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23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