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78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ㆍ국장 등"이라 함은 실장, 국장, 대변인, 감사관을 말한다. 2.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산업정책관,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저작권정책관, 국제문화정책관,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해외홍보정책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 체육협력관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디지털소통팀장, 해외뉴스분석팀장, 스포츠유산팀장을 말한다. 5. "과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ㆍ국장 등, 정책관ㆍ기획관 등, 과장, 팀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정책관ㆍ기획관 등은 소관 실장 등의 판단으로 별표의 공통사항 중 실ㆍ국장 등의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 감사관은 별표의 공통사항 중 "정책관ㆍ기획관 등" 전결사항까지 결재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④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⑤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실ㆍ국ㆍ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실ㆍ국ㆍ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실장 및 정책관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