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51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청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및 전직, 전보,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의 인사운영에 대해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다만, 방위사업교육원장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1. 과장급을 제외한 4급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 전보 2.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 전보 3. 6급 이하 공무원의 휴ㆍ복직, 대우공무원 선발, 시보 정규임용 및 승급 4. 삭제 5. 회계직 임명(물품출납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청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①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 시 조직인사담당관실 및 감사관실을 통해 사전 인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보직관리 제5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이수 또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④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적인 성격과 관련된 해당직렬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이하 "부패행위"라 한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 계약, 원가, 예산, 회계 관련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⑥ 전보 시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 소속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1.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하는 공무원 ⑦ 보직관리를 위한 전보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전보는 보직심의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전보는 보직심의 없이 공석 및 보직심의기준 등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 따라 감사관 및 방위사업감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의3제2항, 제4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의 각 직위 중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데이터담당관ㆍ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6조(전문직위 운영) ①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요건(나급)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관은 전문직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국ㆍ부장급) 및 위원(과ㆍ팀장급 2명 이상)은 차장이 지명한다. 단, 전문관이 아닌자가 보직된 후 직무수행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관으로 선발한다. ③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해제 또는 직무수행요건의 변경은 전문직위 운영위원회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사혁신처 협의(직무수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보) 후 확정된 내용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차장을 위원장으로, 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며,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문직위에 보직된 과장급은 3년, 담당급은 4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과장급은 6년, 담당급은 8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단,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규칙」 제5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⑦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게는 별표5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11에 따른 월 지급 상한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문관 가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월 지급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직무수행요건(가급)을 충족한 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조직인사담당관(공무원인사팀)에 제출하고, 공무원인사팀은 입증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운영지원과(재무팀)에 수당 가산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제7조(전문직위 운영 특례)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의 사전 전보 시 전보당시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 생략이 가능하되,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운영특례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기간 동안 적용한다. 제8조(전문직공무원 보직관리)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전문직공무원의 전문분야는 ‘방위사업관리’로, 세부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별 전보범위는 별표8에 따른다. ②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방위사업관리)가 아닌 분야에 보직할 수 없으며, 무기체계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세부전문분야 내 3년 이상, 임용된 직위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전문분야 최소 보직기간(3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부전문분야가 미지정된‘공통’부서의 보직자 2. 세부전문분야를 통합 운영하는 과ㆍ팀장급 수석전문관 3. 그 밖에 보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세부전문분야 및 직위 변경은 제2항의 최소 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조직의 필요에 따라 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삭 제> 제10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감사담당공무원(자체감사담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할 수 없다. 제11조(인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본부 및 소속기관 인사담당(승진, 전보)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제12조(필수실무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실무 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인) ①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미반영 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BSC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직무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한다. 제14조(순환전보) ① 순환전보는 소속부서(실ㆍ국ㆍ부)간의 전보를 말하며,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대민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직위 또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장ㆍ차장 비서관,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 순환전보는 현 소속부서에서 제1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 시행한다. 제15조(필수보직기간) 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청본부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의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청본부 : 정책조정담당관실, 조직인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2. 소속기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전 승인 적용 예외인 직위는 청ㆍ차장실 및 각 부속실로 한다. ⑥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은 청장, 과장급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과 관련된 그 밖에 사항은「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다. 제16조(필수보직기간 운영특례)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법무분야로 채용한 경우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법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특례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기간 동안 적용한다. 제17조(현장근무자 운영 등) ① 현장근무자는 현장생산관리요원, 현장원가팀 및 현장지원센터 요원으로 운영한다. ② 현장근무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③ 현장근무자의 근무기간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제18조(보직심의위원회) ① 담당급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부배정심의위원회와 청본부 및 소속기관 내 보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본부배정심의위원회 및 각 보직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담당급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청 전체 통합하여 별도의 보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부장급 중에서 차장이 지명(4명 이상)한다. <img id="161630983"> </img> ③ 본부배정심의위원회 및 전문직공무원 통합 보직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공무원인사팀장이 되고, 보직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청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직조정 심의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 보직심의위원회는 개인별 보직자격 및 근무이력, 희망보직, 근무성적평가 등을 감안하여 보직을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보하여야 하되,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상의 의무 및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직심의위원회에서 보직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보직심의위원회 회의) ① 보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재보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보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8조 제6항에 따른 보직심의위원회에서 보직 결정이 보류된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등 인사조치방안 2.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보직심의위원회에 재심의가 의뢰된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등 인사조치방안 3. 제19조의3에 따른 역량검증위원회에서 재보직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자로 의결된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등 인사조치방안 ② 재보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방위사업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재보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재보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대상자는 현재 소속이 아닌 본부의 보직을 우선 검토하되, 해당부서에서 직전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을 부여받지 않고 필수보직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현 부서 직위 유지를 우선으로 검토한다. 2. 재보직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대상자에 대해 필요시 역량보완계획서 작성 및 재보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의 역량강화교육 후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재보직심의위원회에서 보직이 부여된 대상자는 6개월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대상자는 매월 역량보완계획서에 따른 역량보완결과서를 소속 부서장 및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멘토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관찰기간이 경과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의 역량개선 여부에 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한다. 2. 소속 부서장은 필요시 재보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재보직심의위원회는 소속 부서장의 최종평가서 및 대상자의 역량보완결과서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 부서 직위 유지 또는 타 부서 전보 등 인사조치 방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⑥ 재보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대상자가 타 부서에 보직된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BSC 가점 및 인력 충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해당 직급에서 재보직심의를 통해 3회 이상 부서 배치된 이후(현 부서 직위 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재보직심의가 의뢰된 직원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은 제19조의3의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역량검증위원회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장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의3(역량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량검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부서장(국ㆍ부장 및 과ㆍ팀장)이 제32조 제5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에 역량검증을 의뢰(단, 과장급 공무원은 국ㆍ부장이 의뢰)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이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2. 조직인사담당관이 제19조의2 제7항, 제26조의2 제2항, 제26조의2 제5항, 제32조 제9항에 의해 역량검증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상정한 경우 3. 조직인사담당관이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역량검증이 의뢰된 사항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은 역량검증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청장 보고 후 감사관에 감찰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역량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하되,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img id="161651663"> </img> ④ 역량검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방안을 심의ㆍ의결한 후, 필요시 당사자에게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작성한 계획서를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 과장급 직원 : 타 직위 전보(담당급 전보 포함), 현 직위 유지, 직위해제(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등 2. 담당급 직원 : 재보직심의위원회 상정, 타 부서 전보, 현 부서 직위 유지, 직위해제(제19조의2 제7항, 제26조의2 제5항, 제32조 제9항의 경우) 등 ⑤ 청장은 역량검증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인사조치방안을 결정한다. 제20조(타 기관 전출ㆍ수시인사교류) ①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의 전출 및 수시인사교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전출ㆍ입 대상자보다 상위직급 중에서 차장 또는 조직인사담당관이 정한다. ③ 타 기관으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특별한 전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우리 청에서 1년 이상 근무(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말한다)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 2. 부서장(과ㆍ팀장 및 국ㆍ부장)의 동의를 얻은 자 ④ 수시인사교류의 경우에는 전출대상자가 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전입대상자가 인사 관련 사항 등에 문제가 없으며,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① 「국가공무원법」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청 전체 통합하여 실시한다. 제22조(평가시기) ①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1절 성과계약평가 제23조(성과계약평가의 대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한다. 다만, 청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평가자 및 확인자) 성과계약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청장이 지정한다. 제25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청장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성과목표, 평가지표의 도출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조직의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성과계약평가의 방법) ①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대상 공무원별로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와 등급별 인원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계약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성과계약평가, 전문성평가, 위원회평가)에서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점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보통"등급 인원에 합산하며, 평가결과"매우우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우수"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img id="161630987"> </img> ⑤ 평가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 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1. 방위사업 관련 부패행위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최하위 등급 부여 2. 금품 향응ㆍ수수 등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소극행정(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갑질ㆍ무고,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해 청장 경고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은 처분일로부터 1회에 한해 최하위 등급 부여 3.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성과계약서에 명시된 성과목표의 달성률이 5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최하위 등급 부여 제26조의2(성과계약평가 결과의 활용) ① 4급이상 공무원 및 수석전문관 중 과장급 직위자가 성과계약평가에서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미흡)을 부여받는 경우 당사자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2주 이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3급공무원이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미흡)을 2회 연속으로 부여받는 경우 제19조의3에 따른 역량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 연구과제 부여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③ 4급공무원 및 수석전문관 중 과장급 직위자가 C등급(미흡)을 2회 연속으로 부여받거나, D등급(매우미흡)을 부여받는 경우 제19조의3에 따른 역량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담당급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④ 성과계약평가 D등급(매우미흡)을 받은 담당급(파트리더 포함) 직위자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고, 이 경우에 조직인사담당관은 2주 이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조직인사담당관은 성과계약평가 D등급(매우미흡)을 3회 이상 받은 담당급(파트리더 포함) 직위자에 대해 제19조의3의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역량검증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장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제27조(성과계약평가의 예외) ① 청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평가대상 공무원 중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28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제29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 청본부 및 소속기관별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정기평가 시 정해진 기일 내에 평가대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성과평가서,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성과면담 결과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비율은 근무실적(50%)과 직무수행능력(50%)으로 구성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요소 및 비율은 업무난이도(10%), 완성도(20%), 적시성(20%)으로 하고,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요소 및 비율은 청렴성(5%), 기획력(10%), 의사전달력(5%), 협상력(5%), 추진력(5%), 신속성(5%), 팀워크(5%), 성실성(5%), 고객ㆍ수혜자지향(5%)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단위는 계급간 직군별(과학기술직, 행정직, 관리운영직)로 구분한다. 다만, 과학기술직군 중 운전직렬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한다. ④ 수습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통합인사지침에 따라 별도로 실시한다. ⑤ 임용권자는 평가단위별로 제36조제1항의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한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하지 않는다. 제31조(성과목표의 선정) ①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초마다 평가대상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피평가자가 전보된 경우, 피평가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한다. ④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은 원칙적으로 성과계획 단계에 정해져야 하나, 추가업무가 생긴 경우 업무비중이 다시 수정되어야 하므로 이중작업 방지를 위해 평가실시 직전에 성과평가서에서 이를 배정한다. 제32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요소별 배점 및 정의는 별표2와 같다. 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서식으로 제34조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되 종합평가(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의견)의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다(종합점수는 근무실적평가점수와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합하여 계산하고 이에 해당되는 등급을 기재한다). <img id="161630989"> </img> ④ 평가자가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제38조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평가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공무원인사팀에서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평가단위별 확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 방위사업 관련 부패행위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최하위 등급 부여 2. 금품 향응ㆍ수수 등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소극행정(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갑질ㆍ무고,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해 청장 경고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은 처분일로부터 1회에 한해 최하위 등급 부여 3. 그 밖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 또는 비상식적인 언행 등으로 다수의 소속ㆍ동료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부여 ⑥ 제5항에 따라 최하위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고, 이 경우에 조직인사담당관은 2주 이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소속 부서장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대해 필요시 제19조의3에 의한 역량검증위원회 상정을 조직인사담당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⑧ 조직인사담당관은 제5항 제3호의 사유로 최하위등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필요시 제19조의3에 의한 역량검증위원회 상정을 검토할 수 있다. ⑨ 조직인사담당관은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은 직원에 대해 제19조의3의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역량검증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장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제33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가가 있을 때까지 파견기간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제3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청본부에 둔다. ② 각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img id="161631003"> </img>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공무원인사팀장이 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근무성적 평가점의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 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평가등급을 구분한다. 이 경우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img id="161631005"> </img> ② 근무평가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평가점의 만점은 70점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한다. 2. 동일평가등급안에서는 평가점간 간격과 평가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양" 및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동일평정등급안에서 상ㆍ하평정점간의 점수차이를 균등하게 결정한다.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제37조(성과면담 등)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기적성과기록관리에 기록ㆍ관리하여 이를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가 성과계약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38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34조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평가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성과계약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40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경력평정 등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원인사팀장, 확인자는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근무연수평정은 청 전체 통합 실시하며, 평정자는 공무원인사팀장, 확인자는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2조(경력평정 등의 대상기간 및 산출) ① 경력평정(근무연수평정 포함)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1. 5급 : 12년 2. 6급 : 10년 3. 7급 이하 : 8년 4. 전문직공무원(전문관) : 8년 ②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3에 의한다. 제43조(가점평정) ① 청장은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점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4에 의한다. 단 별표4상의 직무관련자격증은 별표5과 같다. ③ 청장은 제2항의 가점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4조(다면평가)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 구성,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활용 등 세부시행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행한다. 제45조(승진후보자명부)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청 전체 계급 간 과학기술직군(운전직렬 제외), 행정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각각 통합하여 1월 31일 및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문관(전문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청 전체 및 직렬을 통합하여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100점을 총평정점수의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 95점과 경력평정점 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부여하며, 전입에 따라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야할 경우 환산된 평정점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근무성적 평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의 반영비율은 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기간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한 기간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 있다. <img id="161631631"> </img> ⑤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선순위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로서 장기 근무한 자 순으로 결정한다. ⑥ 1.31일, 7.31일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심사 전일까지 조정 완료하여야 하며,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⑧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역량평가) 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승 진 제47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청본부에 둔다. ② 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제55조 제3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따른다. <img id="161631633"> </img> ③ 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공무원인사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48조(승진공석배분위원회) 삭제 제49조(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 ① 차장 또는 각 소속기관장이 4급 이하로의 승진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본부와 각 소속기관에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는 차장 또는 각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담당관ㆍ국ㆍ부ㆍ단장이 위원이 되며, 공무원인사팀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이 간사가 된다.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는 승진심사 배수 범위에 있는 승진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며, 승진예정인원의 1배수 범위 내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 추천명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5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가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4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계급별 공석은 직군별로 배분하지 않고 통합 심사할 수 있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에 대하여「공무원 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52조(심사기준 및 절차)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업무추진실적 3.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등 4.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및 징계처분(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사면ㆍ말소된 징계처분은 제외) 등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며,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발탁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역량과 실적을 심층평가하기 위해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명예퇴직 특별승진공적심사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제한사항 2. 징계 및 주의ㆍ경고 내역 3. 특별한 공적(업무공적 및 기여도) 여부 4. 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 제53조(승진심사 결과보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 2. 승진임용 예정자 명단 3. 승진임용 의결서 제54조(승진임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승진임용협의ㆍ제청 및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임용협의ㆍ제청 및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② 청장이「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의 2배수 내지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인사혁신처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한다. 제55조(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발인원, 자격요건, 추천절차,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포함한 특별승진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하여야 한다. 제56조(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 <삭 제> 제57조(특별승급) ①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호봉제 공무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별승급 인원, 요건, 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특별승급 시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경력경쟁채용 제58조(경력경쟁채용) ①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이외의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59조(직위군 선발 운영특례)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에 따라 5급 이하 법무 및 통ㆍ번역 직무분야에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직급 및 직무기술서가 동일한 직위가 2개 이상이면 직위군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특례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기간 동안 적용한다. 제7장 상훈 및 포상 제6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청 본부와 각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1조(근속 30주년 기념행사) ①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30년간 근속한 자(공무원으로 최초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 중 공무원 신분 보유기간이 연월수 기준 30년 이상, 퇴직자 포함)에게 근속 30주년 공로증 및 부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로증은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차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징 계 제62조(보통징계위원회)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본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징계절차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63조(방위사업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치기준) 청장은 방위사업 관련 부패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제2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장 성과급(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제64조(성과급) 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 자체 성과급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10장 교육훈련 제65조(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육성, 개발하고 미래환경에 적응 가능한 인력양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6조(상시학습제도)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 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 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4급 공무원의 경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과ㆍ팀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④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67조(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①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승진 임용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 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에서 입교ㆍ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 3. 2010년 이전 기준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한다. <img id="161631007"> </img> 4. 교육학습 인정시간에 관한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②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인사담당관이 이를 지정ㆍ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혁신처 및 청 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단, 2010년도는 30%(30시간) 이상으로 설정한다.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7에 따른다. ③ 일반직 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관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기준 등을 준용하여 운용하되, 연간 이수하여야할 교육훈련시간 및 부처지정학습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img id="161631009"> </img> 제68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청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대상의 선발 및 훈련과제의 선정,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공무원인사팀장을 간사로 한다. ③ 4급 이하 공무원의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퇴직준비교육) ①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정년퇴직일 1년 전부터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퇴직준비교육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처 예규)」에 따른다. 제11장 공무원 대외직명제 제70조(적용대상)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령상 직위가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한다. 제71조(대외직명) 제70조에 따라 운영하는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장 인사고충처리제 제72조(인사고충상담)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 전담부서 지정, 신청, 처리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을 따른다 제7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충해소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조직인사담당관으로, 간사는 공무원인사팀장으로 한다. ③ 고충심사 청구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4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5조(인사고충처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개인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고 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장 대전 부분이전에 따른 인사 특례 제75조의2(필수보직기간 예외) 2023년 3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전보 시 부분이전 부서 해당 직위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른 직위로 전보시킬 수 있다. 제75조의3(가점평정 부여) ① 부분이전 부서에서 2023년 3월 1일부터 대전 완전이전일(비 부분이전 부서 이사 시작일 기준, 이하 동일)까지의 기간 내에 1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4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부분이전 부서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자가 부분이전 부서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라 이미 부여된 가점이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 제5항 적용부서(청ㆍ차장실 및 각 부속실) 2.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른 파견, 계획인사 교류 등 3. 갑질, 성희롱 피해 등의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개인의 사정이 아닌 1 ~ 3호에 준하는 사유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제75조의4(성과급 우대) 부분이전 부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및 성과급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성과급 우대를 적용한다. 1. 부분이전 부서 소속으로 평가 대상기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9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다만, 평가 대상기간이 2023년인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2.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부분이전 부서 소속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평가 대상기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제75조의5(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2023년 3월 1일부터 대전 완전이전 시까지 부분이전 부서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공무원 중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제75조의6(교육훈련 등 선발 우대) 2023년 3월 1일부터 대전 완전이전 시까지 부분이전 부서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은 1년 이하 국내외 교육훈련, 석사 학위과정, PMO/국제계약지원관 우선선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선발위원회에서는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선발을 고려한다.(2029년 말까지 1회에 한해 우대적용 가능) 제75조의7(포상휴가) 2023년 3월 1일부터 대전 완전이전 시까지 부분이전 부서에서 1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3일,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5일, 3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한해서만 부여한다. 제75조의8(기간산정) ①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5조의5, 제75조의6, 제75조의7을 적용하기 위해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료 월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제14장 보칙 제76조(인사업무의 지도 및 감사) 청장은 소속기관의 적정한 인사운영을 지도할 수 있으며 그 적정한 집행여부를 수시로 점검ㆍ감사할 수 있다. 제77조(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예정자(비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보직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효력의 승계) 우리 청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에 따라 이전 공무원경력에서 받은 징계처분의 기록을 확인하여 그 처분 및 효력의 잔여부분을 집행하거나 부과하여야 한다. 제79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80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