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52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단’의 설치, 자문대상,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대상) 상소자문단의 자문대상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무기체계 등 방위사업청의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관련된 사건 2. 소가(訴價) 100억 원 이상으로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3. 주요 방산비리로 보도되는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업에 관련된 사건 4.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조정관의 건의를 받아 10인 이내의 상소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소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 ①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건의를 받아 자문위원으로부터 상소제기 여부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자문은 서면자문(자문서)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자문을 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자문이 상소기간 등 사유로 긴급한 경우 대면 또는 유선자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자문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간사로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요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준수사항)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문위원은 자문업무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문위원은 자문업무 중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자문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제4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자문료 등) 자문위원이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