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47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장려금(이하 "연구개발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일반분야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보안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실적을 심사하기 위한 비공개분야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분하여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3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른 평가 및 평가순위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관별 연구개발 장려금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우수과제의 상훈 추천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2.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3.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4.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5. 국방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ㆍ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심사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보고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의결사항 4. 그 밖의 필요사항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진행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2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청과제에 대한 특별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에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위원장)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위원)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1.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2.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 3. 무기체계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급 연구원 이상인 자 6. 무기체계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이 무기체계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은 자 ④ 위원장은 연구개발 실적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 내에 연구개발실적별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ㆍ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의결) ①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제15조(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분야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3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른 비공개분야의 정책적 부합성 평가와 평가순위에 관한 사항 3. 별표 제4호 서식의 지급등급 결정기준에 따른 비공개분야의 지급규모 및 지급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우수과제의 상훈 추천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2. 합참 전력기획부장 3. 국방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간사는 방위사업청 연구개발사업조정TF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심사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한다. 제18조(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 관련 기능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9조(비공개분야 심사 평가기준 및 절차 등) 비공개분야 실적과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5장에서 제9장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심사평가기준 및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 등 제20조(심사평가기준)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2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라 평가한다. 각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제29조에 따라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특별가산점은 실무위원회 평가배점 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그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 2. 첨단 국방과학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3.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 5.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 품질관리, 운영ㆍ유지에 사용되는 장비, 방법 및 부품의 개발 등(개발실적과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발이 진행 중인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2. 개발의 성공 또는 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신청한 자 3. 최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4.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 5.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사업 또는 과제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 또는 과제 참여자 6. 제22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신청자 7. 사업/과제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8.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3번 이상 신청한 자 9. 그 밖의 방위사업청장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및 단체에 소속된 신청자 ③ 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개인 또는 2인 이상 공동, 사업/과제단위로도 선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개발 실적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3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라 평가한다. ⑤ 평가점수는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평가결과와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가 정책적 부합성, 장려금 지급 등급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21조(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규모)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규모는 별표 제4호 서식의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 장려금의 신청 제22조(장려금의 신청) ①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제23조의 추천기관장(업무를 관장하는 총괄부서)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 부서장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2.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1부 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ㆍ효과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실적 기술서 등) 1부 4.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요약서 1부 5.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약서 1부 ② 연구개발 장려금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개인 또는 2인 이상 공동, 사업/과제단위로도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제1호의 추천서에 따라 공동연구자 및 기여도에 대해 해당 개발의 관리ㆍ감독기관(부서)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가 아닌 관리ㆍ감독 등을 수행한 자(들)의 기여도(합계)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추천권자) ①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2. 국방기술품질원 3.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는 동법 제4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4. 「방위사업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이라 한다)제8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 이라 한다) 5.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 포함) 및 군 조달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 ② 제1항제3호의 방산업체가 아닌 방산물자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에는 추천권자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으로 한다. 제24조(접수 및 추천) ① 연구개발 장려금의 신청을 접수받은 추천기관의 장은 별표 제4호 서식의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라 자체 선발하여 선정된 신청자의 장려금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 및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출연은 접수 및 추천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비공개분야에 대해 일괄 접수 후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결과와 평가자료 등을 제1항의 신청서와 함께 방위사업청 연구개발사업조정TF팀으로 별도 제출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제7장 심사의 진행 제25조(심사의 공개여부) 실무위원회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제26조(심사의 진행) 연구개발 장려금의 심사는 일반분야(군ㆍ산ㆍ학ㆍ연 부문, 국과연 부문)와 비공개분야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다. 제27조(실무위원회의 심사)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추천된 장려금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결과를 종합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및 현품확인을 할 수 있고, 장려금 지급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안건 상정)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간사는 제24조에 따른 추천결과를 종합하여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29조(특별가산점)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중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점의 특별가산점을,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점의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한 경우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부설기구(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부설기구(관) 등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기관 등이 신청한 경우 3.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등에서 신청한 경우 4. 각군 조달부대 또는 정비부대 등에서 신청한 경우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이라 한다)에 따른 중견기업이 신청한 경우 제8장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환수 등 제30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분야와 비공개분야로 나누어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연구개발 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 공동 또는 사업/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의 참여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제31조(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의 승계)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장려금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된 연구개발자가 장려금 수급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자(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함)에게 지급한다. 제3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환수) 방위사업청장은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3조(이중지급의 금지) 장려금은 동일한 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11장 행정사항 제34조(비밀유지)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장려금 심사 및 운영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의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