기간 연장
2. 연구목표 수정
3. 총사업비 증가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사항
2. 연구개발계획서
3.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과연 소장은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③ 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별도 수립한다. 이때,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다.
제29조(협약의 변경)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국과연 소장은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국과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PM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PM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라.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과연 소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과연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과제관리 및 그 밖의 사항) ① 국과연 소장은 사업시행연도의 분기별로 과제 추진실적, 예산 집행실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그 밖에 미래도전국방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절차, 과제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제4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평가
제32조(성과평가계획 수립)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
1.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목록 및 평가희망월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한다.(PM 과제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로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2.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 제출한다. 이때,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는 과제 종료 전 3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실시한다.
제33조(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
② 국과연 소장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품원(국기연)에 평가관련 발표자료 및 산출물 목록 제출 등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과제의 사업비에 반영ㆍ지급토록 한다.
④ 성과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정한다.
제34조(단계전환평가)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별표1(단계전환평가 배점 및 기준)의 평가지표에 따라 단계전환평가를 시행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제35조(종료평가)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별표2(종료평가 배점 및 기준)의 평가지표에 따라 종료평가를 시행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제36조(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성과평가를 평가서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단계전환평가의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우수(단계 전환)’,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단계 전환/단계 미전환)’, 70점 미만인 경우 ‘극히 불량(단계 미전환)’으로 판정
2. 종료평가의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우수’,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 70점 미만인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
② 국과연 소장 및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평가자료 관리) ①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안서평가, 성과평가 제도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자료 관리 및 설문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그 결과 및 개선(안)을 보고한다.
② 국과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 제안서평가 결과(PM과제일 경우 세부과제 제안서 평가결과)
2.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
3. 그 밖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기품원(국기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평가 결과(평가를 받은 기관 발표자료 등 포함)
2.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
3. 그 밖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평가자료는 과제종료 후 3년 동안, 그 밖의 평가자료는 과제종료 시 까지 각각 관리 및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전자화하여 과제종료 후 10년 동안 관리 및 보관한다.
⑤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품원(국기연)의 성과평가 분석결과 및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검토결과 우수과제 연구개발 참여자에 대해 청장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당해연도에 수행된 단계전환평가 결과 분석 후 ‘불합격’으로 판정된 과제를 제외하고 평가별 하위 10%에 포함된 과제목록(과제별 평가점수 포함) 등을 검토하여 과제관리 강화가 필요한 과제를 식별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⑦ 국과연 소장은 제6항의 과제에 대해 과제관리 강화방안을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제출하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성과평가계획(안) 수립 시 심층평가 방안(평가위원 증가, 평가시간 연장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5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종료 및 성과분석
제38조(과제종료) ① 국과연 소장은 종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국과연 소장은 과제 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종결보고서) 중 7.세부 성과1ㅂ2ㅈ의 목록이 포함된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연구결과를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3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한다.
제39조(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① 국과연 소장은 전년도 종결과제(단계미전환 및 불합격 과제 포함)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② 국과연 소장은 당해연도 기준 이전 6개년도부터 2개년도에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③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 후 국방부, 합참, 각 군에 통보한다.
제40조(기술개발성과의 활용) ①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2조를 따른다.
②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기체계와 시험개발 과제의 연동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형의 개발성과물을 각 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유형의 개발성과물의 제작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사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 군이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으로 제작된 유형의 개발성과물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2.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이 유형의 개발성과물을 각 군에 제공하여 운용성 확인, 교육훈련, 개발 개선사항 도출 등 잠정운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각 군에 유형의 개발성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유형의 개발성과물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법 제10조,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지식재산권 관리지침」에 따라 양도계약 체결을 위해 공동소유기관 자격 여부 검토 등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종료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 분석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개발결과의 활용실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의2(사사표기) ①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성과물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경우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국기연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함께 명시해야 할 경우에는 과제관리 기관과 사전협의(공개할 자료의 군사보안 위해성 여부 검토, 실적 인정기준)를 해야한다.
②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사표기는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5장 제재조치 등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 산학연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관련 협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이 법 9조 및 영 제8조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및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8조 제3호와 제4호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시 참여제한을 해제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국과연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⑨ (삭제)
제47조(제재부가금 부과) ① 방위사업청장은 「공공재정환수법」, 법 제9조, 영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