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패류"란 어류, 패류, 갑각류 및 연체류 등의 수산동물을 말한다.
2. "신선ㆍ냉장품"이란 얼음 등을 이용하여 신선상태를 유지(維持)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10℃ 이하로 냉장한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3. "냉동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원형(原形) 또는 처리ㆍ 가공하여 동결시킨 제품을 말한다.
4. "건제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의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말린(삶는 방식, 굽는 방식, 염장(鹽藏)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제품을 말한다.
5. "염장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식염(食鹽) 또는 식염수를 이용하여 절이거나 식염 또는 식염과 주정(酒精)을 가하여 숙성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
6. "조미가공품"이란 수산동ㆍ식물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조림ㆍ건조 또는 구워서 만든 제품 및 패류 자숙(煮熟) 시 유출되는 액의 유효성분을 농축하여 만든 간장류(쥬스류) 등의 제품을 말한다.
7. "어간유ㆍ어유"란 수산동물의 간장(肝腸)에서 추출한 유지(乳脂)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농축한 것(어간유)과 수산동물의 간장을 제외한 어체에서 추출한 유지(어유)를 말한다.
8. "어분ㆍ어비"란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ㆍ압착ㆍ건조하여 분쇄한 것(어분)과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ㆍ압착ㆍ건조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것(어비)을 말한다.
9. "한천"이란 홍조류 중의 한천성분(다당류)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추출ㆍ응고 및 건조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
10. "어육연제품"이란 어육에 소량의 소금 및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ㆍ응고시켜 만든 탄성 있는 겔(gel) 상태의 가공품을 말한다.
11. "통ㆍ병조림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관 또는 병에 넣어 탈기(기체를 없앰)ㆍ 밀봉ㆍ살균ㆍ냉각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3조(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수매(收買)ㆍ비축하는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를 것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것
② 별표 1에서 정해지지 않은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ㆍ수입국(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 신청인이 요구하는 검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ㆍ규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수산물 등의 표시기준) ① 수산물 등에는 제품명, 중량(또는 내용량), 업소명(제조업소명 또는 가공업소명), 원산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표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대형수산물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