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사관,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장, 대기환경국장, 자원순환국장, 환경보건국장,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국제협력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간사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④ 외부위원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재정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관계실ㆍ국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에 제출하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제6항에 의한 일상감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의 금지) 심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제8조(자체감사 대상에서의 제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기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