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제2조(운영원칙) ① 관리원은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② 관리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개정 2017. 7. 26.> 제3조(적용범위) 관리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 7. 26.>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ㆍ구축관리와 보호ㆍ보안,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관리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상여금 지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ㆍ전결 및 대결(代決)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3. 2. 28.>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7. 26., 2023. 2. 28.> 제10조(하부조직) ① 관리원에 기획전략과, 정보자원관리과, 사이버장애지원단, 클라우드협력팀, 운영총괄과, 사이버안전과, 정보시스템1과, 정보시스템2과, 보안통신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둔다. <개정 2023. 6. 13., 2023. 12. 29., 2024. 2. 8., 2025. 2. 7., 2025. 7. 28., 2026. 2. 19.> ② 원장 밑에 운영기획관, 디지털안전상황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3. 1., 2017. 7. 26., 2018. 3. 16., 2021. 1. 4., 2022. 2. 22., 2023. 12. 29.> 제11조(운영기획관) ①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② 운영기획관은 제15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의 사항과 원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7. 26., 2023. 6. 13., 2025. 2. 7., 2026. 2. 19.> 제11조의2(디지털안전상황실) ①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2. 7.> ②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장애 상황 관리 계획ㆍ지침 수립 2.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관리 3. 범정부 정보시스템 상황 공유 체계 마련 4. 장애 상황 접수ㆍ전파 관리 5. 장애 상황 진행 현황의 파악 6. 장애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7. 통합 관제 수행 8. 통합 상황실 운영ㆍ관리 9.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ㆍ관리 10. 통합자료분석(nSIMS) 및 이벤트관제시스템(nTEMS) 운영ㆍ관리 11. 삭제 제12조(기획전략과) ① 기획전략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4. 24., 2017. 7. 26., 2018. 1. 29., 2018. 5. 31., 2023. 2. 28., 2023. 6. 13., 2024. 5. 20.> 1. 책임운영기관 업무 2. 주요 업무 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미래 핵심사업의 발굴 및 추진 계획의 수립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대응ㆍ지원 6. 관리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의 조정 9. 세입ㆍ세출 및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10. 계약의 체결ㆍ관리 11. 홍보 및 대내외 협력 12. 관리원 모델의 해외 진출 지원 13. 보안 업무 총괄 14. 관인, 각종 증명 및 문서ㆍ자료의 관리 15.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ㆍ통계 관리의 총괄 16. 고객만족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17. 의무실, 후생복지시설 관리 18.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수립ㆍ관리 19.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실시 20. 그 밖에 관리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정보자원관리과) ① 정보자원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 정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4. 24., 2017. 7. 26., 2018. 1. 11., 2018. 3. 16., 2018. 5. 31., 2020. 7. 1., 2022. 2. 22., 2023. 2. 28., 2024. 5. 20., 2025. 2. 7., 2026. 2. 19.> 1.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 2.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 3. 정보자원관리 중장기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4.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5.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업무 발굴 및 기술지원 6.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풀 설계 7. 클라우드 기술 도입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컴퓨팅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확대 11. 정보자산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정보자산 사용현황의 분석ㆍ진단 및 개선 1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지원 14. 정보자원 기술기준 수립 및 검증 시행 15. 정보자원 통합 중장기계획 수립 16. 정보자원 통합 기본계획의 수립 17. 정보자원 통합 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 및 지원 18. 정보자원 통합 설계기준의 수립 19. 정보자원 통합 사업계획의 수립 및 발주 20.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의 지원 21. 전자정부법 제67조 사전협의 운영에 따른 관리원 소관사항 검토 22. 정보자원 통합사업 감리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3. 최신 기술 검토ㆍ도입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4. 산학연, 중소기업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5.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26. 관리원의 대전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소관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27. 업무연속성 기본계획(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포함한다) 수립ㆍ관리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삭제 43. 삭제 44. 삭제 45. 삭제 제14조(사이버장애지원단) ①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2023. 8. 30., 2023. 12. 29., 2024. 2. 8., 2025. 2. 7.> ②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 2020. 11. 23., 2021. 1. 4., 2022. 2. 22., 2023. 2. 28., 2023. 6. 13., 2023. 12. 29., 2024. 2. 8., 2024. 5. 20.> 1. 공통행정서비스 기본계획ㆍ성과분석 및 적용업무 발굴ㆍ확산 2.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분석ㆍ진단 및 운영 전반 개선 3.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예산 확보 및 사업발주ㆍ관리 4.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민원, 국회, 검찰청, 경찰청 등 요구자료 제공 지원 5.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애플리케이션(AP) 등 수정ㆍ개발 6.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7.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및 지침서 제정ㆍ개정 8.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개선결과 종합분석 및 환류 9. 범정부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등 기술 지원 수행 10.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클라우드협력팀) ① 클라우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 7. 28.> ② 클라우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28.> 1. 민간 클라우드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규 기능 역할 발굴 2.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운영 정책 수립 3.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선정 및 관리 4.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운영모델 마련 5.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계약 및 운영 6. 인공지능(AI)ㆍ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보안인증 관련 사항 제15조(운영총괄과) ① 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7. 26., 2018. 1. 11., 2018. 1. 29., 2018. 3. 16., 2020. 11. 23., 2021. 8. 30., 2022. 2. 22., 2022. 12. 29., 2023. 2. 28., 2024. 5. 20., 2025. 2. 7.> 1. 센터별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의 총괄ㆍ조정 2. 본원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3.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 4. 입주기관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5. 백업 운영ㆍ관리 및 개선 6.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및 관리 7.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8.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9.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10.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11.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13.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복구, 재난대비 모의훈련 등 운영 총괄 14.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 15.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16. 표준운영지침 등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련 규칙 제정ㆍ개정 17. 표준운영절차 등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서 및 지침 제정ㆍ개정 18.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개선계획의 수립 19.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운영 및 관리 20.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 21.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표준화ㆍ체계화 등 개선방안 마련 22.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정책ㆍ개선방안 마련 23. 운영기본협약, 서비스수준관리서 표준안 마련 제16조(사이버안전과) ① 사이버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1. 12. 6., 2023. 8. 30.> ②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8. 1. 11., 2018. 3. 16., 2021. 8. 9., 2023. 2. 28., 2023. 6. 13., 2025. 2. 7.> 1. 관리원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예산 조정 총괄 2.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및 수준 진단 3.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 4.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5. 관리원 통합 정보보호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6.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7.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국가정보통신망, 대전본원망) 8.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련 모의훈련 총괄 관리 9.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10. 정보화사업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총괄 11. 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등 보안의식의 강화 12.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13.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 14.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15.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및 관리 제17조(정보시스템1과) ① 정보시스템1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2. 2. 22., 2023. 8. 30.> ②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26., 2018. 1. 11., 2018. 3. 16., 2020. 9. 7., 2020. 11. 23., 2022. 2. 22., 2022. 12. 29., 2023. 2. 28., 2023. 6. 13., 2024. 5. 20.> 1. 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ㆍ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 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 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8.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9. 소관 전산실 출입관리 10.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입주,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 11.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12. 소관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13. 본원ㆍ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14. 본원ㆍ광주센터 간 상호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모의훈련 15. 소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실행 16.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17.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운영 및 관리 개선 18. 소관 클라우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기능개선 19. 소관 클라우드 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및 시행 20.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지원 21.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개선 제18조(정보시스템2과) ① 정보시스템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2. 2. 22., 2023. 6. 13., 2023. 8. 30.> ②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26., 2018. 1. 11., 2018. 3. 16., 2022. 2. 22., 2022. 12. 29., 2023. 2. 28., 2024. 5. 20.> 1.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 2. 소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컨설팅 및 전환 실행 3. 본원 통합 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 제19조(보안통신과) ①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9. 7., 2018. 1. 11., 2018. 3. 16., 2021. 8. 9., 2022. 12. 29., 2023. 2. 28., 2024. 5. 20.> 1.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4. 통신망 신규 서비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5.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및 관리 6. 정부청사 국가정보통신망플러스의 운영 및 관리 7. 국가정보통신망플러스 설계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국가정보통신망플러스 연계 지침의 수립 및 관리 9. 국가통신 논리자원의 확보 및 관리계획의 수립 10. 내부통신망의 설계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11.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12. 본원 소관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13. 국가정보통신망플러스(전송망) 망운영센터 운영 및 관리 14. 국가정보통신망플러스(전송망) 노드 및 전송장비 관리 제19조의2(재해복구시스템과) ①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2. 19.> ②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2. 19.> 1. 소관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3. 소관 방재센터의 운영ㆍ관리 4. 소관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5. 소관 정보시스템 백업시행 및 관리 6. 타 센터 백업 소산 지원 및 관리 7. 소관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및 출입관리 8.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 9.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10.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모의훈련 지원 11. 소관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12. 소관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13. 소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14. 소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15. 소관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16. 소관 정보화 사업 추진 및 관리 17. 소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제20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① 관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7. 26., 2023. 2. 28.>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이하 "광주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광주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6까지의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6. 13.> 제20조의2(광주센터 하부조직) 광주센터에 운영총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 및 보안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7. 3. 1.> 제20조의3(운영총괄과) ① 운영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8. 1. 11., 2018. 3. 16., 2018. 5. 31., 2021. 8. 30., 2022. 12. 29., 2023. 2. 28., 2023. 12. 29., 2024. 5. 20., 2025. 4. 7.>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대응ㆍ지원 3. 광주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4.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세입ㆍ세출 및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6. 계약의 체결ㆍ관리 7. 홍보 및 대내외 협력 8. 후생복지시설 운영ㆍ관리 9. 일반보안, 관인, 각종 증명 및 문서ㆍ자료의 관리 10. 정보시스템의 운영 총괄 및 조정(광주) 11.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 12. 입주기관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13.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14.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15. 소관 전산실 출입관리 16.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입주,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 17.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18.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19.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20.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21.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22. 그 밖에 광주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3. 삭제 24. 삭제 제20조의4(정보시스템1과) ① 정보시스템1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 정보시스템1과장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26., 2018. 1. 11., 2018. 3. 16., 2022. 12. 29., 2023. 2. 28., 2024. 5. 20.> 제20조의5(정보시스템2과) ① 정보시스템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6. 7. 8.,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 정보시스템2과장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26., 2018. 1. 11., 2018. 3. 16., 2022. 12. 29., 2023. 2. 28., 2024. 5. 20.> 제20조의6(보안통신과) ①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②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8. 1. 11., 2018. 3. 16. ,2021. 8. 9., 2022. 12. 29., 2023. 2. 28., 2024. 5. 20., 2025. 4. 7.> 1.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소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4. 소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5.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6.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7. 소관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8. 재해복구망 내 소관 정보보호시스템 및 통신장비 운영ㆍ관리 9. 통합 스토리지(레거시, 클라우드) 운영ㆍ관리 및 개선 10.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11.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2. 백업 운영ㆍ관리 및 개선 13.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및 관리 14.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복구, 재난대비 모의훈련 등 운영 총괄 제21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① 관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이하 "대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대구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이하 "대구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대구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6까지의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의2(대구센터 하부조직) 대구센터에 운영총괄과ㆍ클라우드서비스과ㆍ신기술기반과 및 보안통신과를 둔다. 제21조의3(운영총괄과) ① 운영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5. 20., 2025. 2. 7.>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대응ㆍ지원 3. 대구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4.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세입ㆍ세출 및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6. 계약의 체결ㆍ관리 7. 홍보 및 대내외 협력 8. 일반보안, 관인, 각종 증명 및 문서ㆍ자료의 관리 9. 후생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10. 정보시스템의 운영 총괄 및 조정(대구) 11. 장애ㆍ변경ㆍ이벤트ㆍ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 12. 입주기관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13.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14.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복구, 재난대비 모의훈련 등 운영 총괄 15.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16.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17.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18.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19.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20. 그 밖에 대구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삭제 22. 삭제 제21조의4(클라우드서비스과) ① 클라우드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클라우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0.> 1.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소관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3. 대구센터 이전 정보시스템 발굴 및 연도별 이전계획 수립ㆍ관리 4. 관리원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확대 5. 관리원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풀 부분설계 6. 관리원 입주기관 대상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지원 7. 관리원 클라우드 표준화(카탈로그 등) 관리 8. 관리원 클라우드 설계기준 및 전환가이드 수립ㆍ관리 제21조의5(신기술기반과) ① 신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신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0., 2025. 5. 23.> 1.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구축ㆍ관리 2.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도입 절차 및 기준 마련ㆍ이행 3.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홍보 및 이용 지원 4.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5.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운영 및 개선 6. 소관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및 시행 7. 소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입주기관 기술지원 8. 소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개발검증시스템 운영ㆍ관리 9. 통합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 10.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11. 백업 운영ㆍ관리 및 개선 12.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및 관리 13. 삭제 14. 삭제 제21조의6(보안통신과) ①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5. 20., 2025. 2. 7.> 1.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2.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소관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4. 소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5.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6.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7. 소관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제22조 삭제 <2023. 8. 30.> 제23조(공무원의 정원) 관리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 7. 8., 2017. 3. 1., 2017. 7. 26., 2020. 11. 23., 2022. 12. 29., 2023. 6. 13., 2025. 5. 23.> 제2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원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2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개정 2020. 8. 5., 개정 2024. 12. 31.> 제24조(한시기구의 운영) ① 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한시기구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거나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활용한다. 제25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과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안전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2. 29., 2023. 8. 30.> 제26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원장은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27조 삭제 <2019. 5. 31.> 제28조(조직진단)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직제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7. 26.> 제4장 인사관리 제29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0조(보직관리 원칙)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1조(인사 협의)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2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7. 26.>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26.>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33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4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차량운전 2. 사무보조 3. 방호 제35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하여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7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9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4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1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42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3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예산처의 회계예규,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2026. 2. 19.> 제44조(회계담당공무원) 관리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任免)은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2023. 2. 28.> 제45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 2. 19.>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2. 28., 2026. 2. 19.> 제46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사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2. 28.> 제47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제6장 보 칙 제49조(세부규정 제정) ①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7.> ②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관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