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 ①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 신청된 제조단위(Lot)별 각 400g(ml) 이하를 수거한다. 다만, 방사능ㆍ잔류농약 등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거량의 3배 범위에서 검사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② 검사시료의 수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시료가 균질할 때에는 어느 부분을 수거해도 되며, 균질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양을 감안하여 층분한 양을 채취할 것. 다만, 검사의 복잡성, 단위의 크고 작음, 검사시료 수거에 따르는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 소량의 검사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외관(外觀) 및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拔萃)하여 검사시료로 한다. 2. 미생물학적 검사를 하는 검사시료는 되도록 각각의 시료를 잘 균질화하여 검사시료로 할 것. 이 경우 검사시료의 수거는 멸균된 기구, 그릇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해야 한다. 3. 소형의 깡통, 병, 상자 등의 그릇에 넣어진 것은 그 용기(容器) 하나 하나를 최저검사 단위로 하되, 대형의 그릇에 넣어진 것을 검사시료로 하는 때에는 내용물을 충분히 균질화한 후 그 일부를 수거 할 것 4. 검사대상품의 생산ㆍ제조 연월일 및 제조단위(Lot)별로 같은 것을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하고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특성 및 검사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같은 검사시료를 수거 할 것 5. 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는 규칙 별표 24. 2. 나목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추출한 검사시료 각각의 가식부(먹을 수 있는 부위)에서 균등하게 수거해야 하며 어패류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수거 할 것. 다만,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시료 수거량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가. 소형수산물(개체중량 약 500g 미만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10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30g씩을 취하여 균질화한 후 이를 검체로 할 것. 다만, 1마리의 가식부가 약 30g 미만인 경우 가식부 총량이 약 300g에 상당하는 마리수를 수거 한다.(패류는 소형수산물에 준한다) 나. 중형수산물(개체중량 500g 이상 1.5kg 미만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5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60g씩을 취해 이를 검사 대상으로 할 것 다. 대형수산물(개체중량 1.5kg 이상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3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100g씩을 취해 이를 검사 대상으로 할 것 6. 단위중량이 일정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방법은 규칙 별표 24. 2. 나목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추출한 각각의 검사시료에서 고루 수거할 것 7.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시료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에서 수거할 것. 다만, 검사시료 수거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시료의 최소포장 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해도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제3조(검사결과 표시방법) ① 검사결과 표시를 해야 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포장(外包裝)에 등급증인(證印) 또는 합격증인을 표시할 것. 다만, 정부에서 수매(收買)ㆍ비축하는 수산물 중 마른김(얼구운김)은 단위포장(묶음대지)에 증인(등급) 및 검인을 날인한다. 2. 봉인은 포장한 포장재의 밀봉 테이프와 포장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 날인할 것. 다만, 합성수지 포대 등 봉인을 날인할 수 없는 포장재는 포장을 묶은 부분에 봉인을 날인한 봉함지로 봉함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합격품을 이동(移動) 또는 출고하는 때에 검사결과 표시 가능 가. 검사합격품이 냉동ㆍ냉장창고에 보관되어 검사결과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 나. 다량의 검사합격품을 검사완료 즉시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경우 4. 검사표전을 필요로 하는 검사합격품은 검사기관란에 검인을 날인할 것. 다만, 다량의 검사합격품으로 검인의 날인이 곤란한 경우 검사표전에 검인을 붉은색으로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및 대형수산물ㆍ수산가공품 등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검사결과표시 생략이 가능 ② 검사신청인이 검사결과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