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49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기준"이란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으로서 사전에 정부에 신고한 기준을 말한다. 2. "구분회계"란 방산업체가 민수ㆍ방산 또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원가회계를 말한다. 3. "개별비"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4. "공통비"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5. "직접비"란 한 제품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6. "간접비"란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각각의 제품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7. "집계단위"란 최종원가대상의 원가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원가대상을 말하며, 개인ㆍ부서ㆍ공정ㆍ건물ㆍ기계장치ㆍ비목ㆍ사업ㆍ부문(제15조의 세부부문 또는 부문, 민ㆍ방산부문 등)ㆍ제품군ㆍ제품ㆍ활동 등을 집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8. "방산매출액"이란 방산원가대상물자(규칙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을 말하며, 정부에 납품되는 매출액과 방산수출품(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와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8조 3호에 해당하는 군용전략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자문) ① 방산업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의한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회계처리기준 내용의 공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의견에 의하여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일반관리비에 계상한다. 제2장 회계처리기준 제4조(적용범위 및 시점) ①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기준은 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회계처리기준 적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보고서 제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변동이 없는 사항은 차기 회계처리기준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제품별 원가회계 또는 구분회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이 경우 작성 양식을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관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계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사조직도) ① 방산업체는 민ㆍ방산전용부서, 제조, 제조지원, 공장지원 및 일반관리부서를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분하고 제조부서는 작업반까지 표시되도록 회사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산업체는 조직이 변동되고 그 변동이 원가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품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생산과정설명서) ①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포함되는 제품생산과정 설명서는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제조과정에 관한 공정흐름도(FLOW-CHART)와 제품생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은 원가의 집계 및 배부과정과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방산업체는 제품생산과정설명서에 실질적인 제품 생산과정을 설명하고, 생산과정에 따라 발생한 원가의 성격을 파악ㆍ분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및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1. 비용의 집계기준, 집계단위, 배부기준, 부문간 원가배분절차, 비용인식방법, 제품별 원가계산방법, 비용분류 등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에 속하는 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기준의 변경) 2. 부문조직의 변경, 기계장치 등의 위치변경, 작업인원의 이동 등 조직내부의 물리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부문조직의 변경으로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부문조직의 변경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내용의 변경) ②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은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다. 1. 이미 보고한 회계처리기준 등이 방산업체의 실제원가흐름과 현저하게 괴리되어 있어 실제발생원가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2.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이 규칙, 시행세칙 및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방산업체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업체에 승인여부 및 적용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제비율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와 적용시기를 통보하며, 이 경우 통보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④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시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 변경전후의 비교표ㆍ변경사유ㆍ변경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 제10조(구분회계보고서 작성대상) ① 구분회계보고서는 규칙 제35조제2항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중점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중점업체 선정기준은 선정년도 직전 2개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개년만 다음 각 호 기준에 포함되어도 중점업체로 한다. 1. 방산매출액 300억 이상 2. 방산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총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중 50% 이상 3. 방산매출액 30억 이상이고 총직접노무비 대비 방산직접노무비 비중 50% 이상 4. 수량 대폭증가 예상업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중점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원가회계시스템 구축) 방산업체는 구분회계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원가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원가회계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구분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구분회계보고서는 별지2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구분회계를 실시한다. ② 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작성 자료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는 천원단위로 한다. ④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규칙, 세칙 및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야 한다. ⑤ 중점업체는 중점업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분회계보고서를 그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중점업체 구분회계보고서는 방산제비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⑦ 구분회계보고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구분회계보고서의 구성) 구분회계보고서는 재무상태표, 구분손익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한다. 제15조(원가의 측정방법) 원가의 측정은 외부감사법 제2조제8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업체) 또는 세칙 제40조제1항제3호의 세무신고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에 적용된 원가측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16조(보고기간) 구분회계보고서의 보고기간은 회사의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전기 비교표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타계정대체 항목의 배부기준) ① 방산업체의 재무제표 작성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과 규칙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타계정대체 항목은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타계정대체 후 비목의 배부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가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계정대체 전 비목의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할 수 있다. 제18조(재무상태표) 별지2 제1호의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은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제19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 과목별로 각 호의 사항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2. 민수, 방산, 공통 부문별 유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기말 장부금액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구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② 유형자산의 항목이 재평가된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재평가기준일 2.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③ 관급기계장치와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장비는 구분회계보고서에 계상된 금액과 당기 상각액 등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채택한 회계정책(구분회계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 포함) 2. 구분회계보고서에 인식된 관급기계장치와 정부보조금의 내용 3. 관급기계장치와 정부보조금의 당기 변동내용 ④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추가로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일시 운휴 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2. 사용이 중지되어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제20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각 호의 사항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상각방법, 내용연수 2. 민수, 방산, 공통 부문별 무형자산의 기초 장부금액,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기말 장부금액 3.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구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②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21조(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하며, 배부기준에 따라 민ㆍ방산으로 구분 표시하되, 공통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공통부문의 총액 및 배부기준, 배부율을 추가로 표시한다. 제22조(구분손익계산서) ① 별지2 제2호 구분손익계산서는 각 비목별 배부기준에 따라 민ㆍ방산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구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손익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손익 ③ 구분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민수, 방산, 공통부문별 총액 정보는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④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비원가항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비목별 배부작업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민수부문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23조(매출액)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수, 방산으로 구분된 매출액은 각각 제품매출, 상품매출, 용역매출, 정비매출,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방산매출액은 국내 방산물자, 관납물자, 수출물자(방산물자의 수출액,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8조 3호에 해당하는 군용전략물자 수출액 및 기타매출액을 구분 표시한다), 기타물자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4조(매출원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수, 방산으로 구분된 매출원가는 각각 제품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용역매출원가, 정비매출원가, 기타매출원가로 구분하여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 제품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구분손익계산서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25조(제조원가) ① 제조원가의 민ㆍ방산 구분회계는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ㆍ직접경비,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의 각 비목별로 적용한다. ②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은 회계처리기준의 비용 집계단위를 준용한다. 제26조(구분제조원가명세서) ① 구분손익계산서의 보충정보로서 민ㆍ방산 구분된 구분제조원가명세서를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공장이 다수인 경우 구분제조원가명세서는 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료비의 산출과정을 표시하는 것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분제조원가명세서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별 민수, 방산, 공통부문별 총액 정보를 표시한다. 제27조(판매비와 관리비) 방산부문 이외 부문에서 배부 받은 공통비의 총액 및 배부기준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28조(주석) ① 별지2 제3호 주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업규모를 포함한 회사의 개황, 주요영업내용 2. 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 3. 이 훈령에서 주석표시를 요구하는 사항 ② 본문에 표시된 개별항목에는 관련된 주석내용과 상호 연결하는 기호 등을 표시한다. 제4장 방산제비율 제1절 일반기준 제29조(방산제비율 작성대상) 방산제비율 자료의 작성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0조(원가의 측정방법) 원가의 측정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실제원가계산과 표준원가계산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병용하거나 비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실제원가계산: 실제의 가격 및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이 경우 비용 실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비율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준원가계산: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가격 및 표준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이 경우 표준원가의 산정근거, 사후실제원가와의 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비율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집계단위) ① 방산업체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적정하고 세분화된 집계단위를 설정하여 발생원가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 집계단위에 집계된 원가는 원천증거서류에 의하여 파악 가능하여야 한다. 제32조(원가부문) ① 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제조부문: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주조, 기계, 가공,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2. 제조지원부문: 제조 또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생산관리, 공무, 창고, 자재,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3. 공장관리부문: 공장 또는 사업부 전체를 관리 및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공장 총무, 공장 예비군대대, 시설, 경비,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4. 일반관리부문: 회사전체 또는 각 사업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기획관리, 본사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제33조(제조원가의 공장별 구분) ① 공장이 다수인 경우 공장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공장별로 실제발생원가를 집계한다. 다만, 전체공장에 공통적인 원가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장별로 구분한다. ② 제조원가보고서는 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비용집계) ① 실제발생금액에 의할 경우에는 전표 작성시부터 구분하여 별개의 장부(전산처리부 포함)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개별비는 별개의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비와 관련한 소비량은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35조(구분회계의 방법) ① 방산제비율 자료 작성 시 구분회계는 제품별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동류다종의 제품을 동일업체에서 생산함으로써 각 제품별 배부작업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ㆍ방산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부문별원가계산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직접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직접 각 제품에 배부할 수 있다. 제36조(부문별원가계산) ①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다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세부원가 부문별로 집계한 후, 이를 다시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다. 원가를 부문별로 계산하는 때에는 원가요소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을 말한다)에 배부하고, 보조부문비는 직접배부법ㆍ단계배부법 또는 상호배부법 등을 적용하여 각 제조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부한다. 원가요소는 원가의 직접적인 집계가능성 여부에 따라 부문개별비나 부문공통비로 구분하여 부문개별비는 당해부문에 직접부과하고, 부문공통비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관련부문에 배부한다. 각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다시 각 제품에 배부한다. ② 민ㆍ방산으로만 구분하는 경우에도 부문별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7조(배부기준) ①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일반요건 및 각 배부기준별 일반적인 적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객관성: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매년 또는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투입되어야 하며, 실적자료에 기초를 두거나 검증된 표준정보이어야 한다. 2. 계속성: 채택한 배부기준은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인과관계(효익관계):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적용되는 비목과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기준이란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원가가 발생할 때 그 활동과 원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특정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기준은 원가배부기준으로 측정되는 특정활동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원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익관계 기준이란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와 원가대상간의 인과관계나 효익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등 기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분할 수 있으나 원가의 발생과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이 가능한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및 비목별 배부기준을 예시하면 각각 별지1의 표1 및 표2와 같다. 제2절 세부기준 제38조(직접재료비) ① 재료투입 시 제품별로 기록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때는 생산량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하"표준재료소요량"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9조(간접재료비) ① 간접재료비 투입액이 제품별로 계속기록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발생금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량, 직접재료비 등의 배부기준 중 상관관계가 높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때에는 제품별 표준노무량을 기준하여 구분할 수 있다. 제40조(관급재료비) ① 방산업체는 관급재료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급재료비는 투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등 방산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되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작업시간의 기록) ① 작업시간기록표는 방산업체의 특성에 맞게 개인별, 제품별 및 부서별로 파악 가능하도록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시간은 작업일보, 기타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③ 작업시간 기록대상은 민ㆍ방산전담부서 및 공통부서의 제조공정에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④ 집계단위간 작업자의 이동지원이 있는 경우 당해 작업자의 작업시간은 지원되는 집계단위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제42조(급여명세서) ①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수당은 상여금 지급 시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을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설정액을 말한다. ④ 회계기간중 연평균인원에 의한 부서별 직ㆍ간접 인원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직접노무비) ① 원가대상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개별비로서 구분하고, 공통비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되 원가대상별 직접노무량의 집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각 제품 또는 작업별로 신뢰성 있는 표준작업노무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직접부서의 노무비를 구분할 수 있다. 표준작업노무량은 제조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때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통으로 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 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4조(간접노무비) ① 공통비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 개별비의 경우에도 보조부문의 원가는 간접노무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5조(관급기계장치) 방산업체는 관급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장비는 국고보조금 부분만큼 관급장비로 본다. 제46조(직접경비)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공통비의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 감가상각명세서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원가산정 시 허용되고 있는 방법(정액법, 특별상각,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된 방법으로 환산하여 별도의 감가상각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세서에는 해당자산명, 기초가액, 자산의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당기 상각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당기에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등이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⑥ 설계비, 특허권사용료, 개발비 등 규칙상 이연상각대상비용은 그 발생 및 상각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세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개발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간접경비) ① 간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고,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기여도 및 비용발생형태의 인과관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 및 배부단계를 거쳐 구분한다. ② 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등이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8조(타계정대체) ① 타계정대체의 내역은 재료비ㆍ직접노무비ㆍ간접노무비ㆍ직접경비ㆍ간접경비 등으로 분류하고, 대체되는 상대 계정과목 및 그 금액을 구분회계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타계정대체의 기준ㆍ방법 등을 회계처리기준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49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부문의 제품별 또는 민ㆍ방산구분 시 각 비목별로 개별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비로서 구분하여야 하며, 개별적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비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② 일반관리부서의 급여명세서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③ 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비용 조정) ① 각 비목별로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비원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②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수리부속품매출, 상품매출 등의 해당재료비는 방산재료비에서 차감한다. ③ 용역매출 관련 비용은 제조비용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타계정대체액은 해당 각 비목으로부터 차감한다. ⑤ 기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방산원가 규정 및 회계관행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방산자산목록) ① 방산자산목록은 방산원가 관련 자산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민ㆍ방산구분은 각각의 사용 용도에 의하여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제52조(다른 지침등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을 적용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