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45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따른 분류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따른다. 2. "국방연구개발사업"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의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3. "연구인프라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인프라보강사업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 4.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을 의미한다. 5. "감독부서의 장"이란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을, 국방기술품질원과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이하 이 규정의 모든 비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구축비용으로 본다)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다만, 제6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고도의 비닉성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기획 및 심사 제4조(기획 실시)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작성자료를 최초로 제출할 때 별표 5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서(이하 "구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구축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각 호에 대한 사전조사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구축할 연구시설ㆍ장비의 필요성 2.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기존 연구시설ㆍ장비와의 차별성 3.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방법 및 비용의 적정성, 구축부지 확보계획 등 4. 구축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도, 운영ㆍ활용계획 및 운영비용 등 5.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③ 출연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3인 이상의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구축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출연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감독부서의 장은 출연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축계획서가 포함된 국방중기계획 작성자료를 검토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요청)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별표 6의 연구시설ㆍ장비 심사요청서(이하 "심사요청서"라 한다)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 제출 시 장비별 심사요청서,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및 사업분석(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인프라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을 통하여 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에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연구시설ㆍ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요청서 승인) 감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서가 포함된 예산편성자료를 검토ㆍ승인한다. 1. 사업목적 부합성 2. 연구시설ㆍ장비 중복성 3.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성 4. 연구시설ㆍ장비 운영계획성 5. 연구시설ㆍ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제7조(중복성 검토)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서비스(DRES : 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ervice, 이하 "DRES"라 한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설ㆍ장비 심의평가지원 서비스(RED:Review, Evaluation and Deliberation for F&E) 체계를 활용하여 별표7에 따라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기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구축 및 등록 제8조(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 ① 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심사 및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는 제2장의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와 별개로 심사요청서를 검토하도록 한다. 1. 심사요청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심사 이후, 시설ㆍ장비 구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 3.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사요청서가 승인된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후 최초 요구 조건 등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수행결과를 포함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결과를 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은 최종적으로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정보등록) ①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국방연구시설ㆍ장비 등록번호’를 생성하고, 별표 10의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출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출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부착하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출연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별표 8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접수한 정보를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⑤ 출연기관의 장이 DRES에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입력 완료한 시점에 연구시설ㆍ장비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운영 및 활용 제10조(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 운영)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등록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관리) ① 출연기관의 장은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2. 보유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3.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ㆍ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ㆍ지출 관리 등의 점검 등 ②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상황 및 운영 간 부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11, 12를 참고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의 운영 및 정보 누락 방지를 위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및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활용범위) ① 출연기관의 장은 기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의 검토ㆍ변경을 위하여 자체검토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변경사항을 DRES에 최신화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활용) ①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이를 구축한 출연기관과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유로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을 원하는 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13의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요청서(이하 "활용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거나 DRES를 통해 활용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활용요청서 접수 후 15 근무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기관의 장 및 활용요청자에게 활용요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 2. 단독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 ④ 출연기관 시험장 공동활용을 위해 시험장 사용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표 14에 따라 해당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협의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의 주관부서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5장 처 분 제14조(처분대상) ① 출연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활용상태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불용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별표 14에 따른 처분 유형 3. 유상 및 무상의 구분 4. 처분시기(대여 등에 있어서는 그 기간) 5. 처분사유 6. 처분에 따른 조건 7. 인수자 제15조(처분절차) 출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처분계획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처분하고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별표15의 연구시설ㆍ장비 처분결과서(이하 "처분결과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DRES의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6장 조 사 제16조(조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청 또는 출연기관 소유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후속조치)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누락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에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