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44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산협력관의 임무) 방산협력관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현지에서 지역/국가별 방산시장 현황 분석ㆍ동향 파악ㆍ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 2. 부품 해외수출관련 방산동향 및 시장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로 중소업체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3. 주재국 정부 및 업체 주요인사와 사전접촉ㆍ홍보 등을 통한 수출 수요창출 기능 수행 4. 방산수출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시장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주요 타깃 국가에 파견, 수출전담/지원업무 수행 5. 기타 청으로 부터 부여/지시되는 임무수행 제3조(선발원칙) 방산협력관 대상 신분 및 직(계)급은 방위사업청 정원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자격요건) ① 방산협력관은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신원 및 배경이 확실한 자 3. 중징계나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선발 당시 그 형이 실효된 자 4. 계(직)급에 상응한 교육 및 경력이 있는 자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6. 방산협력관 임명일 기준 4년 이상 정년 잔여자(계약직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② 방산협력관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현지 생활 등을 통해 현지 문화 및 언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영어, 불어 등)에 능통한 자 2. 방산 및 수출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방산ㆍ수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③ 방산협력관의 선발전형은 어학능력(영어, 주재국어), 개인자력 및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하며 세부계획은 당해 연도 계획에 의한다. 제5조(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산협력관의 선발에 관한 주요사안과 선발ㆍ심의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방위사업 청(차)장(이하 "청(차)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방산협력관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 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산협력관 운영에 관 한 사항 제6조(방산협력관 지명)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1. 방산협력관 유고시 2. 방산협력관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훈련) ① 국제협력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방산협력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방산협력관 교육계획시 주재 예정국의 언어, 역사, 문화, 풍속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한다. 1. 국제정세(주재국 정세를 포함한다)ㆍ정치ㆍ외교ㆍ정보 및 아국 안보 2. 국군의 편제 및 기능, 획득사업 절차, 방산협력 및 수출활동 3. 어학ㆍ전산실무ㆍ의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필요할 때에는 대내ㆍ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④ 교육대상자가 과거 유사직위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방산협력관의 해임 등) 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방산협력관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기를 단축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파견전 교육성적의 부진 2. 방산협력관으로 파견될 수 없는 사유가 사후 발견된 경우 3. 방산협력관의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 4. 위 각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임명 및 근무)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방산협력관으로 임명한다. ② 방산협력관은 해외 파견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처와의 파견절차 협의가 지연되어 파견 불가시 또는 임무수행상 필요시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방산협력관의 임기) ① 방산협력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재임 중 방산활동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 등) 이 규정 외에 파견, 복무, 예산운영, 재산관리 등의 세부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