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48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상용 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나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이란 소프트웨어 코드가 일으킬 수 있는 결함을 사전에 식별하여 제거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며 정적시험 및 동적시험으로 구분한다. 5. "소프트웨어 정적시험"이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결함을 검출하는 시험을 말하며, 코딩 규칙(Coding Rule) 검증,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메트릭 점검으로 구성된다. 6. "소프트웨어 동적시험"이란 소프트웨어를 실제 하드웨어(Target)에 탑재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통합시험절차서에 기술된 시험절차에 따라 요구사항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코드 실행률(Coverage)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삭 제> 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란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GS(Good Software) 인증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대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에서 정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1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15. "위탁기업"이란 제1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16. "수탁기업"이란 제1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17. "국가정책사업"이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방위력개선사업을 말한다. 18. "소프트웨어 보안성 시험"이란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원인인 보안약점을 개발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말하며 전장관리정보체계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19. "코딩 규칙"이란 소프트웨어 구현에 적용하는 소스 코드 작성 규칙으로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정의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코딩 규칙"을 따른다. 20. "취약점 점검"이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 목록에 정의된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소스코드 메트릭"이란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감소, 유지보수 용이성 증대 등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소스코드의 품질 측정지표를 말한다. 22.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이란 군수품 획득, 운영유지 전 단계의 표준화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3. "SW기술지원기관"이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내의 소프트웨어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 국과연과 기품원, 신속원, 국기연은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확보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개발 활성화, 품질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립할 경우 관련 기관, 방산업체 및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 출연기관 및 연구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 "사업본부장"이라 한다),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신속원장, 국기연소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소프트웨어는 국내 개발 및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인 경우 국과연 내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신속원 내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품원장은「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 및 발전 전략 수립 제5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 ① 기품원장은 전년도 기준 규격화 완료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사업의 소프트웨어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를 용역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국과연과 신속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 조사 결과를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에 탑재하여야 한다. 제6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조사) ① 국기연소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조사 대상은 제5조제3항에서 종합된 상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외산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③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 조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국방과학기술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 수립)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현황과 기술수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을 3년마다 수립하며,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기본 정책 방향 2.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목표 및 추진 계획 3.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항 4.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업체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5.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련 기관 업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에 관한 사항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 본부 및 소속기관, 정부 출연기관, 방산업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의 실행을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국방부 및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지원 제8조(무기체계 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①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무기체계 개발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 단계별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 검토, 신뢰성 시험 확인, 규격화 자료 검토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추진 일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조치 계획을 수립 및 보완 조치를 요청하고,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제안요청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방안에 대하여 각 호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2. 소프트웨어 품질보증방안 3. 소프트웨어 신뢰성ㆍ보안성 시험 및 평가 방안 4.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④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또는 별도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에 대하여 각 호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및 산출물 목록 2.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3.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도구 및 시험방법 4. 상용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개발 단계별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고,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최종 승인한 산출물을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신뢰성ㆍ보안성시험계획, 소프트웨어규격화준비 검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검토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⑦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산출물 검토를 하는 경우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를 활용할 수 있다. ⑧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효율적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기술문서 작성기준, 코딩 규칙 등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과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⑨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9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등) ①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안성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및 보안성 시험계획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정적시험 계획 2. 소프트웨어 동적시험 계획 3. 소프트웨어 보안성 시험 계획 4. 신뢰성 및 보안성 시험이 제외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성 여부, 신뢰성 및 보안성 검증 방안 ③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소프트웨어 정적시험 및 보안성시험에 대한 최종 확인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과 연구개발 주관기관과의 검토를 통해 소프트웨어 결함 여부를 확정하고, 결함 조치결과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소프트웨어 동적시험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이나 연구개발 주관기관 자체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추적관리하여 최종 조치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연간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장비 사용을 요청할 경우 자체 보유 시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 장비의 라이센스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⑧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을 위하여 개발 범위 및 세부내용 결정, 그리고 획득단계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시에 통합사업관리팀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제10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규격화) ①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규격화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최신 컴퓨터 파일(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라이브러리, 실행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및 관련 기술문서가 규격화되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격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을 사전에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신뢰성, 공개의무가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최신 컴퓨터 파일(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라이브러리, 실행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및 관련 기술문서 확인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품원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78조 및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11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규격화 자료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⑤ <삭 제> 제11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활동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장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관리 및 조정ㆍ통제한다. ② 기품원장은 연구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수립 협조 등 통합사업관리팀에 대한 기술지원과 양산품질관리활동 준비를 위하여 체계개발단계부터 참여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산출된 자료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사업본부장,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신속원장, 국기연소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 GS 인증 소프트웨어를 무기체계에 적용할 경우 인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서에 명시된 기능의 품질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GS 인증 소프트웨어의 추가 기능 및 호환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 조성 제12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정보체계 및 시험도구 관리) ① 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 및 소프트웨어 상용 시험도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장은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료 관리 및 개발 관리 등을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상용 시험도구를 소프트웨어 시험지원 및 지식재산권 점검 등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장은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업본부, 국과연, 신속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개선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기품원 품질정보서비스 정보체계(IQIS)의 성능개선 및 소프트웨어 상용 시험도구의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발전)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체계적인 개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와 산출물 작성표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SW기술지원기관 부서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와 민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개선 소요를 도출하고, 도출된 개선소요를 매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소요를 확정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반영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산업체 또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세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정책 지원 제14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적정대가 지급) ① 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양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형상변경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형상변경 제안내용에 소프트웨어 형상변경 내용과 비용산정내역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형상통제 심의위원회에 원가담당부서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 ①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 외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보다 자체 개발 또는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위하여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 업체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을 경우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시제 업체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을 경우 관련 비용을 대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성과공유제 확산)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서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탁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공유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국산 상용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성과공유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① 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정은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한 프로그램등록증과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증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본부장과 국과연소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통하여 기능이 추가된 경우에 추가된 기능의 지식재산권은 국가 또는 국과연이 소유하도록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4의 지휘통제체계와 국방 M&S체계 중 워게임모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적용 대상 사업 중 대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의 예외 인정을 해당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방위사업정책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의 예외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적용 대상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국가정책사업 선정) ①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으로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정책사업은 해당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지정요청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체결전날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은 부과하고,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계약기간 연장은 국가정책사업 선정시 명시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적용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외의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사항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6장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위원회 운영 제20조(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위원회 운영) 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전략 2.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적용 사업의 국가정책사업 대상 여부 사전 검토 3. 국방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 제한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 2. 위 원 :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원가관리과장, 국과연(SW기술지원부서장), 기품원(SW기술지원부서장), 신속원(SW기술지원부서장), 국기연 3. 주관부서(간사) :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분석과장) 4. 대리참석 :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명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① 제20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③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2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