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과 그 종물 및 일체의 공작물(조경을 위한 식재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실습부대장비"이란 교육원 각 실습장에 교육훈련 목적으로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원의 교직원,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학생(이하 "직원등"이라 한다) 및 사용승인이 허가된 시설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교육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청사ㆍ시설물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사ㆍ시설물 전반(사무실 등)의 신설ㆍ이전ㆍ개조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원 내 대지 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주무계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원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결 시에는 재심의ㆍ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시 소관부서 운용책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계장으로 한다.
제7조(시설관리관 등의 지정 및 관리시설 배정) ① 교육원장은 교육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시설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설관리관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그 용도와 규모 및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장(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관리대상 시설을 배정한다.
③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유지ㆍ보수ㆍ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계장에게 위임하여 관장하게 한다.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시설분류표에 따라 시설별로 시설운용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다.
제8조(시설관리관 등의 임무) ① 시설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현황 파악
2.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시설관리 및 운용요령의 작성과 시설운용책임자에 대한 교육
4.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이력카드 관리
5. 그 밖의 교육원 내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라 배정받은 시설의 원형 유지
2. 화재, 도난, 재난, 풍수 등으로부터 시설의 보호 및 예방
3. 시설관리관에게 시설(실습부대장비 제외)의 보수 요구
4. 시설운용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시설운용계획 수립 및 시설운용일지 확인 점검
③ 시설운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운용
2. 시설의 원형 유지
3. 시설의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4.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품ㆍ공구의 관리
제9조(시설관리ㆍ운용의 책임) 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책임은 시설운용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 시설관리관의 순으로 한다.
제10조(시설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시설관리관은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연도 시설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
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
3. 시설의 추가 소요판단 및 시설의 취득ㆍ배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
5. 월별, 시설별 점검 및 안전진단 계획
6.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을 참고하여,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 시설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운용) ① 시설은 시설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시설운용책임자가 운용한다.
② 시설운용책임자는 시설의 성능ㆍ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교육)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용책임자에게 연 2회 이상 시설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운용책임자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파견교육의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시설이력카드의 기록 유지) 시설관리관은 별표 2의 주요시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시설이력카드를 비치하고 수시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4조(시설점검)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책임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한 후 시설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
④ 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관이 실시한다.
⑤ 수시점검은 교육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관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15조(안전진단 의뢰) 교육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성능유지, 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점검 및 진단결과 조치)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4조에 따른 운용점검 및 관리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설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시설 보수의 원칙) 실습부대장비를 제외한 시설의 보수는 시설관리책임자의 요구로 시설관리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시설관리ㆍ제어시스템 운영) 교육원장은 시설관리의 표준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ㆍ보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3의 기능을 가진 시설관리ㆍ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대여) ① 시설은 교육원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유선ㆍ팩스ㆍ우편ㆍ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여ㆍ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를 하려는 경우
3.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
4.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5. 사용목적과 달리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그 밖의 교육원장이 시설의 대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반출) 시설은 일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수리가 필요하거나 학생의 교육ㆍ훈련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제21조(소용경비 부담 및 손해배상) ① 시설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시설 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원의 직원등, 시설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시설을 반출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