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37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및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종합점수(교육 환경의 적정성 및 근무 환경의 적정성)의 70% 미만을 획득한 경우
2.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또는 인턴 수련병원등: 종합점수(교육 환경의 적정성 및 근무 환경의 적정성)의 60% 미만을 획득한 경우
②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6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