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교수요원ㆍ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수요원ㆍ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임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해양관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조직) 도서관은 직접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며,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대내외 사항을 관장하고 이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4조(자료의 구분)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해양관련자료 2. 단행본 3. 연속간행물 4. 전자자료 5. 비도서자료 6. 참고자료 7. 정부간행물 8. 그 밖에 자료 제5조(자료의 선정)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1.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2.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자료의 수집) 도서관의 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교환 및 자체생산(소속기관의 발간자료 및 제출자료 포함)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구입 선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요원(3명)과 교직원(2명)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료선정이 필요할 시 운영지원과장이 수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료선정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절차는 운영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소장 자료는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료의 납본)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3부씩 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제3장 열람ㆍ대출ㆍ반납 제10조(이용자격) 도서관의 장서의 열람 및 대출은 학생 및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과 직원에 한하며 신분이 확인된 외부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정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열람실은 09시부터 2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 토ㆍ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열람실: 연중무휴 제13조(금지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열람실 내에서 고성방가, 잡담, 취식, 흡연 행위 2. 자료의 오염, 절단, 파손 등 훼손 행위 3.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금지하는 사항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료 대출은 단행본, DVD에 한정한다. 제15조(자료 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 10권, 30일(연장 1회 포함) 2. 교직원: 7권, 14일(연장 1회 포함) 3. 학생: 5권, 14일(연장 1회 포함) 제16조(반납) 자료 대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는 해당사실을 총무계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수요원 및 교직원: 퇴직, 휴직, 전출 시 2. 신임 학생: 퇴교 또는 졸업 시 3. 전문과정 학생: 수료 또는 교육중단 시 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반납 요청이 있을 때 제17조(반납독촉) 반납기일이 경과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일경과 즉시 연체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독촉한다. 제18조(대출정지) 반납기일이 경과하여 연체가 될 때에는 연체일로부터 연체일수의 기일동안 대출을 정지한다. 제19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해야 한다. 1. 변상은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분실ㆍ훼손 자료의 주제와 유사하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 대체 변상할 수 있다. 2. 대가변상 시 현 시가로 변상한다. ② 희귀본이나 고서 등 특정자료와 특수한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